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파기 배약배상 문의건.

20일 아파트 가계약을 1000만원에 했고 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일 후 3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1일 아침 매도인이 집을 팔수가 없다(이사갈 집이 없다등)고 계약을 파기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가계약서상 해지를 하기 위해 배액배상을 해야 된다고 써있지만 매도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만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셨고,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당연히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지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파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이 아니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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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20일 아파트 가계약금 1,000만원을 냈는데 매도인이 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하려는 상황이군요.

    매도인이 계약금만 반환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가계약서의 배액배상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예정은 이행 청구나 해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행을 요구하시거나 배액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시고, 불응 시 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서에 따라 배액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스스로 하셔도 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만 반환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