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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후 대출을 일으킬 때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tv. dsr.dti는 모두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ltv 주택가격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데 ltv70%라고 하고 주택가격이 5억이면 대출 최대한도는 3.5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sr. dti는 쉽게 개인 소득과 부채대비해서 대출을 가능한 한도를 말합니다. 보통 dsr의 경우 40~50%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ltv, dsr. dti 세가지 한도중 가장 낮은 한도를 대출최대한도로 하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인해 원리금에 가산금리가 더 해지면서 대출한도는 더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수도 있겠으나 , 정확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대출한도를 확인하시게 필요합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는 사인간 거래를 통해 진행하는부분으로 보통은 중개사무소등을 통해 분양권전매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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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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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아줌마가 끝까지 정말 사람 불편하게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기간중에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나, 다음임차예정인이 주택을 방문할때에는 현 임차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붙박이장이나 냉장고등을 열어보는 행위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인건 맞습니다. 다만, 글에서 볼때 임차인이 불편할수는 있지만, 임대인 스스로 나쁜 목적이나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만기가 얼마 안남은 만큼 좋게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가구나 상품들은 임대인이 놓고가길 요청하더라도 임차인이 원치 않으면 그대로가지고 가시거나 매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임대인요청에 따라 놓고 가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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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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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정책을 제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추석처럼 명절시기에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에서도 수확량이나 어획랑이 좋지 않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비축하는 상품의 경우 이를 시장에 풀어 공급을 늘려 가격상승을 억제시키고 매점매석등을 특별 단속하여 시장내 불공정행위를 통제하게 됩니다. 사실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내에서 하나의 상품가격을 강제적으로 고정시킬수는 없기 떄문에 공급측면에서 이를 늘거나 별도 공급단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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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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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가 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업계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IT관련 업계가 가장 많습니다 . 대표적으로 위에서 말한 개인프리랜서 활동가능한 업종군도 있지만 컴퓨터와 인터넷관련 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컨설턴트, 온라인 강사등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외 속기사 역시도 대표적인 재택근무가능한 직업인데, 보통은 VOD속기와 녹취록 속기는 재택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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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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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어떤식으로 이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을 정해놓고 선별하여 물어본다면 신뢰가 떨어질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은 연령대, 성별등에 따라 표분을 구분한뒤 해당 표본별 무작위 전화등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고 이를 통계내어 국정운영평가 통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뢰성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기에 딱 정해 말하기는 어렵고 보통 여론조사기관에서는 결과발표시 오차범위를 설명하고 대상선정 표본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여 기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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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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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확인 문의(중개사 관련 확인 및 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러 가게 되는 매물 중 하나가 조건상 나쁘지 않으나, 임대인분께서 임대사업자 기간만료로 재등록 예정이시라고 합니다.혹시 이 부분이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별 문제될부분은 없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임대사업로의 등록된 경우라면 오히려 재계약시 5%제한등이 있고 전세보증보험을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하기에 임차인입장에서는 개인 임대인보다는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유리합니다. 2. 뵙기로 한 공인중개사 대표자 업력 이력 확인 시 19년도부터 다양한 이력(10건) 확인됩니다.당연히 옮기고 그런 건 이해하고, 따로 행정처분항목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다만, 중개보조원이면 다수의 중개사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동일한 등록일자에 4개의 중개사 이력이 확인됩니다.(지역이 다른 중개사도 있음)> 별 문제가 없는 그대로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게약을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이 불가하기에 다수중개사무소에 등록이 불가하고, 중개보조의 경우는 중개계약자체에 직접 참여할수 없고 중개사 보조업무로써 매물안내정도만 수행합니다. 3. 또한 중개보조원은 실제 계약 시 직접 계약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을 통해 매물을 확인을 했더라도 실제 계약 시에는 해당 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를 뵙고 그 분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네, 본인이 별도 말하지 않아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라면 계약서작성 및 계약서작성시에는 중개사가 질문처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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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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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일할계산한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일할 계산식은 1년월세를 365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에따라 월세 65만원은 일년 월세 780만원, 이를 365일로 나누면 일별 월세는 2137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선불 지급으로써 9월 7일에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7일부터 퇴거일인 13일까지의 6일치의 월세만 넣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12만 9천원정도 되어 보입니다. 임대인 제시한 28만 5천원은 어떻게 산출된것이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계산이 본인계산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산출과정등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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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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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다가구 주택, 동거인거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동거인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국세청에서 판단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아닌 경우 동거인은 주택수에 같은 세대로써 포함하지 않아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즉 1가구 2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으로 처리될것으로 보입니다. 2.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5%이내 임대료로 재계약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을 통해 다가구 주택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더 챙겨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해당이되는지를 잘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전계약건 최소 1년8개월 유지, 재계약시 5%이내 인상 및 2년 임대차유지등의 내용등을 잘 확인하시어 조건에 충족되었다면 진행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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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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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 월세 계약 후 3개월 뒤 전세로 재계약을 할 때 드는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새로운 계약이 되겠으나, 일반적인 재계약과 동일하게 볼수 있기에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정도만 부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최초 월세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15만원 지급후 전세계약서 재작성에 따른 대필료 5~10만원정도 추가 부담을 하시면 될듯 보이는데, 중개사가 같다면 이 두가지를 합쳐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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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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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다세대 주탁(빌라) 집값 5억에 근저당 1.5억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100에 30 월세 들어가려고 하고, 집이 5억에 근저당 1.5억 입니다. 이 정도 근저당이면 괜찮나요? -> 본인 보증금이 소액인 100만원이라면 앞선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100만원은 임대인의 경제사정이 나빠지라도 충분히 반환이 가능한 금액이고, 혹시나 경매가 진행되면 소액임차인 최우션 변제로써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2.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만 해두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기준금액과 최우선 변제금이 별도 있으나 질문의 보증금은 사실상 이를 따지지 않아도 모두 해당됩니다. 3.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전문가 관점에서 듣고싶습니다.-> 계약시 당사자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만 잘 하시면 될듯 보이고, 계약후에 확정일자부여와 전입신고만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미반환 가능성이 낮기에 별도 특약기재등 유의할 사항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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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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