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해당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으로 합의한 성매매였지만 그만하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머리를 잡혀 강제로 당하신 상황이군요.이 경우 질문자님은 성매매피해자(위력·강요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나아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폭행으로 성행위를 강제한 부분은 강간·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상대가 처벌 대상입니다.영장은 카카오가 아니라 법원이 발부하므로, 상대가 신고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곧바로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강제당한 정황을 대화 캡처·진단서로 지금 바로 보존해 두시고, 성폭력 피해로 먼저 상담·신고하시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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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영상 분실에 따른 보상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지난 4월 결혼식 본식 영상을 업체가 통째로 잃어 200만원을 제안받으셨군요. 분실이 업체의 관리 소홀 등 과실 탓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고의·과실 없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면 책임이 면제되니 분실 경위부터 따져야 합니다. 배상은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재촬영 불가한 영상의 특별한 가치는 업체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만 특별손해로 인정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니, 경위 자료를 확보해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의해 보시길 권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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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머니 결혼비자(F-6)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F-6 만료 후 어머니께서 자진 출국하셨다가 재신청이 막혀 재입국을 준비 중이신 상황이군요.들으신 '벌금 700만원=6개월, 1000만원=5년' 규정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재입국 5년 제한은 강제퇴거명령(행정기관이 강제로 내보내는 처분)을 받고 출국한 사람에게 붙는 것이라, 스스로 나가신 어머니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을 완납하셨어도 그것만으로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고, 도박 전력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로 법무부장관의 재량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4호).거절 사유는 어머니가 관할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F-6는 초청인인 아버지의 소득·주거 요건이 핵심이라, 협조가 없으면 재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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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적 처벌 가능하다고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할 경우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며칠 후 담당 수사관이 "이런 사건 많이 해봤다"며 수사가 어렵다고 사건을 덮으려 해 답답하시겠습니다.수사관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다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경찰이 불송치(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선에서 종결하는 결정)를 내리면 그 통지를 받게 되고,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검사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지금은 구두로 종결하겠다는 단계이니, 게시물·대화 캡처와 상대방 특정 자료 등 증거를 보강해 제출해 두시고, 불송치 통지가 오면 곧바로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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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무고죄 관련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소송 중 밴드 게시글을 빌미로 상간남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군요.무고죄(허위 사실로 남을 형사처벌받게 만들려는 죄)로 맞고소하는 것은 성립이 쉽지 않아 신중하셔야 합니다. 무고는 신고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 목적으로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상간남이 죄목을 '허위'라고 주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게다가 게시글이 사실이더라도 개인 감정에서 올린 것이라 공익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다만 공증받은 사과 녹취로 상간남이 불륜이 진실임을 알면서도 허위라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고 여지가 생기니, 경찰조사 때 그 자료를 분명히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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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하기 전 특정성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 아는 상대라 특정성이 안 될까 걱정이시군요. 실명이 아니어도, 그 닉네임의 활동내역과 정황으로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표현의 대상이 특정인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게시물을 지우셔서 특정 정황이 약해질 수 있으니, 캡처 원문과 조회수(7,000명) 증거는 꼭 보관하세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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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선임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로 변호사를 선임하셨는데, 3년째 먼저 연락 한 번 없이 물어야 겨우 답이 오니 답답하셨겠습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이 요청하면 사건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 지금 같은 방치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맡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성실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책임)로 처리할 의무도 있고, 이를 게을리해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우선 내용증명(보낸 내용이 우편으로 증명되는 서면)으로 진행경과 보고를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넣어 징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비 전액 반환은 어렵더라도, 사실상 방치한 정도라면 일부 반환을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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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너무 편파적일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근로감독관을 한 차례 교체했고 증거도 냈는데, 감독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체불액 산정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군요.아쉽지만 감독관의 진정 종결처분 자체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성격의 진정 종결 행위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죄에 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그러니 체불액은 감독관 판단에 매이지 말고 민사 임금청구소송으로 직접 확정받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형사로는 진정을 고소로 전환해,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재판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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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하였으나 이후 경매신청취하한후경매예납금 반환절차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선순위·후순위 강제경매가 겹친 상태에서 경매신청을 취하하셨으니, 이미 지출된 집행비용을 뺀 예납금 잔액을 집행법원에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감정료·송달료 등 실제 집행에 든 비용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감정평가가 이미 이뤄졌다면 그 감정료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낸 예납금에서 공제·정산되는 것이 실무이므로, 2,868,446원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잔액이 환급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반환받으시려면 경매가 진행된 집행법원(경매계)에 법원보관금 환급청구서를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하서가 접수돼 사건이 종결되면 정산 후 잔액이 지정 계좌로 지급되니, 경매계에 정산 내역과 환급 가능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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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몇 년 전 100만원에 산 물건이 이미 녹슬고 방치돼 있던 상태라니, 시가 상당액이 얼마인지 막막하시겠습니다. 시가 상당액이란 구입가가 아니라 손해가 난 당시 그 물건의 객관적 교환가치(중고로 실제 거래되는 값)를 말합니다. 노후·감가된 상태라면 그 감가가 반영된 가치가 기준이지 100만원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물건이 훼손된 때에는 그 당시의 교환가치를 손해액으로 봅니다. 배상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금전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으니, 중고 시세 자료로 감가된 현재 시가를 제시해 다투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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