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가능성은 낮고, 아파트 완공후에는 조합원들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되고, 일반분양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지들은 조합으로의 보전등기후 이전등기를 받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생길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공사과정에서의 자금조달이나 공사지연의 따른 분담금 문제등만 없이 계획대로 건설이 완공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은 청산 절차를 위해서 반드시 조합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입주를 막거나 등기를 고의로 거부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조합 내부에 거액의 추가 분담금 분쟁이나 사업비 정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거나 입주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입주 전 해당 아파트의 보존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조합의 재정 상태나 부동산 권리 관계에 가압류 등 위험 요소가 없는지 법무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