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사 계약서에 이미 결제를 했는데 사기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이 콘도 피해 해결을 미끼로 1,200만원을 내셨는데 약속한 돈은 들어오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만 오가는 상황이군요.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수료 명목으로 돈만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사업자번호가 실재하고 일부라도 이행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문제)에 그칠 수 있어,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일반인이라면 사기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라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합니다.계약서·결제내역·통화·문자 기록을 보전해 두시고, 피해자인 아버님 명의로 경찰에 사기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돈의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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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받을 돈을 못 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진행 중이시군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등재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등재되면 명부가 법원에 비치되고 부본이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집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법원 재량이라 반드시 이뤄지진 않습니다. 등재든 기각이든 즉시항고(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다툴 수 있으니, 채무자의 불복 여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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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핸드폰 수신거부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전화·문자를 차단하고 응답을 피하는 상황이시군요. 전화가 닿지 않아도 돈을 받는 절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청구는 전화가 아니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면 되고, 그 통지가 상대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 기한 없는 채무는 그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면 서류는 법원이 직권으로 상대에게 보내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상대가 못 받아도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수신거부와 무관하게 돈을 받아낼 길이 있으니, 먼저 상대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사실을 남기시고 반응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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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를 작성하고 형사소송에서 나중에 발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민사법원 2군데에서는 처분문서로 인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확약서를 써준 상대가 형사절차에서 태도를 바꿔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시군요.형사재판에서는 민사와 달리 처분문서라도 법관이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민사법원 두 곳의 인정이 형사에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확약서는 형사에서도 유력한 서증(문서 증거)으로 제출해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자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주의하실 점은, 상대가 그 사건의 피고인·피의자로서 부인하는 것이라면 진술거부권이 있어 부인 자체를 위증죄로 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위증(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선서한 증인에게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소송상 지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확약서와 두 건의 민사판결문을 함께 증거로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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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협박죄에대해서 궁굼합니다
협박죄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 단계에 계신 상황이군요.검사가 기소유예 등 불기소로 끝내면 처벌은 없고, 약식기소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형을 정하는 약식명령(공판 없이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절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식 기소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두시는 게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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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쓰러져있던 주차금지 표지판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길에 이미 쓰러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밟고 지났는데 경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군요.100% 배상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님 과실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밟기 전부터 이미 파손·변형돼 있던 부분이나 이후 다른 차가 낸 손상까지 물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표지판이 도로에 쓰러진 채 방치돼 있었다는 점은 과실상계(양측 잘못을 따져 배상액을 깎는 것) 사유가 됩니다. 관리주체 측도 표지판을 제때 수거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법원은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게 됩니다.블랙박스나 현장 사진으로 통과 전 표지판의 사전 파손 정황을 확보해 두시고, 관리주체에 밟기 전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협의나 분쟁 시 유리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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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송 교육감 바뀌면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교육청 상대로 소송 중인데 교육감이 선거로 교체된 상황이시군요. 소송의 당사자는 교육감 개인이 아니라 해당 시·도이고, 교육감은 소송에서 시·도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고, 대표자인 교육감이 교체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새 교육감이 이를 이어받는 수계(중단된 소송을 신임 대표자가 넘겨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계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임 교육감 측이 해야 하지만, 절차를 빨리 재개하려면 질문자님이 신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한 수계신청서를 법원에 내셔도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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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검찰은 선정 취소·법원은 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준강제추행 피해자로 고소하셨는데 담당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공백이고 기관마다 안내가 엇갈려 혼란스러우신 상황이네요.피해자 국선변호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선정해 주는 변호사)의 선정·취소 권한은 법원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어, 이 부분은 검찰 전산이 기준이 됩니다. 사선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사선 선임'을 사유로 취소가 등록됐다면, 앞선 변호사의 휴직·퇴직 과정에서 사유가 잘못 기재된 행정 착오일 가능성이 큽니다.월요일에 검찰청 담당 검사실에 취소 경위와 현재 담당 변호사 유무를 확인하시고, 오등록이라면 국선변호사 재선정을 요청하세요. 선고가 8월 28일로 임박했으니, 재선정과 함께 합의 관련 피해자 의견서를 재판부에 낼 수 있도록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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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욕을먹었어요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이유 없이 전화로 심한 욕설을 듣고 지인 앞에서까지 모욕당해 몹시 분하신 상황이군요.그 정도 표현이면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여러 사람이 듣거나 전해질 수 있는 상태)이 요건이라, 지인 등 제3자가 함께 듣거나 옆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단둘이 통화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니, 당시 함께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통화 녹음과 상대 인적사항을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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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연락도 안 받고 임대료도 연체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년째 차임이 밀린 임차인이 연락까지 끊어 명도소송조차 막히신 상황이군요.유흥업소라면 상가임대차에 해당하니,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한 이상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건물을 비워 돌려받는 것)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가 수신을 거부해도 헛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수령거부는 도달로 인정돼 해지 의사표시의 증거가 되니 먼저 보내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소를 건물로 옮겨 소장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공시송달을 함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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