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이후 살고싶은 주거형태를 알고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아파트를 선택할 듯 보입니다. 일단 도시와 지방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도시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로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생활편의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약 지방으로 귀향을 하는 경우라면 아파트가 아닌 전망좋은 전원주택등을 선택할수도 있지만 최소한 도시에서 평생거주를 희망하는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익숙하고 최적화된 주거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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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왜 익숙한 경로를 새로운 방법보다 선호할까요?
기존 방식이 특별히 효율적이지 않아도 계속반복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상유지 편향으로 새로운 선택에 따른 이득보다는 새로운 선택에 따른 실패를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미 경험해본 방법을 선택하는 심리로 볼수 있고, 결국은 새로운 선택에 필요한 의사결정 비용과 불확실성이 기존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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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부동산 실거주 확인을 위해 GPS를 확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사의 내용만 보면 정부가 국민의 휴대전화 GPS를 이용해 평상시 위치를 추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그러한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2026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의 경우 본인이 정부24 앱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때 주민등록지에서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가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발표들이 사람에 따라 오해가 될 여지가 있고, 특히나 개인의 위치정보는 사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민감한 부분이므로 발표시점에 정확한 설명등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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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진정한 해결책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역시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면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택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과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서울과 같이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공급 확대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투기수요나 시장 불안을 조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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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배달앱은 대충몇개가 있는건가요?
해당 부분은 정확히 알지못해 관련한 내용을 인용해서 답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앱은 4~5개 정도로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먹깨비 정도 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공공배달앱이 있을 수 있어 지역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있을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배민과 쿠팡이츠만 합쳐도 시장점유율이 80%가 넘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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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증액하는 재계약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세보증금 인상여부를 떠나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액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별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거나 전월세신고를 바로 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보증금은 그전에 받아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해서 순위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증액된 부분의 보증금은 그 사이 다른 물권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보다는 후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도 증액된 계약서를 통해 연장을 진행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방법이나 필요서류를 보증보험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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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출을 많이 껴서 집을 사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금융정책이나 부동산정책등에 따라 이름이나 방식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주요국가들도 주택구매시 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을 영어로 모기지라고 알수 있습니다. 알기로는 다른 국가들도 LTV(담보인정비율)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얼마만큼의 비중까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지는 국가보다 개인별 차이가 크게 때문에 이를 평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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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중개 시 복비 네고는 불가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의 인하를 원하시면 중개사에게 직접적으다만 공동중개라고 해서 반드시 중개보수 인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공동중개라는 이유로 의뢰인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물론 중개사가 인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금액을 낮추기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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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갈 때 요즘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집들이때 화장지나 세제등을 많이들 사갔던 시절이 있는데, 현재는 집들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다고 해도 이전처럼 회사사람이 아닌 주로 친한 사람들 위주로 하기 떄문에 화장지나 세제보다는 디퓨저나 별도 인테리어 용품들을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현금을 주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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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만기후 계약조건이 동일 재계약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서 작성은 두 당사자간 합의를 서면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건변경이 없는 재계약이라도 필요에 따라 작성을 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전세대출연장등 별도 필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 작성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보증금 변동이 없기 떄문에 재부여가 필요하지 않으며, 전월세신고 역시 조건변경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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