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진행 중 작성한 공증이 상속금(특유재산)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숙려기간 중 작성한 재산분할 공증이 재판상 이혼 시 상속금 주장에 불리할지 걱정이시군요.'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라는 문언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면 당연 무효라 보긴 어렵습니다. 이 조건이 협의이혼만 뜻하는지, 이혼 일반을 뜻하는지는 문언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 후자로 본다면 재판상 이혼에도 효력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금은 원칙상 특유재산—상속·증여로 취득한 각자 고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공동재산으로 기재한 공증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철회는 조건 성취 전 상대방 이익을 함부로 해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동의를 얻어 합의로 정정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보유하신 송금·이체 내역을 특유재산 입증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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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비 올 때 연통 소음 발생 수리비 청구는 어느쪽이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비 올 때만 연통에서 소음이 나 뒤늦게 발견하신 상황이군요.보일러 본체가 아닌 연통 설비·부품 자체의 불량이어도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중개사 말과 달리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점검 당일 비가 오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던 숨은 하자라면 매수인 과실 없는 하자로 담보책임이 성립합니다.다만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고, 발견하신 지 두 달이 지났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수리비 부담을 서면으로 청구하시고, 분쟁에 대비해 소음 영상과 수리업체 진단서를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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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동의없이 사용한 카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어머니 카드 정보로 지인 A씨가 동의 없이 300만원을 결제한 상황이군요.동의 없이 타인의 카드 정보로 온라인 결제한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컴퓨터등 사용사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의 일종)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A씨가 '사용한 금액도 갚겠다'고 한 카톡·통화 정황은 무단 사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다만 처음 '아 그렇군요'로 넘어간 대목 탓에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통화 내용을 카톡으로 다시 확인받아 A씨의 인정을 문자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드사 승인내역과 카톡 대화 전체를 확보해 고소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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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 유족 한정승인 등 절차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등 유족께서 개인사업을 하시던 분의 상속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이신 상황이군요.한정승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상속처럼 사업상 채무나 보증이 뒤늦게 드러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채무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니, 상속에 밝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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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첨부 문자에서 짐부터 빼고 보증금은 그 뒤에 받으라고 한 모양인데, 순서가 바뀐 게 맞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와 집을 비워 넘겨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어느 한쪽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 맞바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라,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시면 되고 먼저 짐을 뺄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종료된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에는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집을 넘기겠다"고 분명히 못박아 두시면 됩니다. 가스는 이사 당일 검침해 실제 쓴 만큼만 정산하면 되는 것이라 임차인분이 직접 처리하시겠다고 하시면 되고, 부동산이 끼는 걸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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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식 구축 아파트 아랫집 천장 누수 원인 및 대처 방안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1층에 사시면서 아랫집 천장 누수를 계속 윗집 탓으로 지적받고 계신 상황이군요.누수 배상 책임은 그 원인이 질문자님 전유부분(개별 소유공간)에 있음을 주장하는 아랫집 쪽이 입증해야 하고, 원인이 불분명한데 무조건 윗집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벽·콘크리트 등 공용부분이 원인이라면 개별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주체가 지분 비율로 부담할 문제입니다.반복되는 외벽 코킹 하자나 콘크리트 탈락은 공용부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문 누수탐지 업체를 통한 객관적 원인 규명(아랫집 창틀 빗물 유입 가능성 포함)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주체를 가리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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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과 허위신고 고소 또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중복할인 거절에 앙심을 품은 손님이 식품위생과에 허위 위생 신고를 한 상황이시군요.신고 내용이 거짓이고 손님이 이를 알면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과 신고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이고, 식품위생법 위반은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일부라도 사실에 부합하면 무고가 어려우니, 보건증·소비기한 준수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위 클레임이 반복돼 영업에 실질적 피해가 생겼다면 업무방해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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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누수로 사고, 어깨골절수술 소송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복도 누수로 대피하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어깨 골절에 평생 재활 판정까지 받으신 상황이군요.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의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이를 점유·관리하는 관리단 또는 관리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이를 증명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갑니다. 배상 범위는 치료비·일실수입(다치지 않았다면 얻었을 소득)·위자료 등이며 후유장해 정도로 액수가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보험 미가입은 책임 면제 사유가 아니니, 진단서·MRI·누수와 바닥 상태 사진·목격자를 확보해 청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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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버지 연대보증 채무로 어머니 명의 집까지 압류될지 염려하시는 상황이군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어머니 단독 명의 집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아버지 소유 재산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6년 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빚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 이미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명의신탁(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약정)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그 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처음부터 어머니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명의신탁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득 당시 자금출처와 등기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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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전 인용, 경찰조사 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주점에서 팔이 스친 일로 추행 혐의 피의자가 되어 첫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준비하신 CCTV 증거보전과 목격자 사실확인서는 방어자료로 매우 유효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추행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고의 없는 우발적 접촉은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CCTV 원본이 확보된 만큼 조사에서 우발성과 즉시 사과한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다만 무고죄(허위 사실을 신고해 남을 처벌받게 하는 죄)는 신고가 객관적 허위이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까지 입증돼야 하므로, 신고인이 추행으로 오인·과장한 정도로는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불송치가 곧 무고 성립은 아니니, 성급한 맞고소보다 본건 조사 방어에 집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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