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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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환급금에 지원조건이 정확히 뭔가요
예전에 월세 지원 환급금을 신청하고 싶었는데, 당시 지원조건 이해가 잘 안 돼서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몇 년 전과 달리 새롭게 바뀐 점이 있다면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9~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본인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청년 본인 가구 기준만 따집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과거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반짝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1년 내내 언제든 신청할수 있는 상시 접수 체계로 바뀌어 월활때 편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동안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월세 지원이 어떤 제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월세지원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반면 청년월세지원을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과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령뿐 아니라 본인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임차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역과 신청하려는 사업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환급금이란 원래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출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나 공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5년간 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액공제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최근 플랫폼 자리톡이나 3.3 같은 곳에서 국세청 경정청구를 대행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가지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환급금이라는 표현은 보통 서로 다른 두 제도를 뜻합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월세액 세액공제, 저소득층 청년이 현금으로 지원받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입니다.
1. 직장인 월세 세액공제
계전과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총급여 기준이 7천만 원, 월세 인정 한도가 75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 8천, 월세 공제 한도 1천 만원으로 상향, 공제율 5,500만 원 이하는 17%, 초과자는 15%입니다.
국세청은 이 변경사항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9~34세이고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인데, 본인 가구의 소득이 낮고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도 기준 이하라면 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은 처음에는 한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2026년에는 전국 6만 명을 신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전처럼 이번 특별지원 기간을 놓치면 끝이라는 구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 보증금·월세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같은 주택 요건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월세가 70만 원이라서 나는 안 되겠네. 라고 포기하셨던 분이라면 지금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기간도 최대 24개월입니다
현재는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2026년 신규 신청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3월 30일 오전 9시 ~ 5월 29일 오후 4시
였고, 올해 신규 수혜자는 9월 14일에 선정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신규 신청을 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가 계속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다음 정기 신청을 대비해서 본인이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지원 환급금'이라는 용어는 사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제도를 섞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낸 월세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월세 세액공제(환급)'와 청년층에게 매달 현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용은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 것입니다. 세금 환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 등 아래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 할 시 받는 것입니다.
소득: 연간 총 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 본인 포함 함께 사는 가족(세대원) 모두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여야 합니다.
주택 조건: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살아야 합니다.
서류 일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반드시 일치(전입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바뀐 점은 소득조건이 완화 되었고, 공제 한도가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청년 매월 현금지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동안 월세 일부를 내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또한 아래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나이 & 거주: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이며, 부모님과 떨어져 따로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소득 & 재산: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133만 원 수준)이면서, 재산이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가구(원가구):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이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인 경우 등 독립생계로 인정받으면 부모님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달라진 점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월세 보증금의 상한이 없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