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아타운 일몰제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모아타운 일몰제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상세한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지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거 같아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과 다르게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근거로 하기에 법적으로 명시된 일몰제 규정은 없으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역이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관리지역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행정적 해제 조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상지마다 사업 추진 상황이 다른것은 일몰제 여부보다는 구역별로 주민 동의율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에 따른 결과이므로 관심있는 지역의 정확한 상황은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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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 자체에 재개발의 정비구역 일몰제와 똑같은 전국 공통 일몰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상지 선정 단계, 관리계획 수립 단계, 개별 모아주택 사업 단계에서 사실상 해제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를 일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됐다고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공모·선정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추진을 중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가 큰 경우,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동의율 확보가 어려운 경우,기존 탈락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히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토지면적 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공모 제외 사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자체에는 재개발처럼 명확한 법정 일몰제가 따로 존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단계별로 유효기간, 실효 규정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 일몰제의 경우 관리계획수립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이 안되면 무효가 재개발 사업이 무효가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관리계획수립까지 후 2년 대 주민들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높아 조합설립이 되어야 일몰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30% 이상 동의 또는 지자체의 정비구역에 대한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일몰기한을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아타운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방식이 아니라, 관리계획 수립 후 개별 블록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일몰제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 일몰제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일몰제는 없지만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갈등이 심각할 경우나 사업 실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나 자치구의 결정으로 후보지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에서 관리계획 수립 상황과 주민 동의율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므로 궁금하신 지역의 관할 구청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진행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말그대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제도로 모아타운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기준 추진위원회 2년간 승인 미신청시,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시 ,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3년간 사업시행인가 미신청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제도이기에 정비사업구역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연장하기 위한 요건도 함께 포함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에서 대상지가 아니라는 말은 결국 위 기준보다 시간이 많아 있거나,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적은 사업구역을 말하는듯 보이며, 반대로 일몰제 적용단지라는 건 결국은 위 기준에 가까워져 사업중단이 예상구역을 말하시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