법률

1심 승소했는데, 항소들어와서 2심 변호사 선임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갑은 세입자 을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을이 세입자로 살던 도중

을의 과실로 물을 틀어놓고 나갔다가 아랫집 병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아랫집 병은 원고로서 피고인 윗집 주인인 갑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했지만 갑에게는 사고의 원인 없고,

임차인인 을에게 책임이 있기에 1심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변호사 선임 없이 1심을 진행했기에 원고는 패소한 것으로 판단한것 같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임대인 갑은 불안한 나머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서 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인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이 없었어도 인과관계에 대한 책임 증명,증거가 명확해보여서 1심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2심에서 분한 나머지 다시 항소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습니다.

2심에서도 임대인 갑은 변호인 선임을 할까 했지만 선임료가 부담이되어 선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심의 판결을 뒤집기 힘든 내용들이고, 원고측에서 보낸 항소이유서도 너무 짜맞춰둔 내용뿐이라 굳이 선임할 필요는 없어보이는데 그럼에도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 2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게 나을까요? 그냥 이길 거 같으니 피고가 직접 소송처리하는게 나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고 이와 달리 임대인의 경우,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그러한 사고를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다면 일심과 동일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승소 가능성을 논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소송 기록이나 판결문 토대로 상담을 받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이 명확하다면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나 변수는 있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일부 위험을 감수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혼자서 소송해도 승소하실 것 같으시면 혼자 진행하시고 불안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보증금 공제와 임대인의 강경한 태도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객관적 증빙 없는 임의적인 공제는 부당하며 미반환 금액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원상복구 의무와 입증 책임

    생활하며 발생하는 통상적인 마모나 노후화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의심되더라도 임대인이 객관적인 수리 견적과 영수증을 바탕으로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며 임의로 추정한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거주지불명 신고와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문제로 전출신고를 미루는 것은 대항력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아 거주지불명 등록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안전하게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대응 방안 및 소송 실익

    미반환 금액이 50만 원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은 비용이 청구 금액을 상회하여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큽니다. 따라서 비용이 덜 드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식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증빙 없는 임의 공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잔액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부당한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보증금을 무사히 반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변호사선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바, 1심의 판결을 뒤집기 힘든 내용들이고, 원고측에서 보낸 항소이유서도 너무 짜맞춰둔 내용이라는 판단이라면 직접 소송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