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승소했는데, 항소들어와서 2심 변호사 선임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갑은 세입자 을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을이 세입자로 살던 도중
을의 과실로 물을 틀어놓고 나갔다가 아랫집 병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아랫집 병은 원고로서 피고인 윗집 주인인 갑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했지만 갑에게는 사고의 원인 없고,
임차인인 을에게 책임이 있기에 1심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변호사 선임 없이 1심을 진행했기에 원고는 패소한 것으로 판단한것 같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임대인 갑은 불안한 나머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서 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인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이 없었어도 인과관계에 대한 책임 증명,증거가 명확해보여서 1심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2심에서 분한 나머지 다시 항소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습니다.
2심에서도 임대인 갑은 변호인 선임을 할까 했지만 선임료가 부담이되어 선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심의 판결을 뒤집기 힘든 내용들이고, 원고측에서 보낸 항소이유서도 너무 짜맞춰둔 내용뿐이라 굳이 선임할 필요는 없어보이는데 그럼에도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 2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게 나을까요? 그냥 이길 거 같으니 피고가 직접 소송처리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