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 부먹닌가요 찍먹인그요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 개인적으로 찍먹인데, 개인적으로 고급음식점이나 맛집에 가보면 대부분은 부먹형태가 많더라구요, 소스가 어느정도 스며드는게 맛있나 봅니다. 다만 배달음식등은 찍먹이 대부분인데, 제 개인적 판단에는 식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찍먹이 더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보는거 같고, 찍먹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배달처럼 일정시간소요가 되는 경우는 찍먹으로 가는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집에 방문하면 부먹이 맞는거 같고, 배달을 시켜먹는 경우라면 찍먹 그대로 먹는게 맞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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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전 계약과 대출 적용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명확하게 구분할수는 없습니디, 발표되는 정책에 따라 소급효를 주는 경우 이전계약건들도 모두 적용될수 있지만, 예외로써 해당발표일 전에 계약건에 대해서 유예를 두는 등의 별도 지침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대책 대부분은 해당일자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게 모두 다 그렇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2, 이 또한 1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의 규제대부분은 발표일자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바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역시나 정부가 어떠한 식으로 규정을 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 대출규제의 경우는 대부분은 계약일자보다는 대출신청일자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 발표일 전에 신청된 경우 적용예외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정책의 경우는 발표일기준으로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예외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렇다라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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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기 전 매도인의 위독한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속은 법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포괄상속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계약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잔금전에 사망을 하신다면 이때는 상속등기후 이전등기를 하거나, 상속등기생략후 직접이전등의 방법으로 이전을 받을수 있는데, 보통은 후자로써 진행되고, 대신 상속인전원동의서류를 받아두어야 하기에 위부분은 중개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미리 상속예정인 분들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잔금을 누구에게 지급할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상속인간 다툼등으로 명확하게 상속인 대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은 법원 공탁을 통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위 부분들은 중개사가 어느정도 확인하고 진행에 도움을 줄것으므로 중개사에게 어떠한 식으로 진행될지와 상속인 결정여부등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해두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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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좀 할려고 하는데 않돼는데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가 전반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라기 보다는 대출규제등에 따라 일부 영향을 있을수는 있는데 중위지역내 아파트들은 오히려 거래량이 높아진게 사실입니다. 만약 보유하신 아파트가 매매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는 상황적인 부분보다 속한 지역과 단지내 인기도가 낮거나 다른이유로 인해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일단 매도를 위하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주변부동산을 통해 문의하여 안팔리는 이유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내 거래는 어느정도 이루어지는데 내 아파트만 안팔리는 것인지, 지역자체의 거래량이 없고 단지 인기가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야 추후 대응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부동산에서도 빠른 매매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조언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에 한번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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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한달반 일찍 퇴거 시 복비 부담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을 상세하게 말씀하신듯 보입니다. 일단 의견에 차이는 있을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개인적 판단에서는 위 글 1~4번을 봤을때 중도해지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고, 다른 계약이 발생되지 않았기에 다시 번복을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을때 기본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까지는 계약이 효력이 유지가 되고, 다시 번복하는 과정이 만기 2개월이상 남은시점이기에 의사통보기간에 의사를 번복하는 부분이 다른 제한사항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기 떄문입니다. 사실 4번을 요구한 시점이후부터는 만기일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문제는 7번에서 본인이 기간관계없이 빠르게 구하라고 부동산에 말한 부분이 듣는 사람에 따라 중도해지를 위해 빠르게 다음 사람을 구해달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기 애매합니다. 사실 만기해지가 된다면 다음임차인이 있던 없던 본인은 해당일자에 퇴거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부동산에 연락을 하셨더라도 만기에 퇴거하기로 하였고 해당 시점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전달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빠르게 구해진것이라면 관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위와 같은 만기퇴거 사실을 부동산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하신게 아니라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중도해지로 인해 세입자를 구하는상황에서 계약이 되지 않아 빠르게 사람을 구한다는 의미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계약시 미리 퇴거일자를 물어보았다면 본인이 이때라도 만기퇴거를 하기로 하였다고 말하고 이때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냥 조기퇴거로 동의를 하신부분도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중개보수 부담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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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떻게 하야되는건지...ㅜㅜ 너무 어렵네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걸 말하시는지를 알수가 없네요, 해당 앱(아하)이용을 말하시는 거라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으로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만 하시면 되고, 접속시 출석이벤트등만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보상되는 베리 또는 코인을 받으시면 되고, 베리의 경우는 자체앱 베리몰에서 원하시는 상품기프트콘으로 교환하시면 되고, 코인으로 보상받은 경우 업비트나 빗썸내 코인주소로 코인을 보내 매도후 현금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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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 상태가 다른 경우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공적장부는 부동산 표시에 관해서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행정부가 관리운영하고, 권리관계에 따른 등기부등본은 법원이 주체로써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기에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차이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표시에 관한사항 (질문에서 구조, 면적등)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소유권등 권리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거래를 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질문처럼 건물의 표시에 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건축물대장을 기초로하여 부동산 표시 변경 혹은 정정등기를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단, 면적의 경우는 거래금액 산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협의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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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월세 거주자에게 지원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재개발 지역의 임대차로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등이 지원되게 됩니다. 보통 주거이전비는 4개월분정도로 알고 있으며 이사비용의 경우도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은 부여되지 않으므로 이는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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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곧 이사하려눈데 집볼때 꼭 체크해야하눈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장을 하실때에는 일반적으로 외부여건과 내부요건을 고루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단 외부요건은 입지적인 요소와 주변환경을 말하는데, 이는 본인이 우선하는 요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고, 내부요건에서는 주로 건물의 연식과 시설상태 , 보완관련한 부분으로 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매물 내부에서는 구조와 일조권, 옵션상태, 도배.벽지와 같은 기본적은 부분들 중심으로 확인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의 경우는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요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지역별 , 거래유형, 거래금액별 구간요율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의 경우로써 매매라면 0.4~0.7% / 임대차의 경우는 0.3%~0.6%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물론 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0.9% / 주거용오피스텔이라면 매매 0.5% / 임대차 0.4%가 일괄적용됩니다. 거래금액은 전세나 매매는 전세보증금, 매매가가 그래도 적용되나, 월세의 경우라면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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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깨끗한 원룸 전세 얼마정도 하나요? 청년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이라도 어느지역 ,입지인지, 매물의 평수와 유형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하게 위처럼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서울 중위월세를 보면 전용33제곱(11평)기준으로 평균보증금은 4천만원~7천만원 / 월세는 52만원~75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원룸보증금이 1000만원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차액분을 월세로 환산할 경우 대략적으로 1000만 / 70~100만원정도로 보실수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낮거나 높은 곳이 다양하며, 원룸의경우는 대부분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매물은 많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청년지원사업관련하여 알아보실수는 있겠으나, 말씀하신대로 경쟁이 높기 때문에 최우선 배정이 가능한 요건이 아니라면 입주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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