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하고픈 고등학생이 있다?! 두둥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매물자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보통 임대차는 1년, 2년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고 질문처럼 단기임대를 원하는 매물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이라면 계약상 계약취소에 해당되는 미성년자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어찌어찌 구하더라도 본인자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주택유형이나 입지, 시설상태 및 평수가 모두 달라질수 있기에 자금이 충분하다면 선택권이 있겠으나 금액이 적을 경우 입주가능한 매물은 더욱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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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다주택자’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의 경우는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경우를 말하고, 규제지역이나 수도권에서는 일반적으로 2주택이상 보유자, 비수도권에서는 3주택자 이상을 다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룸이라도 해당 건물이 다가구처럼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있다면 전체가 1주택이 되는 것이고, 만약 다세대처럼 각호수별 등기부를 가진 경우라면 각 호수마다 1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즉 원룸이라도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해당 건물이 주거용 시설이 이난 경우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어 전반적인 여건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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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중개보수 산출은 거래금액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중개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의 요건 500 / 50 은 환산보증금이 5500만원((500만+(50만x100))이 되고, 구간별 중개보수 0.4% 한도액30만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산출된 중개보수는 22만원이 됩니다. 단, 주택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 또는 근생의 경우라면 0.9%가 적용될수 있고 이럴 경우 중개보수는 49만 5천원이 됩니다. 부가세 10%을 추가해도 수수료 55만원은 중개보수 초과수수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산출에 대한 과정을 설명요청하고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시는 맞고 , 경우에 따라 금품초과수수로써 시청등에 민원을 제기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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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매매하려는데 혹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유형이 분리되어 있는 만큼 일반공급의 청약보다는 경쟁률이 낮습니다. 이 얘기는 당첨가능성이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일반공급에 비해 인기있는 청약건에 대해서 당첨확률 조금은 높아질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혜택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신청 자격자체는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하지만, 대출의 경우 대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해당명의를 질문자님 단독명의로써 대출을 신청하신다면 남편분 현 대출이 한도산정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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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가 다주택자 보유세에 미치는 수치적 변화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공시지가는 세금을 계산할때 주택 기준가격이 됩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되면 당연히 보유세부담이 늘어나 질문과 같은 매물출현이나 증여등의 문제가 나타날수 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를 폐지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였다면 세부담에서 부담이 늘더라도 현실화때보다는 양호하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낮이자고 매물잠김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중단한 것은 아니며, 기존보다는 시세상승률을 어느정도 반영을 하였기에 실질적인 세부담은 늘어난 상황이지만, 매물을 급하게 던져야 하는 만큼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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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확대가 집값 안정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책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은 비거주 보유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과, 거주하는 주택에서는 기존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높이는 것으로 상황에 따른 차등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주택을 오래보유할수도록 세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서 세부담을 높일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행되면 시행전 유예기간에 주로 12억초과 비거주1주택자들에게는 세부담이 커질수 있어 시장내 매도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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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은 직접 임차인 계죄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중개사가 중개하더라도 모든 계약과 관련된 금액은 당사자자간 이체를 통해 주고받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장원본 확인은 필요하지않고 계약자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체를 할 경우 기록이 자동으로 남기에 별도의 근거자료는 남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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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러가는데 갑자기 천만원 내려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전세사기를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이유없이 특히 임차인의 별다른 요구없이 해당금액을 낮추었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의심은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해당 주택이 빌라나 다세대라면 아마도 보증보험 가입요건이나 대출요건에 전세금을 맞추기 위해 임의대로 가격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어 일단 중개사에게 왜 가격을 낮추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 이유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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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기 아파트 매매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주택을 구매할때 현 부동산 상황과 향후 가격변동을 기준으로 시점을 판단하시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래를 정확히 판단할수 없고, 부동산 특성상 매물마다 변동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부동산시장은 구매심리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는데, 사람심리상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더 떨어질까봐 구매를 망설이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에서에는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해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되기 떄문입니다. 즉 주택을 구매하는 시점은 자금의 조달가능성과 원리금 부담등 유지게획에 따라 정하시는게 실제 구매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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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선거. 투표용지부족, 재선거해야한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실수이든 계획된 실수이든 일어나서는 안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재투표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투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특히나 지금처럼 극우분들의 부정선거 이슈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제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이진 상황이나 내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투표지 부족에 따른 미투표는 그 자체로 참정권 침해가 맞으나, 재선거에 대한 시행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기에 일단은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그나마 일이 터진 서울에서 야당이 당선됨으로써 재투표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진듯 한데, 위 선거관리 미흡에 대한 이슈는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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