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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주택자도 세금을 강하게 매긴다는데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지금 이러한 세금규제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어제 이재명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발언한 것처럼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발언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국민부담이 크다고 하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앞서서 판단하고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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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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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없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없다고 해서 100%안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권리상 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근저당이 없는 경우라도 현재 주택시세와 내 전세보증금의 차이 즉 전세가율에 대한 확인인데, 만약 전세가율이 80%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시세 하락등에 따른 깡통전세등의 위험이 크기 떄문에 리스크가 커질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빌라등은 정확한 시세확인 어렵기에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이고, 계약서상 특약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등을 넣어두시는게 보증금을 좀더 확실히 보호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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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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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전세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난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대출거절시 계약해지및 계약금반환 특약이 있더라도 해당 대출거절은 목적물에 대한 사유로써 거부가 되어야 적용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은 되나, 최초부터 감액등기를 합의하고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른 대출가능여부등은 사전에 확인을 하셨어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에서 후순위 임차권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심사가 까다롭고 상품에 따라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대출거절시 특약이 존재하고, 해당 목적물의 근저당으로인해 대출이 거부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기에 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심사는 금융기관별 차이가 있고, 개인이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현상황을 알고 대출신청한다고 해도 승인거절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위와 같은 특약을 넣는 것이므로 이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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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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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내생애첫주택대출 디딤돌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별 주택평가가액 기준에 차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매매가, 공시지가 아닌 KB시세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빌라등은 시세가 정확하고 담보평가가 보수적이기에 때문에 금융사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 있으며, 보통은 감정평가액이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실거래가에 70~80%수준으로 평가액이 잡히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40%가 일괄적용되며, 생애최초일 경우에는 LTV70%가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도 참고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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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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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 중개 수수료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라도 일반주택과 동일한 중개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별도 중개보수요율이 존재하고,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외로써 0.9%,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로써 전용면적 85제곱이하의 경우 임대차시 0.4%가 적용됩니다. 즉, 주택에서의 거래금액별 구간요율적용이 아닌, 0.4%가 일괄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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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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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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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했는데 올해 또 월세 인상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연장된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인 25년 4월부터 27년 4월이라면 계약기간중에 임의대로 월세인상요구는 거부하실수 있지만, 연장시에 계약기간을 1년 즉, 26년 4월까지로 하셨다면 재계약이 필요한 시점이고 월세인상요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라도 법으로써 1년이내 인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에 1년뒤 인상요구자체가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연장협의 과정에서 주장을 하는지, 계약기간내 1년이 넘었다고 요구하는지에 따라 거절 가능여부가 달라질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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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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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행복주택에 재작년에 행복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행복주택의 경우 LH청약풀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신청을 위해서는 모집공고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 자격요건이 있는 만큼 이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청년,신혼부부, 대학생,고령자 등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세보다 낮은 임차조건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및 나이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주택 신청요건을 검색해보시면 유형별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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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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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일찍하게 됬는데 월세를 못돌려주겠다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월세와 관리비부담은 임차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 다만 다음 임차인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인의 월세손실이 없기 때문에 거주한 날까지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다음임차인이 인수받고 퇴거를 하는게 아닌 본인이 계약기간중 빠르게 퇴거를 하는 만큼 월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보통 임대인입장에서 만기일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본인이 퇴거를 하는 날짜에 보증금반환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통 남은기간 월세를 부담하는 대신 보증금 반환을 퇴거일에 미리 받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보이는데, 만약 임대인이 월세요구와 보증금 반환을 만기일에 해주겠다고 한다면 본인은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에 현관비번등을 만기일전까지는 오픈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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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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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 언급없다가 만기 한달전에 재계약하자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가 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중간에 연락이 와서 주택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연장되었기에 다시 계약서 작성이나 임차조건 변경등을 요구한다면 이또한 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자동해지가 가능하기에 임대인이합의갱신으로써 임차조건 변경이나 계약서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단,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라도 합의에 따른 연장을 하시게 되면 합의연장이 인정되는 만큼 임차조건 변경등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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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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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 입주일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질문처럼 1.25일 계약을 진행한다면 해당 일자는 계약서작성을 하는 날이기 떄문에 실제 주택을 인도받는 날 = 잔금일 이 아니므로 실제 잔금일부터 임차기간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입주하는 2.10일부터 다음해 2.10 또는 2.9일이 될것으로 보이며 해당부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기간이 기재가 되는 만큼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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