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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보통 부동산, 어느정도 둘러보시고 결정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매물 방문시 단시간내 이루어지고 특정시간대를 원한다고 바로 볼수는 없기에 일조량등은 충분하게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중개사도 거주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정확하지 않을수 있어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층간소음, 일조량등은 임장시 주택방문할 경우 현재 거주자(매도자, 임대인이 아닌경우)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임장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대상주택에서 실제 교통편과의 도보이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해당 주택의 방향이나 지세가 어떤지, 그리고 해당 매물의 시설상태나 보안상태가 어느정도수준인지를 살피시고 실제 집안에 방문할 경우에는 내부상태를 한방향(시계방향, 반시계방향)을 정해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밤에 방문할 경우 일조량 체크등은 전혀될수없기에 되도록 해가 잘 드는 시간에 스케줄을 잡아 방문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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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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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매수자가 될 때 계약서 작성 문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의 경우 두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에 기재한 부분도 필요하다면 넣으셔도 되는데, 그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긴 합니다. 실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특약으로써 베제가 가능합니다만 매수자가 이러한 특약에 동의할지는 모르겟습니다. 누수의 경우는 매매계약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되지 않겠으나, 일반적으로 누수가 있더라도 매도자도 모를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매매당시 누수가 없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이상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 포함되게 됩니다. 보통은 법으로써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내 청구할수 있으나, 통상적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이내로 특약문구를 많이 적긴 합니다. -> 기본예시로 1처럼 매도자가 원하는 문구로써 하자담보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을수 있고 "본 부동산에 대한 노후화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이고,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노후화로 인한 사소한 하자(균열, 일부 누수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번의 기간을 선정하는 특약문구잔금일(매매일) 이후 6개월 내 발견된 중대한 하자(누수, 결로, 보일러 고장 등)는 매도인이 수리한다.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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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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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나, 둘중 어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전자의 경우 관리비7만원은 정액이 아닌 대력적인 수준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관리비의 사용량과 일반관리비의 변동에 따라 얼마든 월마다 달라질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후자의 경우는 일반관리비와 기타관리비를 매월 7만원 정액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해당금액은 변동없으나, 별도 관리비는 사용량애 따라 매월 변동될수 있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별도관리비가 한달을 기준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때 일반관리비 + 기타관리비의 수준이 실제 7만원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어느게 유리할지 달라질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반관리비 + 기타관리비의 실제 청구금액이 7만원보다 낮다면 전자가 이보다 높다면 후자가 유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리비의 특성상 일반관리비에는 청소비용이나 공용부분전기료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비용등은 시간에 따라 상승될 가능성이 높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후자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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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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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어디에 잇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여러 내용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판단할때에는 크게 투자자의 심리와 의도, 그리고 투자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게 아닐까 판단됩니다. 우선 투자기간의 경우는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떄문에 안정적인부분이 강하지만 투기의 경우 단기차익등을 노린 일시적인 자금투입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의도에서는 투자는 한 개인이 하나의 투자대상의 잠재력이나 향후 발전가능성, 그리고 원금보존 및 적정 수익을 목표로 자금을 투입하지만,투기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분석이 아닌 해당시장의 단기적은 호재, 변동가능성, 그리고 타인의 정보나 심리적 기대감에 기대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 결국 투기인지 투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투자자의 심리에 따라 구분되는게 가장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분지어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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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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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티피가 예측하는 전망은, 보통 자료를 기반으로 응답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나와있는 부분들은 위와 같이 축척된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하여 답변을 하는 구조이고 마크다운 구조화를 통해 더 명확하고 정확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질문 방식과 요구에 따라 답변의 신뢰도나 정확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최초 생성자의 주관적요소들이 챗지피티내 반영이 될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보완을 통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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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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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해지할지 유지 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은 유지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우선 1주택자도 민영청약 중 대형평수(국민평형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청악이 가능하고, 보통은 당첨자 또한 추첨제 비중이 높기에 만약 현 주택에서 거주중 가족구성원이 늘어나거나 개인사정에 따라 더 큰 평수로 이사를 원할 경우 신규분양아파트의 대형평수 청약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 해지후 바로 만들어서 청약을 할수 없고 일정기간의 보유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는 현 통장의 보유기간은 유지하되, 납입정도만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보유하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행금리가 높아져서 의미가 없으나 이전 제로금리등에는 청약통장의 금리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었기에 적금처럼 일정자금을 넣어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없어지는 자금이 아닌 만큼 돈을 모으는 적금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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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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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인해 토지 보상은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최근 실거래가격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토지보상의 경우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두개이상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종 보상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보상금액이 기대와 다르게 너무 낮거나 감정평가 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토지보상 이의제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고 이의신청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단계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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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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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때엔 전세랑 월세 중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본인이 계약과정에서 중개사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법적 보호요건만 갖추시면 충분히 낮출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전세사기가 두려워 매월 부담되는 월세를 지출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게 더 비효율적일수 있기 떄문입니다. 결국에는 자금의 문제가 대부분의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가 크다고 볼수 있는데, 동일조건으로 본다면 월세부담이 전세대출에 따른 이지부담보다 크기 떄문에 그래도 전세로 거주를 하시는게 비용상 유리하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시 전세사기등을 피하시려면 되도록 시세가 부정확한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보다는 아파트중심으로 보시는게 유리하고, 비아파트를 보시더라도 전입신고및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따져보시고 가입이 가능한 요건의 주택이라면 보증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줄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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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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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문의순서 1주택1분양권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요건은 종전주택을 구매하고 1년이상 경과된 뒤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비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단,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비과세요건 (2년이상 보유 및 12억이하)의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구매순서 및 신규주택과 종전주택간 매입시기를 기재하지 않아 어떠한 식으로 매도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1주택을 보유하고 나서 1년이상지난뒤 분양권 또는 주택을 매수하고 해당시점으로부터 3년내 최초 보유했던 주택을 매도하여야 적용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두채중 나중에 구매한 주택을 먼저 매도하거나, 각 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위 기간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아 2채중 먼저 처분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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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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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2차 대상자 선정은 언제 완료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선정에 기준 및 신청기간 지급일은 이미 확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대상기준으은 소득하위 90% 기준이며, 선정기준일은 올 6월 18일기준 주민등록표 등제자입니다. 그리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2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초과 가구로써 시세기준으로 대략 26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제외가 될수 있고, 금융소득(배당,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상인 가구도 제외되게 됩니다. 지급대상자 확인은 신청기간에 직접신청을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각 카드사나 공공기관등에서 문자등으로 대상자일 경우 신청안내를 받는다면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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