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러가는데 갑자기 천만원 내려준다네요…?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천만원 내려간건 너무 좋은 소식인데 워낙 전세 사기가 많아서 갑자기 왜 금액을 내리나 의심들고 걱정이 드네여.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고 나가면서 제가 들어가는데 굳이 돈을 내리면 그 세입자에게 줄돈과 맞지 않을텐데…예전에 사건 많았던 수원지역이라 더더 걱정됩니다. 제가 뭘 체크해야 의심을 덜수 있을까요? 전세가 처음이아 조언 부탁해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증금 천만 원을 낮춰 계약하면 임차인에게 좋은 것이니 마음 씨 좋은 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보증보험 드세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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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고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수요가 좋은 선택지인지 살펴보시고 특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전세사기를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이유없이 특히 임차인의 별다른 요구없이 해당금액을 낮추었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의심은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해당 주택이 빌라나 다세대라면 아마도 보증보험 가입요건이나 대출요건에 전세금을 맞추기 위해 임의대로 가격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어 일단 중개사에게 왜 가격을 낮추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 이유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할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먼저 받아서 분석,KB 시세랑 비교,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세요

    집주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조건 맞춰달라고 말해보기

    여기서 집주인이 꺼리면, 그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먼저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