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있는데 건물등기는 없는데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주택의 경우 권리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계약시 현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확인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시점에 잔금전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는 것을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한데, 이는 잔금전에 소유권보전등기를 통해 등기부를 생성한뒤 잔금지급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여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미등기상태로 매매를 고집한다면 이때는 계약자체를 다시 고려하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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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계약을 했는데 제일 비싸게 했다는걸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관계만 보면 해지를 할수 없는게 맞습니다. 억울한 면은 있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를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도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부동산도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가격을 정하고 그 합의대로 하는 것이기에 주변보다 비싸게 샀다고 해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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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붙박이장 철거 요청하면 도배 장판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제 답변이 매우 마음에 안들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집을 계약할때 현 시설상태를 기준으로 하기에 붙박이장을 철거해줄 이유는 없으며, 당연히 벽지교체등도 해줄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붙박이장의 경우 단순시설물이 아닌 옵션의 하나로도 볼수 있고, 지금 임차인은 필요하지 않을수 있지만, 향후 옵션으로써 필요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이동식 장을 가지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에 붙박이 장이 없는 매물의 경우 다음임대차시 불리한 부분이 될수도 있어, 철거자체는 잘 선택을 하셔야 하는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철거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철거에동의하였음에도 벽지교체까지 요구를 한다면 임대인입장에서는 철거자체를 거부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사실 붙박이장이 철거하면 그 바닥이랑 벽면등은 변색이 되어 있어 미관상도 좋지 않기에 도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철거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결국은 비용에 대한 조정협의를 해보시고 막무가내로써 도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철거자체를 거부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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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장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 장판은 협의에 따라 진행하실 부분이지 법에 따른 강제성으로써 임대인이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당연해주어야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에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고, 해주지 않는다고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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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인터넷 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는 다른 임차인을 구했다고 해서 임의대로 하실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절하면 사실상 계약만료일까지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별도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요구할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야 하고, 일단은 임대인이 중도해지동의를 위해 제시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상 특약에 이러한 중도해지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먼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신청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해당하는 건물내 설치가 되어있어 관리비상 포함하여 이용하는경우도 있고 별도 개별 설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부분은 중개사나 임대인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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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이사시 지내던 월세방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집에 대해서는 중도해지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이기에 임대인에게 우선 해당 통보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순서상 집을 구하고 현재주택의 해지를 하는게 아닌 해지를 합의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하시는게 순서상 맞는데, 이는 현 주택에 중도해지를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기간전에 해지가 어렵고 그에 따라 보증금 반환도 되지 않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 조건이 붙을수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동의를 위해서 중개보수부담이나 다음임차인주선 혹은 별도의 요구조건에 따른 비용지출이 발생할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경우 1년 실거주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통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내 전입을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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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5만원일때 중개보수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라면 1000 /125만원은 환산보증금이 1억 3천5백만원( 1000 +(125X100)) 이 되고 해당 거래금액 구간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은 0.3%가 상한요율로 이를 적용하면 중개보수는 40만5천원(1.35억X0.3%)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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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0층 10층 vs 17층 어떤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의 로얄층은 전체층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층을 말하였는데, 최근에는 조망권과 일조권이 우선되면서 초고층이 로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에서의 10층과 17은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보이나, 그래도 17층이 층수로만 볼때는 로얄층에 근접하기에 해당 층으로 선택하시는게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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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주택은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의 모아주택 선정 주체는 시울시이고 보통은 자치구가 공모신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검토한뒤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자치구등에서 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알아서 모아타운 사업부지를 임의선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지역단위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등을 만들어 사업부지선정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아 가만히 있으면서 선정를 기다리는 경우 순서나 선정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정도 지역주민들의 선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단순히 정치인들 영향력이나 운빨이라고 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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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 할 때 특약 추가 조항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재되는 부분으로 주로 임차인은 기존특약에서 불리한 부분을 찾아보고 있다면 이를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특약을 추가하는 부분은 권리상 관련부분이 아닌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추가를 한다면 주로 하자보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임대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경우에 내용을 포함하는게 좋고, 그외 관리비에 대한 부분 명시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은 중개사가 있는 경우 기본적인 부분들을 기재하기에 이는 별도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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