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9살 20살 자취 같이 가능한가요?
저는 올해 스무살이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려는데 남자친구가 아직 19살이에요 이런경우 남자친구의 부모동의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제가 성인이라 상관이 없을까요?
계약은 제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넣어뒀는데 부모동의서 말은 전혀 없으셨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에 있어 미성년자의 경우 기혼이 아닌 이상 부모님의 동의서등이 필수이긴 하나, 질문처럼 계약자는 성인인 질문자님이라면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별도의 부모님동의서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계약상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상 효력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미성년자이므로 부모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하더라도 동거 사실로 분쟁이 생기면 보호자 문제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 기준은 만19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성인이되면 자취장방계약 이나 카드발급 결혼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세니 미만시에는 보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취방계약은 19세상인 여자의 명의로 가능하지만 동거문제는 만일 문제발생 힐 때 법규상 보호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본인 명의(만 19세 이상 성인)로 한다면
남자친구 부모동의서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만 19세가 되면 성년이고,올해 스무살이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났어도 이미 성년입니다
계약을 할때 간혹 집주인이 1인 거주 조건을 걸어둔 경우,동거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에 동거인 1명 있는 정도는 명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부모님 동의가 필요치 않고 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하게 될 경우는 즉 같이 살 사람이 한명 더 늘어나는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전입신고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인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므로 법적으로 부모님 동의서 필요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돈을 내고 책임을 지는 계약 당사자의 신분이 가장 중요하니 질문자님이 법적 성인이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중개인은 질문자님의 의사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인 거절되거나 별도의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적인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성향인데 가계약 단계에서 별 말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본 계약 때 두명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집주인이 미성년자 동거를 조심스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자친구분이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의 주소지 변경 사실이 행정 시스템을 통해 부모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 부모님 몰래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작성보다 이 행정적인 부분을 더 주의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 간 동거는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면 남자친구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 명의자이고 만 19세 성년 이므로 독립적 계약권이 있으며 가계약금도 이미 넣으셨으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므로 본인 명의의 계약에는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성인이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낼 성인과 계약하는 것이므로 동거인이 미성년자라도 별도의 부모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친구분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때 미성년자 단독 세대가 아니므로 절차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미성년자의 주소지 변경 시 보호자에게 알림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몰래 하는 동거라면 나중에 부모님이 문제를 제개했을 때 계약자체는 유지되더라도 가족 간의 법적, 감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부 집주인은 미성년자가 섞인 동거를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실거주 인원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