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거래가가 하락해도 전세가율은 높게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가율의 의미를 설명드려야 할듯 보입니다. 전세가율은 쉽게 주택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0억이고 전세보증금이 7억이라면 전세가율은 70%가 됩니다,이런 계산원리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10억에서 9억이 되는 경우 보증금은 동일하기에 전세가율은 77%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주택가격의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존 동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전세가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세가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반드시 전세보증금이 상승할때만 나타나는게 아닌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서도 발생될수 있는 부분입니다,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주택가격하락에 따라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있고 , 임대인 자산의 하락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나타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2
0
0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이 너무 많은매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약을 넣어두셨고, 매매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10.2억(13.7억- 3.5억)이고 아는 채권최고액을초과하지 않기 떄문에 사실상 매매대금을 받아서 근저당말소를 하고 소유권이전을 잔행하면 되기에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이고, 잔금일에 해당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의 전세낀 매매라면해당 과정에서 임차인이 승계거부권등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에 사전에 현 매도인에게 임차인이 해당 매매를 동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2
0
0
형제간에 전세계약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금,보증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형제간 전세계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넣으시면 되고, 해당 자금을 임대인계좌에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문제는 임대인(형제분)과 부모님간 현금증여의 문제일뿐 본 임대차계약과는 관계가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일반적으로 가족간 임대차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되지 않기 떄문에 이는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1
0
0
전용면적 줄이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보는 전용면적 기준장부는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면적입니다. 이는 본인이 임의대로 조정하여 적용시킬수 없기 떄문에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해당 대출상품은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1
0
0
집주인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e보금자리론이 가능한가요? -> E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자라도 처분조건부로 하여 대출신청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대출도 LTV 70%만큼 나오나요? (지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입니다.) -> 아파트기준으로 70%, 기타주택은 65%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6억원(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 입니다. 3. 기존주택은 3년내에 판매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도 기존주택 3년내 처분으로 나오긴 합니다. 4. 기존주택의 대출은 기존주택을 판매하는 날 상환하면 되나요? -> 보통 기존주담대가 있는경우 전체 대출한도에서 해당대출금액만큼 빠질수 있기 떄문에 보통은 대출실행일에 기존주담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셔야 한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도만큼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은 매매자금을 받으시면 바로 상환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1
0
0
샤넬 가방 가성비 있게 구매하는 방법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이 일반매장보다는 저렴합니다, 다만 면세점의 상품은 일반매장보다는 한정적일수 있기에 특별히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일반 매장을 통해 구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 면세점의 경우 인터넷면세점을 통해 원하는 상품이 있는지, 해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달러환율이 높아 실제 오프라인 매장과 크게 차이가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매장에서 구매할 때에는 그나마 할인받을수 있는 것은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여 해당 상품권으로 매장에서 결제하는게 3~4%정도 할인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현금결제와 같은 구조이기에 카드결제를 고려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
경제 /
부동산
25.10.01
0
0
묵시적갱신 이후 중도퇴실일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연장계약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고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에서는 본인 연장의사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수락하였다면 이는 합의갱신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연장의사 통보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다면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적용할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단순 합의 갱신으로 볼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1. 묵시적 갱신이후 퇴실 통보를 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는거라고 하던데 저는 9월에 통보하고 1월에 이사를 나가는 거면 3개월이 지났잖아요? 이럴때는 복비를 주인이 내나요?-> 합의 갱신의 경우 임대인 동의조건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달라지는데, 계약서상 특약등에 중도해지관련 특약이 있을 경우나 임대인 해지동의를 조건으로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2. 또 어떤 말로는 임차인(저)이 부동산에 요청을 했기때문에 요청을 한 주체가 내는거라고 하던데 그럼 제가 복비를 내는건가요? 혹시 이걸 알고 집주인이 저한테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한건지..해서요-> 묵시적갱신이였다면 다음임차인 주선을 할 의무도 없고 중개보수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질문처럼 하였다면 임대인은 본 계약이 묵시적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중개보수 역시 임차인 부담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3. 만약 2번이 맞다면 아직 집 보러 온 사람도 없는데 부동산에 취소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집주인분이 부동산에 연락하시라 하는게 맞을까요?-> 2번기준에 따라 부담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3번처럼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4.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 및 기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문구가 있으면 기간 상관없이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우선 해당특약은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이 아니기에 해당특약 효력과는 관계없이 중개보수 부담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보통은 특약에는 "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라고 적는게 맞는데 위처럼 적은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2년 8개월 거주→집주인에게 9월말 퇴실 의사 전달(당일 부동산에 바로 연락함)→1월 중순 이사 희망이럴때 복비는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개인적의견으로는 합의갱신계약이후 중도해지 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1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요즘 지방부동산 어떻게 흐르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기준이 되는 회사 본래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의 가격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회사가치에 비해 가격이 떨어져있다면 주식을 매수해서 본래의 가치로 회복되는 수익을 노리는게 부동산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지방부동산의 경우 지방소멸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현재가격이 최고가격이 될수도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하락세도 가능한 상황이기에 단순히 현재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투자할 가치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곧 가치라고 하는데 이는 현재의 가격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저평가가 아니라 그만큼 입지나 다른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가치가 낮다는 의미로만 보셔야 합니다. 물론 지역내 호재가 예상되고 별도의 이슈가 있다면 투자를 고려해볼수는 있겠으나, 가격흐름만을 보고 지방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것은 매우 리스크가 큰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1
0
0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적으로 임대인입장에서는 기준금리등이 추가적인 인하가능성이 커지면서 보증금을 예금화하는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수도권내 규제로 인해 갭투자를 통한 주택매입시 전세대출제한으로 세입자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갭투자에 따른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재작년부터 이슈화되는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감과 보증보험 126%가 적용되면서 더이상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점으로 인해 월세수요로 전환되었기 떄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들도 기존 전세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질수 밖에 없기에 현재 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이 50%을 넘어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1
0
0
이제 주택 청약 저축이 필요없는 세상이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틀린얘기는 아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살 집이 없는게 아니라 살고싶은 지역내 내가 사고 싶은 주택이 한정적이라는 부분이 강하기에 나름의 주택가격상승과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될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새 주택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청약통장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청약통장없이도 돈이 있다면 주택을 구매하는데 문제가 없을수 있고 평생 청약을 하지 않고 살아갈수도 있겠으나, 언젠가 청약이 필요한 시점에 통장이 있는 것과 없는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청약통장은 일정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이 필요하기에 만들어 바로 사용할수 없는 특징이 있기에 청약의 선택은 아이들이 커서 결정한 부분이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적금을 들어준다는 의미로서 만14세부터는 유지를 시켜주시는게 더 괜찮은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1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