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적 2주택 중첩 적용 가능할까 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기존주택의 비과세 베제여부를 단정할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상 상속주택 특례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실제 상속주택의 취득경위나 후순위 상속주택이 상속주택 특례대상인지등의 판단이 달라질수 있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무조건 비과세불가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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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할까요?
자본시장에서는 경쟁이 필수이기에 버는 쪽이 있으며 반대로 배척되는 계층도 있습니다. 국가란 이러한 부의 배분에 형평성을 높이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를 통해 더 살기좋은 국가로 나아가야하는게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라는 말처럼 가진부와 권력에 따라 차별이 없다고 형평성과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은 필요사항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실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지와 사회 형평성의 개념이 더 중요시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처럼 당장의 발전만을 추구하여 높은 국가경제를 이루더라도 선진국에는 포함되지 않는것도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평가도 달라지기 떄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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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성공의 기준은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시대도 재산과 지위가 성공의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는 다른 기준이 될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사회적 성공은 객관화된 사실 즉 가진 재산과 현 권력, 지위에 따라 판단이 되는게 현실이니깐요, 보통 내 스스로는 하고싶은 일을 하며, 여러개의 취미를 즐기고 어디 얶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하나의 자기만족이자, 성공이 될수 있지만 이런 분들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성공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축척된 부와 현재 지위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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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카드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사무소가 카드 가맹점에 미가입되어 있는 겨우 카드결제가 어려울수 있고, 이는 사전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 여부는 단순히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해서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카드가맹점임에도 불가하고 거부를 하면 불법이지만, 카드가맹점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는 카드 결제 인프라가 없기에 결제를 거부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카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부여하기 떄문에 문제가 없기 떄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는 별도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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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재계약은 임대인이 먼저 요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은 만기 6~2개월전에 재계약여부를 물어보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연장을 원하는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5%이내 증액만 가능하고 반전세전환등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부를 하게 되어도 퇴거를 시킬수 없기 떄문에 사실상 반전제 전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은 의사통보기간에 재계약의사를 먼저 물어보시고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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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분에 대한 연체 이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월 2%(연24%)의 이자는 약정이 없는 경우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의대로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단순히 월2%씩 복리구조로 연체료를 받는 것은 약정이 있어도 다툼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고 위처럼 명시된 부분도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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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하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당시에 누수가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사실상 하자담보책임에 해당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및 임차인의 누수여부를 문의하였고 없다라는 말을 듣고 누수없음을 체크하였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은 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숨은하자 미고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 언제부터존재하였는지와 매도인, 중개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야할 부분으로 무조건 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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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을 구하려는 데 최젹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의 경우는 주로 학생들이나 1인가구가 수요층이기에 입학과 취업시즌이 되는 1~2월에 이동이 많습니다. 다만 해당시점에서는 수요도 많기 떄문에 좋은 방은 빠르게 소진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방학시즌이 되는 6~7월에도 대학가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긴하나 질문자님이 대학가주변입지를 원하지 않기에 크게 의미는 없을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전반적인 매물이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12월전후가 알아보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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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호수와 등기부등본상 표기가 다른 경우엔 서류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다가구와 다세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아파트나 빌라 혹은 구분세대에서는 그 호수까지 일치하여야 문제가 없지만, 다가구의 경우는 사실상 지번주소만 동일하면 호수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부가 건물 하나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고시원이라면 아마도 구분건물보다는 다가구처럼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호수가 다르더라도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다세대는 등기부호수와 실제거주호수는 대부분 일치하며, 반대로 다가구의 경우는 종종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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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분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산법이 위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10개월전 최초 연체금액과 바로 전달 연체금액간의 기간차이가 있기에 붙는 이자도 달라지고, 질문처럼 복리로써 붙는것도 사실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연체료가 명시되어 있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게 아닌 이상 연체료를 위처럼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연체로 연20%도 법정 기준연체이자율 5%와 비교해서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해당 특약자체도 효력없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질문철머 과한 연체료를 요구한다면 그계산법을 따지실게 아니라 해당 연체율과 연체금에 대한 청구자차게 무효하는 것을 다투는게 더 맞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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