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바람이났어요 그것을제탓으로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외도 사실을 질문자님 탓으로 돌리면서 보험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시군요.이 사실관계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자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예고한 것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해를 끼치겠다는 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친구가 지인들에게 질문자님이 외도를 부추겼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해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지금은 대응보다 증거 정리가 먼저입니다. 저장해두신 녹음과 메시지에서 친구가 보험 해지 외에 금전이나 다른 이익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그런 요구가 있었다면 공갈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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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알게된 상속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30년 만에 알게 된 지분에, 관리비 소송까지 받으신 상황이라 당황스러우실 겁니다.우선 소장에 답변서를 기한 내(송달 후 30일) 내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이상 공용부분 관리비는 지분 비율만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 전액 면책은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비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라 3년 지난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고, 전용부분(세대 내부) 사용료는 실제 거주한 친모 몫이라는 점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아파트에 근저당·가압류가 많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절차)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로 채무 규모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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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도용 번개장터 이용문제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정 명의는 질문자님인데 실제 판매와 AS는 성인이 쥐고 있어, 구매자들의 화살만 질문자님께 향하는 상황이군요.계정을 빌려주고 대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기망, 즉 속여서 돈을 받는다는 점을 알았거나 짐작하면서도 가담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화면상 판매자는 질문자님이라 신고와 환불 요구는 일단 질문자님께 오니, 손 놓고 계시면 불리해집니다.성인분과 주고받은 대화와 입금 내역을 전부 캡처해 보관하시고, 구매자들에게는 사정을 사실대로 알린 뒤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환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자이시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 알려 함께 대응하세요.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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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민사소송 판결전 가압류 방법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으로 1억 2천만원을 송금하신 뒤,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려는 상황이시군요.기소를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송금하신 계좌의 은행명·계좌번호를 이미 아시니, 그 예금채권 자체를 대상으로 지금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가능하고,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만 소명하면 되는데, 대포통장은 며칠 안에 인출·해지되는 것이 전형적이라 이 필요성은 오히려 인정받기 쉬운 편입니다.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또는 본안 관할 법원에 하시면 되고, 송금내역과 사기 피해 경위서를 소명자료로 붙이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이 아직 없다면 형사 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사실조회로 보완하시되, 계좌가 비기 전에 가압류부터 넣는 편이 실효적입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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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기각 재정신청 하려는데 이럴경우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항고기각 결정문을 집배원이 23일에 처음 가져왔는데 처분일자는 16일로 찍혀 있어 기산점이 헷갈리시는군요.기산일은 처분일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집배원이 왔다 간 것만으로는 송달이 안 된 것이라 실제 수령일(우체국 직접 수령 시 그날)이 기준이 되고, 재정신청서는 정해진 양식 없이 A4에 범죄사실과 신청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수령일을 우체국 기록으로 확인해 두시고, 신청서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처분한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장 앞으로 내셔야 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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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때문에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계약하신 집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아들) 측과는 새 계약서 없이 며느리 계좌로 월세만 내고 계신 상황이군요.새 계약서는 없어도 됩니다. 상속인은 사망 시점부터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물려받으므로, 할머니와 쓴 계약서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고 보증금 반환의무도 상속인이 집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시면 그 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나니,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상속인 앞으로 보내 증거를 남기세요. 그래도 안 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사를 나가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등기)을 신청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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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돈 포함,1500 송금 리딩방사기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리딩방에 본인 돈까지 넣어 1500만 원을 송금하셨는데 오히려 사기 피의자로 입건되신 상황이군요.벌금이 얼마 나올지부터 가늠하시기엔 이릅니다. 일반 사기죄라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리딩방 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의율되면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이거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어서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기망당했고 가담이 방조(범행을 거들어 준 데 그치는 것)에 머문다면 형이 반드시 감경됩니다.남은 1500만 원은 손대지 마시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한 자료를 만들어 조사 때 제출하시는 편이 실제 처분에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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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각각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400만 원 승소 판결로 재산명시기일까지 잡히신 상황이군요.채무자가 "재산 없음"에 가까운 목록을 내면 그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을 만족하기 부족한 경우에 해당해,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감치(법원이 채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제재) 대상이 되고, 이때도 재산조회 신청이 열립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반면 예금이 확인됐다면 명시절차만으로 압류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두 신청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되므로, 기일 결과를 확인한 뒤 목록 사본을 받아 바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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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퇴거 시 도배 비용 및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8년 거주 후 퇴거하시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도배비를 요구할까 우려되시는군요.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집을 비워 넘겨주는 것(명도)은 서로 맞바꾸는 동시이행 관계라, 보증금을 전부 받으실 때까지 짐을 두고 그대로 점유하고 계셔도 됩니다.도배처럼 오래 살며 자연히 생기는 통상적 손모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대상이 아니라서 도배비를 낼 의무가 없고, 이를 핑계로 보증금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원본 계약서 역시 넘겨줄 의무가 없으니 보증금 받으실 때 영수증만 주고받으시면 됩니다.다만 계속 버티기가 부담되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집이 팔려도 임차인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니, 이 방법으로 안전하게 나오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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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했는데 매도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년 전 이체 건으로 사기를 당하셨는데, 송금기록 확보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신 상황이군요.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형사처벌만으로 입금하신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앱 화면의 '매도'나 파란색 표시는 거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일 뿐, 돈의 반환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송금기록은 거래하신 은행이나 간편송금 앱사에 '거래내역서' 발급을 직접 요청하시면 1년 전 건도 대부분 확인되니, 이를 첨부해 고소하시면 됩니다. 입금하신 돈 자체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회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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