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중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중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퇴거할 때에는 보증금 반환을 현재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임차인이 거주기간 동안 관리비를 통해 대신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퇴거 시 현재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간혹 새로운 임대인이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택 매매 당시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서 정산하거나 협의해야 할 부분으로, 임차인이 각각의 소유기간을 나누어 전·현 소유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문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퇴거 시점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임차기간 동안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을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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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축아파트 제가 약정건 매물보다 6천 낮은 매물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기존 매물을 포기하고 더 저렴한 매물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6천만원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우선 두 매물은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동·층·향·조망·내부 인테리어 상태 등에 따라 실제 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매물은 좋은 동, 고층, 남동향, 조망, 인테리어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온 매물과 가격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반대로 새로 나온 매물이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의 자금사정이나 빠른 매도를 위해 급매로 나온 것이라면 가격적인 장점이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최근 해당 단지의 매도호가가 낮아지면서 시세가 조정되는 과정인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먼저 새 매물의 실제 내부상태와 동·층·향·조망 등을 직접 확인하고, 최근 실거래가와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의 가격까지 비교해 왜 6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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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를 활용해서 임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임대 여부는 단순히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중개업소에 의뢰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상권과 유동인구, 접근성, 가시성, 임대료 수준 등 개별 상가의 입지조건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 상권을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의뢰하여 적정 임대조건을 설정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인테리어를 먼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상가는 들어오는 임차인의 업종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나 내부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임차인의 업종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관이나 내부를 보기 좋게 꾸미는 데 비용을 들이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다시 철거하거나 추가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특정 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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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동산 전문가 말믿고 집 구매하는 분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주택을 매수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물을 함께 확인하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개인자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매수 과정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좋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이 주택을 보는 시각과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접해온 사람이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입지나 적정가격뿐만 아니라 건물 상태, 향후 매도 가능성, 주변 개발계획 등 여러 부분을 함께 검토하고 싶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전문가의 의견 역시 하나의 참고자료이므로, 최종적인 매수 결정은 본인의 자금상황과 거주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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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구하는과정 궁금합니다! 자취경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본인의 자금상황과 거주를 원하는 지역을 정한 뒤, 네이버부동산이나 각종 부동산앱을 통해 해당 지역의 매물과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해당 광고를 올린 부동산에 연락하여 실제로 매물을 볼 수 있는 일정을 잡으시고, 현장을 방문해 주택의 상태와 주변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매물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기간과 함께 잔금일 및 입주일 등을 중당사자간 중개사를 통해 조율하여 정하게 되고,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잔금일에 남은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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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낼 중개인이랑 만나는데 선수예치금이랑 보증금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에 적힌 ‘선수예치금’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금액인지는 해당 중개사를 통해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선수예치금이라는 명칭이 현장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만으로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액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주택을 반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는 돈입니다.질문의 월세 30/25가 보증금 30만원, 월세 25만원을 의미한다면 30만원이 임대차보증금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선수예치금 20만원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보증금과 별개의 금액인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받는 것인지, 퇴거 시 반환되는 금액인지 등을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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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답변은 이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선 기존집 퇴거와 동시에 다른 세입자나 매수자가 입주하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은 전출이 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한달동안 기존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기는 어려운 게 일반적입니다 , 일단 새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 한달정도는 질문에서처럼 부모님집이나 다른 주택에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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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존집 퇴거와 동시에 다른 세입자나 매수자가 입주하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은 전출이 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한달동안 기존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기는 어려운 게 일반적입니다 , 일단 새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 한달정도는 질문에서처럼 부모님집이나 다른 주택에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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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서류는 따로 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기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므로 일반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재계약하기로 합의하면서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을 계약서나 재계약서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전세대출 연장, 임대차신고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에 따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합의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 변경된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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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할때 계약서 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 내용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파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일을 추석 이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미 최종적으로 합의했는지 여부일듯 보입니다. 만약 잔금일 변경에 대해 서로 협의만 하였을 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8월 30일을 기준으로 잔금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해보실수 있습니다. 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일을 추석 이후 특정 날짜로 변경하기로 이미 합의하였다면, 이를 매수인 일방의 의사만으로 취소하고 다시 8월 30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과 다시 협의하여 잔금일을 앞당기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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