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시 서류는 따로 쓰지 않나요?
전세 재계약이
이번에 살면서
처음입니다
재계약하면은
부동산 가서 서류 다시
재작성 하지 않는건가요?
검색해보니
묵시적 계약이라서
따로 필요없다고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뭐든 확실한거 좋아하는
성격이라 불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보증금이 인상되거나 조건이 변경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직접 새로운 계약서를 재작성해서 법적 보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 기간만 자동 연장되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며 이때는 별도의 서류를 쓰지 않아도 이전 계약서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불안하시다면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특약 사항을 포함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기존 계약서에 증액,연장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전세 재계약을 하시는 거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보다는 집주인과 명확하게 의사를 남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문자나 카톡으로
현재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기존 보증금과 조건 그대로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해서 재계약하는 것이라면, 저는 웬만하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날인해서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 쪽을 추천합니다
부동산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이고 보증금이 큰 전세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마음은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해도 그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종료일 기준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간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그 기간안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갱신을 하게 될 경우 재계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둘다 2년 거주가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시 묵시적 갱신의 경우 통보 후 3개월 후 보증금 받고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복비 책임도 있으므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갱신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임대인에게 먼저 재계약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계약서 작성을 원하신다면 기존 계약서의 특약난에 새로운 계약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아무 말 없이 계속 살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보는데요 존속 기간 또한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셔서 간단하게 나마 갱신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이전 계약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 번 갱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신 내용처럼 기존 전세금과 계약 조건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부동산에 가서 서류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재계약이 성립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법에서 자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묵시적 갱신이 서류를 새로 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기존에 받아두셨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 즉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집주인은 무조건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세입자는 살다가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매우 유리한 권리까지 얻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과 비교해 전세 보증금이 오르거나 내리는 등 금전적인 조건에 변동이 생겼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는 반드시 변동된 금액을 명시하여 서류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올랐다면 기존 계약서는 절대 파기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신 상태에서 인상된 금액만큼만 추가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신 뒤, 그 인상분에 대해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으셔야 전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므로 일반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재계약하기로 합의하면서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을 계약서나 재계약서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전세대출 연장, 임대차신고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에 따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합의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 변경된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