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누수인데 만약 윗집에서 시공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윗집 화장실 방수층 파손으로 아래층 천장에 물이 새는데, 아직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윗집이 공사를 거부할까 걱정되시는군요.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아도 누수 자체가 질문자님 소유권에 대한 방해이므로 윗집에 방수 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방해의 제거를, 방해 발생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해제거청구(내 집에 대한 침해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권리)라 하고, 배수관 부식 등 실제 손상이 이미 생겼다면 수리비 배상은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윗집이 계속 미루면 누수업체 소견서와 사진을 첨부해 공사 기한을 못 박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직접 수리한 뒤 그 비용을 소액소송으로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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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법원에 승소 필요서류 떼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판결문 주문이 "각 선정당사자, 선정인 1, 선정인 2에게"로 나왔더라도, 선정당사자(공동이해관계인들을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선정된 사람) 지위는 판결 확정 후 정본·확정증명 발급 단계까지 유지됩니다. 소송수행 권한이 선정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선정인 각자에게서 위임장을 따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선정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대신 발급받으러 가시는 분이라면 선정당사자 명의 위임장 1통과 인감증명서, 질문자님 신분증을 챙기시면 됩니다. 선정당사자 본인이시라면 신분증만으로 가능하시고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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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데 미치겠네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9월 3일 잔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실 계획인데 임차인이 등기를 넣겠다고 해 난감하신 상황이군요.8월 16일 이사에 '알겠다'고 답하신 이상 그날 종료로 합의해지(양측이 합의해 계약을 끝내는 것)가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커서, 만기일을 다퉈 기각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가 요건인데, 8월 16일 종료가 인정되면 이미 갖춰진 셈입니다. 결정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잔금 전 보증금을 마련해 먼저 반환하고 등기 자체를 막는 쪽이 현실적입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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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에서 드라이기 사용하다가 스파크가 튀어서 손가락에 화상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숙박업소 드라이기에서 스파크가 튀어 손가락에 3도에 가까운 화상을 입으셨군요.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하고, 상대는 숙박업주와 드라이기 제조업자 두 곳입니다.숙박업주는 안전한 설비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지므로 노후·불량 드라이기를 비치한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드라이기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라면 제조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이때는 업주의 과실을 따질 필요 없이 결함과 손해만 증명하면 됩니다.지금은 증거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응급실에서 화상 부위 사진과 진단서를 남기시고, 업주에게 그 드라이기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문자로 요청해 기록을 남겨두세요. 제품 모델명과 스파크 영상·녹음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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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에서 회원방치해서 가입비 환불 + 위약금 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결혼정보업체가 반년 넘게 "살을 더 빼라"는 말만 반복하며 소개를 미룬 상황에서 환불을 받으시려는 것이군요.계약 해지 자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회사 책임 시 전액환불+20%" 조항은 회사 귀책이 인정돼야 적용되는 조건부 조항이라, 업체 측은 감량에 서로 합의했다거나 프로필 보완이 먼저였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귀책이 다퉈지더라도 실제 소개가 한 건도 없었다면 미공급분 대금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우선 감량 요구가 오간 통화·문자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해지와 환급을 통지하시고, 업체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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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하자있는데 집주인한테 청구 가능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장판 아래 본드가 반복해 올라오는데 임대인은 비닐 깔고 살라는 답만 한 상황이군요.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무불이행(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안 지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버리신 옷·가구값, 공사 먼지로 생긴 청소비처럼 하자와 연결되고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항목이 중심입니다. 이사비용은 그 하자로 계속 살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 편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퇴실 청소비는 특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담하되 공사·하자로 생긴 오염분은 제외를 요구해보시고, 내일 이야기 전에 사진·문자 내역·버린 물건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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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하계 휴정기에는 그냥 아예 다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직전에 휴정기가 걸려 문서가 제때 올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휴정기는 변론기일을 새로 잡지 않는 기간일 뿐 법원 사무 자체가 멈추는 게 아니어서, 전자소송으로 낸 신청서는 그대로 접수되고 재판부가 휴정기 중에도 허가와 촉탁서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법원이 문서를 가진 기관에 그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나 문서제출명령은 기일 진행과 무관하게 재판부의 결정으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에도 이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다만 재판부 휴가로 실제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으니, 다음 주 중 담당 재판부 참여관실에 전화로 허가·발송 여부를 확인해 두시고 회신이 기일 전에 도착하기 어려워 보이면 기일에서 촉탁 결과가 올 때까지 변론 속행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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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 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이웃 토지주와 분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주소를 모르시는군요. 내용증명은 임야가 아니라 소유자의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그 임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면 소유자 주소가 나오니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소로 보내도 반송되면 법적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주소를 못 찾으시면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해 주민등록 등본을 교부받거나(주민등록법), 소 제기 후 법원의 공시송달(주소불명 시 법원게시 등으로 송달하는 제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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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 사본만 가지고있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증금 2천에 월세 25만원 계약인데 계약서 원본 없이 사본만 받게 되신 상황이군요.원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경매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우선변제권(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은 주택 인도·전입신고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생기는데, 주민센터나 등기소는 사본에는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사본만 가지고 계시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근저당권자에게 밀리게 됩니다.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만 있으면 대항력(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생깁니다. 집주인에게 원본 교부를 요구하시고, 받는 즉시 확정일자부터 받아두세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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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 해결이 왜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급여 압류가 해제됐는데 회사에 아직 통지가 안 된 상황이시군요.압류 효력이 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생기는 구조라, 해제 결정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송달이 도달해야 정상 지급이 재개됩니다. 송달 기한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어 '며칠 내로 온다'는 기준은 없습니다.사건번호로 담당 재판부나 집행과에 결정문 발송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아직 발송 전이라면 회사 주소가 올바르게 기재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송달 수령 여부를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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