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 임차인이 어디까지 보수 비용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상가 임차 중 횟집 운영을 이유로 건물주가 누수 보수비를 전액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군요.전액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노후·기존 하자로 인한 누수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몫입니다. 권리금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영업 대가일 뿐 건물 하자를 인수하는 계약이 아니고, 업종 고지 여부는 누수의 원인과 별개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은 염수 사용으로 실제 손상이 확대된 범위에 한정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우선 누수 부위 사진과 건물 노후 상태 자료를 확보하시고, 원인·기여도를 가리는 누수 진단이나 감정 없이는 금액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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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리 사건으로 보입니다. 누나앞 등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누나 명의 1/2 지분등기까지 넘어간 상황이군요. 남은 등기나 추가 이전은 지금 멈추시는 편이 낫습니다 — 돈을 요구하는 쪽의 집행을 피하려 스스로 재산을 옮기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강제집행면탈(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리는 범죄)로 몰리고, 사해행위로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 자체가 협박으로 받아낸 것이라면 준재심(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다시 뒤집는 재심 절차)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2.5억 요구 부분은 실제로 받아가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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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얼마 안남았는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역을 두 달 앞두고 강등 처분을 받아, 집행정지로 병장을 유지한 채 전역한 뒤 소를 취하해 병장으로 굳히려는 계획이시군요.그 방법으로는 병장 전역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처분 효력을 잠정 멈추는 임시조치일 뿐 강등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어서, 소를 취하하면 정지 효력이 사라지고 1계급 강등이 되살아나 상병으로 정정됩니다. 병장 전역을 지키려면 취하가 아니라 본안에서 강등처분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켜야 하고, 이 소송은 전역 후에도 계급 회복의 이익이 있어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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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가계약에서 임대인이 곰팡이 보수·시설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했는데, 하자가 그대로인 데다 페브리즈 과다 분사로 벽지까지 젖은 상황이군요.'생활 불가 시 반환' 조항을 곧바로 드시기보다, 약정한 보수 이행을 먼저 청구하고 임대인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약속한 의무를 안 지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데다 보수 특약까지 더해져 이행 책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반환 요건은 곰팡이·바닥 꺼짐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라 별도 판단이 필요해, 그 요건이 서지 않으면 반환조항을 곧장 적용하긴 어렵습니다.찍어두신 사진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해 보수 이행을 문자·내용증명으로 촉구하고, 불이행 시 해제·반환을 통지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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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으로 사기접수됨 이럴땐 어찌합니까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택시 요금 문제가 사기 사건으로 접수돼 조사를 앞두고 계시군요.처음부터 요금을 낼 생각 없이 탄 게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목적지를 두고 다투다 내리신 뒤 곧장 파출소에 인적사항까지 남기셨다면 편취 고의(애초에 안 낼 마음)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기사가 수령을 거부하면 경찰을 통해 계좌를 확인해 송금하거나 변제공탁(법원에 돈을 맡겨 갚은 효과를 내는 절차)을 해 두시고, 조사에서는 목적지를 알려준 지도앱 기록·통화내역과 파출소 신고 내역을 함께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금을 갚으려 한 노력은 불송치·양형에 크게 참작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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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인정이되나요 저는안쓴거같은데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4년 사는 동안 갱신요구권을 쓴 적이 없는데 임대인은 이미 썼다고 하는 상황이군요. 새 계약서도 쓰지 않고 종전 조건 그대로 넘어간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양측이 별말 없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에 해당하고,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으니 질문자님께는 1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증액은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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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집 상속/증여 관련 소유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할머니 생전에 아들 한 분이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옮겨간 상황이군요.명의가 넘어간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할머니 모르게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다른 자녀분들이 각자 상속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할머니가 직접 서명·날인해 증여하신 것이면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 남는 건 유류분(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 반환청구뿐입니다. 이건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못 합니다.등기소에서 등기부와 등기원인서류를 떼어 할머니 필적·인감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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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접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포항에서 얼굴을 맞고 진단서까지 받으신 뒤, 사는 곳인 인천에서 접수가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집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 어디든 고소장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건은 범죄지 관할인 포항 경찰서로 넘어가 가해자 조사도 그곳에서 진행되고, 질문자님 진술은 거주지 관할서에서 대신 받아주는 촉탁조사(다른 경찰서에 조사를 부탁하는 절차)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코에 상해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고, 이때는 합의해도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진단서와 당시 사진, 목격자 연락처를 챙겨 가시면 접수가 수월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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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 시기관련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 처지라, 대출 연장에 필요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신청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기 직전에 접수하더라도 법원이 실무상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인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기 전 신청이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2년 더 연장하셨어도 당초 확정일자로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지킬 힘)은 그대로 유지되니, 만기 도래에 맞춰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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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문제 계약이미만료 철거도 다한경우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기 직전까지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 전면 백색 도색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막고 있는 상황이군요.시멘트 부분까지만 하면 된다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원상회복 범위를 정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입주 시 벽이 백색 도장이었다면 도색이 범위에 들어올 여지는 있어 특약과 입주 당시 사진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집을 비워주는 것과 서로 맞바꾸는 동시이행 관계라, 이미 인도를 마치셨다면 임대인이 계속 미룰 명분은 약합니다.합의 경위가 담긴 문자와 철거 전후 사진을 모아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하시고, 그래도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이사 가도 보증금 순위를 지켜주는 등기)을 받아둔 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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