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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권을 쓰면, 전세금액을 현재 해당시세에 맞춰서 4억5천으로 해서 5천만원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갱신권 사용시에는 인상할때의 상한에 대한 제한을 두었을 뿐 , 감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감액과 증액에 대한 부분은 두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보통은 시세하락이 있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더라도 시세대로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제가 원하는 것은 전세계약을 아예 새로해서, 임차인이 확실히 2년 사는 것을 원합니다. (갱신권을 쓰고, 사정상 임차인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3개월안에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어서, 그런 위험을 떠안기 싫습니다.)-> 이건 질문자님이 어떻게 하실수 없습니다, 두 당사자간 특약을 기재하여도 법에 따른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이기에 갱신청구권이 있는 임차인과의 연장계약에서 임대인질문처럼 2년내 중도해지를 사전에 막을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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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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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시 전차인 전입신고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대차 계약 종료시에 다시 전차인이 전출을 하고 전대인(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이전과 동일할까요?-> 임대인 동으하에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전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점유승계와 기간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존속이 됩니다. 즉, 이전과 동일한 권리유지가 가능합니다. 2. 전대인의 전출 없이 전차인의 전입신고도 가능할까요? (1가구 2세대) 그럴 때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만 이때는 1가구 2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으로써 전입신고가 되고 2명의 세대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세대간 주택수 산정이나 청약등에서는 세대가 묶이지 않아 서로간 영향은 없지만, 세대주로는 자격부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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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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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은 지금 관심가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지방부동산 가격이 침체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가능성은 현상태만 보면 매우 낮습니다, 현재 지방의 주택가겨하락은 시장 분위기도 하락세인 점도 있지만 이보다는 지방지역자체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소멸화에 따른 수요감소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지역내 특별한 호재가 없는 이상 부동산 상승기가 오더라도 이전가격대로 회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투자수요가 서울, 수도권의 집중이 되면서 지역간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 그 결과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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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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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말 월세의 시대로 접어 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런 것은 아니며, 전월세는 현 부동산 시장분위기나 금리변동, 대출규제여부등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 해당 시점에 전세나 월세에 대한 수요가 쏠리는 것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맞게끔 수요와 공급변동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질뿐입니다. 참고로 현재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이고, 전세보증금 미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월세수요가 늘어난 것이지, 시장 상황이 변화되는 시점 예로 부동산시장 상승이 나타는 시점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월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세에 대한 비중은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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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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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를 표현하는 단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등에서 무게단위등을 검색해보시면 단위변환기가 나오는데 , 해당 부분에 나와있는 단위로는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톤, 그레인, 온스, 파운드, 돈, 냥, 근, 관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흔하게 쓰이는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톤까지는 설명이 필요없으나, 자주사용하지 않는 단위로써 1KG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KG => 15432.3그레인, 35.27온스 , 2.2파운드, 266.666돈, 26.6666냥, 1.666근, 0.2666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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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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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품아를 좋아하는데 운동회 소음은 싫다는 민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성적으로 생각할때 질문처럼 하는게 맞으나, 사람의 심리나 행동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초품아 아파트의 경우 입지적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선호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될수 있는 소음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어떻게보면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떄문으로 볼수 있고, 그나마 좋게 생각해서 초등학생을 둔 세대에서 위와 같은 민원을 넣는다기 보다는 그렇지 않은 세대들도 있기 떄문에 이에 해당되는 세대들이 넣는 민원일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입지의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해도 각자의 현상황이나 거주이유는 다를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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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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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월세 요청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한집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월세나 관리비에 대해사는 정해진 부분이 없으며 사실상 시세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두 당사자간 적절하게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듯 보이고, 관계에 따라서는 받기 애매한 경우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월세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겠으나, 생활비와 관리비는 합하여 절반정도씩 부담하는게 적절하지 앟을까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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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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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단기 연장 후 이자비 등 누가 부담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대필료는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계약연장이기 떄문에 대출금 부담도 임차인이 하셔야 하고 그밖에 이사비용등의 보상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이미 만기해지를 합의한 상태이므로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를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는게 맞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문제등으로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치루는 11월까지 거주를 원할경우 위에 말한 조건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합의를 마친후에 추가거주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만기이후 단기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이자비용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겠으나, 이사비용이나 위로금등은 요구할 근거도 없고 요구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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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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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양지의 펜션을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수익을 판단할수 없습니다, 같은 휴양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펜션과 그렇지 않은 펜션이 있고, 어느정도의 비용지출이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분기점이 어느정도인지도 각 팬션입지나 운영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철장사의 경우는 해당 시기에 비싼 가격대를 받아 나머지기간을 버티는 것이 일반적인데, 펜션의 경우 관광입지에 따른 수요변화의 리스크가 크고 , 최근 사람들에게 바가지요금등의 이슈가 커진 상황에서는 가격설정도 제한이 있어 해당 방식의 입지에서의 임대수익 운영은 리스크가 커진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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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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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일 하루 변경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을 하루 앞당기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별도 제한되는 부분이 없어 동의를 한다면 계약서상 잔금시기를 수정할수도 있고, 계약서 수정없이 하루정도만 먼저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는 방식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계약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부분이므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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