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위반건축물 있는집 다른층 월세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옥탑 증축분만 위반이고 계약하실 층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상황이군요. 해당 층이 주택인 이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집이 팔려도 임차인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확보되어, 보증금 보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시정명령은 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에게도 사용금지·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어, 위반 규모가 건물 전체 건폐율·용적률에 걸리면 임차 부분에까지 사용제한이 미칠 여지가 이론상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임대인에게 반복 부과돼 재정이 나빠질 위험도 있고요.그러니 위반건축물 관련 행정처분으로 사용이 제한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특약을 넣어두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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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팀장이 팀원들에게 질문자님과 대화하지 말라, 문서를 잠그라는 말을 반복해 직장 내에서 고립되고 평판이 훼손되는 상황이시군요.이는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반면 명예훼손·모욕은 '절도 우려'라는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나 공연한 경멸적 표현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발언을 직접 들은 동료의 진술, 관련 문자, 가능하다면 녹취 등을 확보한 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고 후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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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조사를앞두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특수폭행 조사를 앞두셔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핸드폰(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한 점은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이 졸린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여서, 벗어나려 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목 졸림은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수 있어, 핸드폰 1회 가격이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는지에 따라 정당방위냐 과잉방위(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냐가 갈립니다.조사에서 목 졸린 정황과 방어 목적임을 CCTV·목격자로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이 사건 방어가 관건입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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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남동향이라고 해서 믿고 계약했는데 북향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남동향으로 안내받고 확인설명서에도 그렇게 적혔는데 실제는 북향이었던 상황이군요.방향은 계약의 중요부분이라, 집주인이 사실과 다르게 남동향이라 단정해 고지하고 이를 믿게 해 계약을 맺게 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취소는 임차인의 과실을 따지지 않으므로, 이사 전 직접 방문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설령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에 관한 착오(실제와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것)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임차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또한 방향을 잘못 확인·기재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와 남동향이라 들었던 정황을 모아,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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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좀 도와주세요 돈빌려주고 돈빌려간사람이 번호바꾸고 잠수탔어요ㅠ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수술비 명목으로 1700만원을 빌려주셨는데 차용증 없이 상대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이시군요.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건넨 사실만 증명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셨더라도 현금서비스 받은 카드 내역, 당시 주고받은 문자·카톡, 빌려달라던 정황을 아는 동료의 진술을 최대한 모아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낸 뒤 사실조회(법원을 통해 통신사·기관에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절차)로 파악할 수 있으니, 우선 이 자료들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다만 단순히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인 정황이 있어야 하니, 고소를 검토하신다면 그 부분부터 따져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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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예상되는 형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사기로 고소해 기소까지 이르렀고, 피해회복보다 처벌을 원하시는 상황이군요.편취액 9천만원은 이득액 5억원 이상에 해당할 때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형법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초범 여부·피해회복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려 구체적 형량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적용 법률이 개정 전 형사소송법인지는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정해질 뿐, 판사 성향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사기죄는 질문자님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고, 공탁 거부 의사를 진정서로 제출하시면 피고인의 형사공탁(피해자 동의 없이 법원에 돈을 맡겨 감경을 노리는 것)에 따른 양형 감경을 막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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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파기 배약배상 문의건.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20일 아파트 가계약금 1,000만원을 냈는데 매도인이 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하려는 상황이군요.매도인이 계약금만 반환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가계약서의 배액배상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예정은 이행 청구나 해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행을 요구하시거나 배액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시고, 불응 시 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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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계약한 임대차계약 지사 분리시 재계약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본점이 임차한 사무실을 지사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면서 계속 쓰려는 상황이군요.먼저 짚을 점은, 지점(지사)은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 본점 법인과 같은 임차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실제로 새 법인으로 바뀌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동일 법인 안에서 지점만 분리·등록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대로 유지되어 재계약도, 임대인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반면 새 법인을 세워 그 법인이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으면 이는 임차권 양도(임차인이 임대차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것)에 해당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넘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재계약보다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인 명의만 바꾸는 계약인수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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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혼 하자고 말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혼자 벌어 가정을 떠받치는데 배우자의 과소비로 마이너스가 쌓여 이혼을 고민하시는 상황이군요.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누가 먼저 말했는지가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자녀의 의사와 실제 양육환경을 참작하므로,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원하고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각자가 재산을 쌓고 지키는 데 얼마나 공헌했는지)로 나누는 것이라 반드시 절반씩이 되는 건 아니며, 배우자의 낭비 정황은 기여도 판단에 참작될 여지가 있으니 카드 사용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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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웤 300 서뷰지웤 300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벌금 두 건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지, 못 내면 노역장에 가는지 궁금하시군요.사회봉사 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내의 벌금형에만 허용되고, 벌금은 각 사건 건별로 판단됩니다. 두 사건 벌금이 각각 그 한도 이내라면 법원이 달라도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벌금을 선고한 법원이 아니라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역장 유치를 함께 명받았거나 징역·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엔 신청이 안 됩니다. 끝내 못 내면 노역장(유치돼 작업하는 곳)에 갈 수 있으니, 30일이 지나기 전에 주거지 검찰청에 신청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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