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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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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이라도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일 때 세금이 왜 다르게 적용되나요?

1주택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와 임대를 주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계산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왜 같은 부동산인데 이용 목적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또는 자산보유 목적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이나 교육등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 주택을 우대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에서도 정부가 ‘사는(buying) 집’보다 ‘사는(living) 집’을 우대한다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거주 중심의 정책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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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신으로 개편하면서 주택을 투기나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닌 주거 공간으로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혜택을 크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대를 주는 비거주 목적의 주택은 투기나 갭투자 유발 요인으로 봐서 종부세 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세 혜택을 제한하는 등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기조는 Buying (사는 것) 이 아니라 Living( 거주하는 것) 이라는 철학이 깊이 있습니다.

    즉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본인이 매수를 했으면 본인이 거주를 하는 것이 맞지 임대를 주어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또한 본인은 다시 전월세로 거주를 하는 것을 못 마땅하게 보는 견해로 인해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공제를 달리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세법이 단순히 주택의 물리적 가치만 보지 않고 그 주택이 납세자의 주된 주거지인지, 임대수익을 만드는 자산인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거주 여부만으로 모든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세목별로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세법이 부동산이라는 물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이 납세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정책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먼저 정리하면, 실거주하면 무조건 세금이 싸고 임대하면 무조건 비싸다는 구조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제 생활하는 집 1채를 보유하는 것과 주택을 투자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