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반포장 , 포장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포장이사의 경우라면 대형가전처럼 큰 집들은 업체쪽에서 포장을 해줄수 있으나, 자잘한 짐들은 모두 사전에 포장을 해두셔야 합니다. 업체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것으로 보이고, 말그대로 일반생활직기들은 모두 사전에 포장을 해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특히 옷이랑 부엌집기는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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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때문에 힘든1인입니다. 아파트는 신축이고 2달후면 3년차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보고 매도시점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현 입지상황을 고려할때 수요가 많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에 일단 현재부터 매도를 위해 매물등록을 여러부동산을 통해 먼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매도를 결정하신 상황에서 급하지 않다면 개인적판단으로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 함께 시세상승의 가능성이 있기에 29년 입주시기 전후로 매도를 하시는게 유리할듯보이긴 합니다나 임대차까지 고려하신다면 해당시점에는 물량이 많이 나올수 있어 그전에 빠르게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지금 판매하시면 이전 고점보다는 매매가가 낮아질수 있어 조금더 시기를 보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매도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판단으로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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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을 년도별로 4년치를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지역 내 아파트 공급물량 관련 기사를 참고하면 현재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6년 7000호이고 작년(2025년) 3만 5000호 대비 71%급감하였습니다. 이는 이전2022~2023년 착공물량이 연평균 절반이하로 줄었던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올해 이후부터인데, 이후로는 2027년(내년) 예상은 8,000~15,000가구가 입주예정이며, 2028년에는 5,000호~8,000호. 2029년 1,000~3,000호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0년 미정물량이 많아 정확한 통계가 어렵고 상반기중 2000호미만으로 공급이 나와있긴 합니다. 즉, 앞으로 3년간은 공급절벽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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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는 아무말 없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하겠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몰래하고자 하면 가능은 합니다. 보통 주거용 주택을 임대차하면서 임의대로 사업자소재등으로 이용할 경우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실수는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주거목적으로만 사용"등의 명시가 있다면 이때는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요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이 별도 없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사업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제출이 되나, 별도의 임대인 동의서등이 첨부되지는 않아 현실적으로 임대인 몰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행위까지 막을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되면 손해배상등 여러 책임은 따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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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지, 베란다 벽도 원상복구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은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기준은 입주시점입니다. 즉, 입주시점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도배지나 장판등의 임차인과실에 따른 훼손, 찢김등이 있다면 이를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다음임차인이 들어올때 벽지를 새로하는 부분은 질문자님과 원상복구의무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임대인이 반드시 새로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기에 질문자님은 입실전 상태와 퇴거시 상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착상으로 말하자면 임차인은 퇴거시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은 권리가 있고, 퇴거시 원상복구는 의무는 별개입니다. 다만 어차피 돌려받고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상계처리는 두 당사가잔 합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벽에 있는 낙서도 입주당시에 당연히 없었고 질문자님이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원상복구의무에 해당됩니다. 아래 원상복구에 대한 참고가능한 블로그 남겨드리니 한번은 꼭 정독하시는게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세입자 퇴거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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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가치가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브랜드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가치를 독립적으로 산술화하여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택가치라는 건 곧 가격이고 가격은 다양한 수요, 공급요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되기에 이들 중 하나의 요인이 가격의 어느정도 비중을 찾아주는지를 실질적이고 객관적 산술로써 통계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만 다르고 모든 요건이 동일하다는 전제는 사실 불가한게 아무리 근처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이고 눈으로 비슷해보여도 부동산 특성상 개별성이 있어 완벽히 동일한 매물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다만 대형브랜드와 중소형 브랜드에 대해서는 수요에 차이가 생길수 있는데 더삽처럼 대형브랜드 아파트는 중소형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 수요가 더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이를 반영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샵과 자이, e편한세상, 푸르지오 처럼 같은 대형건설사 브랜드간에서는 비교시에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차이는 크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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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파트랑 지하철역 (1, 2호선 등 주요노선, 중심지역) 이면 주차장 세대당 1.2넘으면 널널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철역 근접여부와 아파트 주차대수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공간의 경우는 세대주와 대지면적, 그리고 주택법상 기준에 따라 세대당 일정기준 영향을 받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지어진 아파트일수록 세대당 주차대수가 여유있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구축일수록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과 기준의 차이가 있어 세대별 주차대수에도 차이가 있을수 있고 건물 구조에 따라서도 느끼겨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차대수가 낮은 게 일반적이고,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세대별 주차대수가 여유있어도 실제 이용차량이 많아 느껴지는 여유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상 세대당 주차대수 1.5대 이상되면 주차 스트레스가 감소된다고 하기에 위 1.2대는 평균정도수준으로 보이고 널널하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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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일몰제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비사업 일몰제는 말그대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제도로 모아타운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기준 추진위원회 2년간 승인 미신청시,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시 ,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3년간 사업시행인가 미신청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제도이기에 정비사업구역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연장하기 위한 요건도 함께 포함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에서 대상지가 아니라는 말은 결국 위 기준보다 시간이 많아 있거나,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적은 사업구역을 말하는듯 보이며, 반대로 일몰제 적용단지라는 건 결국은 위 기준에 가까워져 사업중단이 예상구역을 말하시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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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 (저녁에 집주인있는 집 방문 시) 확인해야할 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이나 촬영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거주자가 있는 경우 본인의 살림살이는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이 있고 개인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임의대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닐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장시 인터넷상 여러 확인절차가 있다고 나와있고 실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은 아니며, 현장상황이나 거주자성향에 따라 불편함을 주지는 선에서 하시는게 좋은데, 잘 모르겠다면 사전에 중개사를 통해 양해를 구하거나 현장에서 거주자가 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밤에 방문이기 떄문에 사실상 조망이나 일조권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일단 내부구조와 옵션상태등을 체크하는게 먼저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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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경기도라도 모두가 불장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은 정책규제 및 대출규제에 따라 수요가 줄어 시장상황자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수하게 호재가 있는 지역이 아닌 이상 시장분위기가 좋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중개사입장에서는 매매보다 전월세 계약건이 많은데 현 전세매물 감소 및 희귀상황에 따라 이부분도 많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실제 공인중개사무소의 경우 신규창업보다 폐업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불장이라는 판단은 현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중개 관련 가장 핫하다는 지역은 동탄지역 정도이고, 상가중개의 경우도 내수경기침체에 따라 상황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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