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대출은 단기연장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이고, 보증보험이 없다면 해당 주택에 임차권 등기를 한뒤 법원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건물대출이 15억이라면 다가구형태로 하나의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거나, 공동담보로써 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차권등기후 반환소송을 진행한뒤 경매신청을 하는게 법적인 단계인데, 다가구형태의 등기라면 현재 세입자 전부의 보증금이 영향을 줄수 있기에 자세한 배당여부등은 시세대비해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보다는 더 걸릴 가능성이 있기에 법적인 조치는 취하면서 협의를 지속하는게 필요하나, 임대인에게 자금이 없다면 바로 반환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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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규입주 아파트 전세가 차이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급매의 경우는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경우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기 떄문에 분양계약서와 현 계약자의 명의가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여기에 질문을 하셔도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 권리관계상 문제가 있는지, 혹은 전입신고등을 바로 할수 없고, 후순위 임차권으로 입주를 해야하는지등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시세보다 낮다는 건 입주시 대출근저당을 먼저 설정하고, 후순위 임차권으로 입주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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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경매 몇차가지가나요 ?개인회생이나은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경매가 몇차까지 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입찰이 없어 유찰되는 경우 계속 진행되며, 매각대금이 채권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경매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경매중단을 요청할수 있으나, 그대로 경매를 하고 배당받은뒤에 남은 부채를 채권자에게 별도로 청구하게 됩니다. 채권자와 협의하여 주택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협의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나, 경매유찰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인수권리가 남아있거나, 인기가 없는 경우일수 있어 협의가될지는 알수 없으며, 개인회생 부분은 잘 알지못하나, 이걸 한다고 경매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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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다음 주도주 어떤 분야의 기업들 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도체 관련 기업을 제외하면 AI,로봇이 주요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고, 전력설비의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상승가능한 섹터에 포함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는 현 섹터반등이 조금 어렵은 부분으로 보이고, 2차전지또한 실적개선에 따른 반등이 나타났지만 현재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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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자금이 없는 경우 해결방법은 없다고 보실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떄는 만기일이후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고 이후 서류를 준비해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우선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서 혹시라도 전입신고나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볼수 빆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다음임차인을 구해 반환하기 전까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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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세대주를 쭉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세대주에서 세대원변경등은 문제가 없으나, 동거인으로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대항력부분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이부분으로인해 보증보험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보증사에 문의를 하시어 정확한 확인을 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는데, 혹시라도 보통 보증보험 약관상에 임차인(세대주)전입신고 요건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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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마지막단계 완공이후 이전등기가 안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은 낮고, 아파트 완공후에는 조합원들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되고, 일반분양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지들은 조합으로의 보전등기후 이전등기를 받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생길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공사과정에서의 자금조달이나 공사지연의 따른 분담금 문제등만 없이 계획대로 건설이 완공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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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일반분양중인데 다음순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분양이 진행중이라면 공사착공은 이미 시작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후과정은 준공이 되고 입주를 진행하며, 조합원간 청산절차를 걸쳐 조합이 해산되고 마무리 됩니다. 중요한건 이제 공사만 잘 계획대로 진행되면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별도 행정절차가 있다면 사용승인정도만 남은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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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보증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한 조달은 사실 자금을 구하는 것외 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도 있기에 일단 해당 주민센터 복지과등에 방법을 문의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장기간 주거안정에는 유리한 편이기 떄문에 해당 기회를 놓치시는게 오히려 주거안정에 불리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고, 자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조달을하시어 입주를 하시는게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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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안할시에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개발구역내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아마도 해당 동의서는 재개발 추진을 위한 동의로 보이며, 해당 동의를 당장하지 않더라도 당장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해당 부분은 개발방식 및 사업단계와 연금가입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사업자체가 신탁방식인 경우에는 연금유지가 어려울수 있고, 조합원 지위상실을 할 경우에는 연금중단 위험이 커질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가입자 임의대로 입주권을 팔거나 담보주택을 처분하는등 주택연금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3. 네, 지금단계는 초기단계로 당장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며,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은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조합원지위를 갖게 되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택연금측에 이와같은 사실을 문의하시고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연금측 설명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게 유지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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