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년 전 이체 건으로 사기를 당하셨는데, 송금기록 확보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신 상황이군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형사처벌만으로 입금하신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앱 화면의 '매도'나 파란색 표시는 거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일 뿐, 돈의 반환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송금기록은 거래하신 은행이나 간편송금 앱사에 '거래내역서' 발급을 직접 요청하시면 1년 전 건도 대부분 확인되니, 이를 첨부해 고소하시면 됩니다. 입금하신 돈 자체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회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