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군데 부동산에 급매를 낼때 교통정리 어캐 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매물등록 사실을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연락차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세입자입장에서 주택을 계약기간내 보여줄 의무가 없기에 많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기존보다 더 까칠하게 반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보여줄수 있는 특정일자나 시간대를 미리 확인하고 각 부동산에게 해당하는 시간과 날짜에만 임차인에게 연락후 방문할것으로 매물등록시 함께 전달하는게 무리없이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보이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퇴실일/입주일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거주한 기간까지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10일퇴거일기준으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새로들어가는 집의 경우는 11일부터 월세부담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3. 앞에서 말한것처럼 퇴거호실에 대해서는 10일까지 포함하여 월세를 부담하지만,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는 원칙상 11일부터 월세가 부담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기에 이중납부는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입신고 기준 3개월은 몇일로 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3개월은 어디서 나온 부분인지 알수 없으나, 전입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실제 전입을 한 14일이내 전입의무가 있고 각종 대출이나 혹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전입의무의 경우는 대출은 대출실행일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일이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3개월이 아닌 각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1개월 3개월이런 경우 대략적으로 기준일자에 월수만 3월로 보시면 되기에 4월 20일 기준으로 3개월이라면 7월 20일이라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이 강남빼고 폭등햇다는데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 3구의 주택가격이 안오른 이유는 현재 양도세 중과유예중단에 따라 급매물이 늘어는데 비해 이를 구매해줄 사람은 오히려 적어졌기때문입니다. 쉽게 매물이 쌓이면서 점차 가격이 내려간 것인데, 다른 강남3구외 지역에서는 매물이 어느정도 소화되면서 거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가격상승세도 일부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소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상급지에 왜 수요가 없느냐는 의문이 들수 있는데, 현재 서울전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이상 매매를 할수 없고, 이는 투기수요의 감소와 전세를 통한 자금조달의 제한이 생기게 되었고 , 실거주입장에서도 평균주택가격이 매우높은 상급지에서 현 대출규제등을 기준으로 동원해야하는 현금이 매우 크기때문에 구매를 할수 있는 실수요자는 제한적이여서 상대적으로 저럼현 중하급지보다는 거래체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0 (1)
응원하기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 세대들이 점차 수도권에 몰리게 되고 그에 따른 인프라나 교육등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을 억지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것도 쉽지 않은데, 강제성 있게 이를 진행한다고 해도 현재 산업구조자체가 예전처럼 대규모 부지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공업산업이 아닌 지식중심의 산업으로 변경되면서 고급지식 인력충원이 어려운 지방에서 기업들이 버티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장기간의 플랜으로 가지고 대학교들의 지방분산을 시작으로 각 대학별 혹은 지역별 특성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핵심으로 해당하는 기업과 연계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자리잡도록 순차적으로 유도하는게 지역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핵심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담보대출 받은 후 전세 내주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 작성 및 자금에 대한 이체근거가 명확하다면 현 관계에서도 임대차는 문제 되지않습니다, 다만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재개발 신규아파트 자체의 별도의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등이 있는지 여부인데, 만약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를 할수 없기에 제한이 될수 있고 그외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위처럼 하셔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1
마음에 쏙!
500
부동산 입지 분석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의 요소가 매우 많고 사람에 따라 본인 상황과 선택에 따라 입지요소중 중요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이고 직장출퇴근의 편의성 중요한 경우 역세권 및 중심상업지역중심의 입지가 가장 우선될수 있고, 반대로 아이의 통학과 장기거주가 우선되는 경우 교통편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변으로 초,중,고와 같은 학군이 존재하고 마트나 학원, 공원등의 편의성이 잘 갖추어진 입지가 우선될수 있습니다. 결국은 입지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진게 아닌 본인만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적의 입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어디에도 모든 입지요소가 뛰어난 곳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구매자의 목적과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소액투자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는 몇백원단위가 아닌 최소 몇천만원 단위라고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갭투자와 마찬가지의 시드정도가 필요하며, 이는 경매 입찰참여시 입찰 보증금으로써 최저매각대금의 10%을 준비하여 입찰시에 같이 제출하셔야 하기 떄문입니다. 경매 목적물에 따라 다르겠으나, 1억짜리 경매대상물에 입찰에 참여해도실제 1천만원 입찰보증금이 현금으로 있으셔야 입찰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실제 수도권내 주택 경매시 1억짜리 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5억이상은 되기에 최소 5천만원의 현금은 있으셔야 입찰참여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경매는 사전에 권리분석과 임장을 통한 수익성 파악이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행위를 하시면 큰 손실로 이어질수 있기에 최소한 법원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뒤에 도전을 해보시는게 실질적인 손실일 줄이고 투자를 할수 있는 필요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걔약기간이 5월 말일까지면 언제 퇴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이 퇴거일 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기간이 5월 31일까지라면 해당일자에 최종 퇴거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분토지 기망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이 기망행위로써 사기로써 인정되어 계약에 대한 취소가 될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단순 확답하기 어렵고 질문 초반에 내용처럼 기획부동산으로써 사기로 인정되어 형법상 처벌이 된다면 당연히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기의 의한 법률행위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건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기피의자의 지급능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확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세한 법률사항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드리기 어려운게 해당 업체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 된다는 입증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보고 대응하는게 가장 확실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