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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의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관리실에서 요구하는 금연아파트와 법적효력을 부여받는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차이가 큽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이때부터는 안내표지를 지정된 곳에 부착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고 흡연을 하는 경우 과테료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보통 과태료는 5만원, 어린이집과유치원 근처일 경우 10만원이상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집안에서의 흡연은 사실상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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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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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공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어느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장에 들어가 있는 자금중에 청약인정금액이 클수록 당첨의 가능성은 높아지는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보통 공공분양에서 당첨자 선별은 가점에 따라 판단되는데 가점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점수가 차등배분 됩니다. 단순히 청약통장의 예치금만 많다고해서 당첨이 유리해지지 않고 그 자체로 당첨을 좌지우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공공청약의 경우 가점 고득점자가 많아 본인의 가점이 상위권이 아닌 이상 인기있는 단지 평형에 당첨되기는 어렵고 젊은 세대처럼 부양가족도 적고, 무주택기간, 보유기간모두 짧은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매우낮기 떄문에 비슷한 사람들간 경쟁을 하는 특별공급등을 노리시는게 그나마 당첨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통장에서 월 납입인정한도는 10만원에서 최근 25만원으로 늘었기에 해당 금액을 꾸준히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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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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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생애최초 기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디딤돌대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1. 미혼자도 가능한지? ->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에 기혼 필수라는 것은 없기 떄문에 미혼이라도 만19세 이상 세대주이고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이력이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 6억원 이하 기준이1) 분양가+발코니확장비2) 분양가+발코니확장비+기타 유상옵션위 둘 중 어떤 기준인지? -> 보통 신축의 경우 1)이나 2)나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디딤돌대출시 주택가격은 KB시세등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축처럼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옵션포함 계약서상 분양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은행을 통한 확인 필요) 만약 이렇게 6억으로 평가된다면 담보주택 평가액 5억이하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기에 생애최초 디딤돌은 이용이 어려울듯 보입니다. 3. 연차를 소진하면 연소득을 7천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잔금대출 시점인 3년 뒤 소득심사를 할때 직전 1년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한지? -> 대출은 모두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대출실행시점은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질문처럼 3년이후에 대출을 현시점에 신청할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분양의 경우 현재 건물자체도 없기 떄문에 담보물이 없는 상태로 주택담보대출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보통은 잔금시점에 후취담보로써 신청가능하기에 지금시점에 해당 대출을 고려할 시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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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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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자가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소방기사는 몇 급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소방관련 자격이나 직원이 없다면 신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가 반드시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는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전문으로하는 건축사등을 통해 신축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를 구매한 사람 또는 건물은 구매한 사람은 해당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자격을 갖추고 전문적인 신축설계을 하는 업자를 통해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방기사의 경우 실질적인 신축과는 관계가 없으며 보통 신축이 된 이후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해당 부분에서 자격을 갖추는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해당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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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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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입주자격은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미계약물량이나 부적격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당첨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보통 행복주택의 경우 예비번호에 따라 어느정도수준까지는 당첨이 가능하다라는 판단할수는 있지만 이또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관련해서는 분양사에게 문의를 하여 예비당첨자 몇번까지는 실제 입주가 가능할지를 문의해보시는게 대략적인 사항이라도 알수 있는 방법이고, 보통 예비입주자도 순번대로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보통 신규단지에서는 계약포기 물량이 많아 빠르게 순번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단지의 경우 포기물량이 적어 대기기간이 길어지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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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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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0월에 계약서 재작성 25년6월말일까지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몇가지 사실확인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만기일이 25년 6월이 만기라면 최소 만기 6~2개월전에 통보를 하셔야 하는데 해당시기를 지났다고 한다면 사실상 자동연장이됩니다. 문제는 최초 임대차부터 현만기일까지 거주기간이 2년미만이라면 사실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고 법정최소거주기간에 따라 연장이 된것이기에 중도해지에 있어 임대인에 대한 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는 법적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위해 다음 임차인 주선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가 되며 이를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는 불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작년10월에 퇴거할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계약기간이 그렇기 떄문이라는 추측이 되는데, 당시시점에서는 현시점에 본인이 계약을 연장할지, 만기퇴거할지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기간내 통보를 반드시 하셨어야 만기해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연체에 따른 부분도 사실상 질문자님이 감수하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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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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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터에 이동식 농막을 갖다놔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건물이 있던 부지는 지목이 대로 볼수 있고, 텃밭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상 농지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농지를 용도변경 즉,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지목이 대인 토지를 농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가치만 봐도 대가 농지보다는 더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일단 편의대로 사용은 하시더라도 실질적인 농지로써 용도변경신청은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농막의 경우는 사실상 농사를 짓기 위한 임시시설이므로 해당 지목의 토지에는 농막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신고나 허가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지자체 건축과등의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나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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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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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같은날 매도 매수시 비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동일날짜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일시적 2주택 요건에 충족이 된 상태에서 동일날짜에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적용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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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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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을 매수 후 혼인증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매매를 하는 대상은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서류상은 타인과의 정상거래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매매자체는 일반거래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증여의 경우 1억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직계존비속간 증여 비과세 5천만원을 더해 1.5억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가능한 부분이고, 혼인증여는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로 2년이내 읹정이 되는 부분이고, 현금증여를 받더라도 비과세는 맞으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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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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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에 1주택자가 당첨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공분양의 경우 국민평형 전용 84제곱이하로 공급이 되며, 이러한 평형에 대해서는 공공청약시 1순위는 무주택자에게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1주택자의 경우 공공청약의 1순위 청약이 대부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전용84제곱 초과 대형평수에 대해서 민영분양으로만 공급되는 게 일반적이기 떄문에 공공청약에서는 유주택자가 1순위자격을 받기는 청약시 주택수 미산입특례등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청약이 불가합니다. 대형평수에 대해서는 민영청약 대형평수등에서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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