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율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세제개편안이 시행되는 예상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정된 일정상으로는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통상적인 세법개정 일정상 2026년 말 공포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현재는 아직 정부안 단계이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시기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며 법안 처리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양도세 중과 완화 적용 여부가 잔금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제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도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법률의 시행일 및 부칙을 반드시 확인한 뒤 잔금일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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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서울내 분양 받은 집을 실거주 없이 바로 전세 줄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시 6개월이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는 작년 6.27 대출규제에 따라 강화된 내용입니다. 질문의 경우 이전인 24년12월에 분양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세를 주는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잔금대출의 종류와 실행방식, 집단대출 여부등에 따라 금융기관별 적용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중도금대출이나 잔금을 상환하고 별도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별도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6개월 전입의무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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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이라도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일 때 세금이 왜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유라고 한다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또는 자산보유 목적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이나 교육등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 주택을 우대하는 쪽에 가깝습니다.특히 이번 세제개편에서도 정부가 ‘사는(buying) 집’보다 ‘사는(living) 집’을 우대한다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거주 중심의 정책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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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환급금에 지원조건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시는 월세 지원이 어떤 제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월세지원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반면 청년월세지원을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과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령뿐 아니라 본인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임차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역과 신청하려는 사업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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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 아파트 단기조정이 온다면 주담대도 완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주택 구매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방향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날지 역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책이나 금리, 공급 및 거래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시장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현재 가격만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나 방법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투자금액이라도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매물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필요한 자금과 위험요인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방법 역시 다양합니다.따라서 우선 투자 가능한 자금 규모와 투자기간, 기대수익,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등을 정한 뒤 그에 맞는 투자대상을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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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1주택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전원주택을 구입한다면 새로 취득하는 전원주택이 2주택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와 해당 주택의 소재지역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주택수와 취득가액, 지역, 그리고 함께 취득하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 취득세율에 대해서는 달라질수 있다는 점은 참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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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단차가있다는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차가 적다라는 말은 비교적 평지처럼 느껴지는 단지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단차가 크다는 의미는 단지 안에서도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체감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이해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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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을 먼저 받고 월세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부분이 가능한지는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 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고, 동의하더라도 보증금 조정에 따라 월세를 얼마로 변경할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만큼의 현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증금과 월세 변경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가능 여부와 반환 가능한 보증금 규모, 변경될 월세 조건 등을 먼저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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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호가가 많이 올랐는데 추격매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질문만으로는 해당 지역과 단지의 입지, 현재 거래량이나 매물 상황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무엇보다 향후 부동산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상승하더라도 현재 매수가격에서 얼마나 더 상승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실거래가가 8.6억원인데 호가가 9.6~9.8억원이라면 호가만을 기준으로 급하게 추격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내년 잔금 조건으로 9.3~9.4억원에 약정했다는 이야기도 실제 계약 여부와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현재 시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수도권 공급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전망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측이며 향후 금리나 대출규제, 세제, 공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천만원, 이천만원의 차이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주거안정을 위한 실거주목적으로 현재 가격으로 매수했을 때 대출 원리금과 세금, 생활비 등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것이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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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덜 똘똘한 한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덜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에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정해진 가격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세제개편 이후 초고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 중고가 주택을 언론 등에서 ‘덜 똘똘한 한 채’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적인 면에서는 15억 ~20억대 주택을 말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가격뿐아니라 입지와 수요가 좋은 중고가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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