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이 상황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괜한 걱정으로 보입니다. 5%이내 인상을 하였다는건 임대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인상에 해당되고 대신하여 관리비를 낮추어 부담을 줄여주었다면 그자체로 임차인에게 불리할게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임차인 유리하게 계약을하는 것은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매물이거나 지역이라는 점도 작용될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 모두가 질문처럼 하지는 않기떄문입니다. 일단 연장을 하신다면 다음 2년간은 거주가 보장되는 만큼 2년뒤임대인 상황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현재고민할 부분도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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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타지역 취업 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세대원 전체의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며, 본인이 주말부부를 하더라도 실거주요건상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실거주의 요건은 전입신고 유지를 우선하여 판단하기는 점도 그렇고, 별도의 사람이 나와 거주확인시에도 세대원이 거주를 하고 있기에 남편분의 주말부부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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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살고 이후 연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당사자인 임대인과 하셔야 하고, 보통 만기 6~2개월 전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써 자동연징이 되는 게 유리하기에 해당 기간내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그대로 계시는 게 유리하며, 만약 해당 기간내 임대인이 연락이 와 임대차연장에 대한 의사를 통보한다면 이때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도 연락이 없이 해당기간을 지났다면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게 되면 이후에 대출연장등을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연장을 위해서 재계약서가 필요할수 있기에 협의가 완료되며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대출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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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서초구 서초동 이면 부자동네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에서 말한 서초구의 경우 강남 3구에 하나로써 강남구, 송포구와 함께 서울 상급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서초구 내에서도 서초동의 경우 법원등 사법부 중심지로써 어느정도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그리고 반포동의 경우는 강남 8학군과 서울버스터미널, 3개전철 노선이 지나는 뛰어난 입지로 서울 상위 시세를 나타내는 단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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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이 주택을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만이 남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다만 대통령 부터도 거주하지 않는 1주택를 매도하면서 부동산 시장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강하게 나타냈으며, 이후 똘똘한 한채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수 있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매물등록이후에 바로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규제에 가능성에 대한 정부발표가 나와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한 속도와 방법이 확실하고 그결과로써 하향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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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관리비 정산하는 방법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관리비 정산은 지금까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이 필요없고 매월1일부터 현재 퇴거일자까지의 청구된 관리비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임차인으로 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이 경우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를 통해 지급되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거시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거하는 임차인이 당일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재일 기준 관리비를 정산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관리실내 중간정산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이 해당 금액과 남은기간 관리비를 합쳐 매달 지급일자에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 관리비인 가스, 수도등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알아서 중단요청 및 해지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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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거래를 할때 부가세는 매도인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 임차인이 있는 건물이라도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을 받고 계약이 체결되며 보증금은 중도금으로 하여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재 5억에 매도를 하는 경우는 대출승계를 받지 않는 만큼 계약금 10%인 5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으로써 보증금 및 추가적인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처리는게 맞습니다. 대출이 5억이 있는 것은 매도인의 사정으로 최종적으로 매수인에게는 현 임차인 보증금 승계와 매도금 4.8억을 받으시고 매도인은 5억의 대출상환 및 근저당말소를 하시면 됩니다. 2) 말했지만 매수인은 거래대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4.8억을 실제 지급하는 것이고 실제 자금의 이체는 당사자간 직접 주고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안전거래를 위해 위와 같은 방식이나 에스크로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3)이건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일단 은행이 현시점 평가하는 담보가치가 다를수 있고, 매매가격이 5억이 상태에서 대출이 5억이 되는 경우는 없기에 사실상 풀대출을 해도 매매금액보다는 훨씬 낮게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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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나 계약금 등을 처리할 때 수표와 직접 송금 중 무엇이ㅡ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원 말처럼 송금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시는게 안전합니다. 우선 보증금지급과 반환시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차이는 없겠으나, 보증금 미반환등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할 때 잔금에 대한 송금기록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자체가 쉽지 않은 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표는 받은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 결국은 은행에 들러 입출금의 번거로움 있기에 상대방도 선호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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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집세 보증금 관련으로 문의남겨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경우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는 임의대로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문제는 보통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에서는 일방적인해지가 가능하나 계약금을 포기가 패널티가 적용될수 있지만, 중도금,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라면 일방적인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도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는잔금을 모두처리하였다고 볼수 있을 거같은데 정확한 상황을 기재하지 않으셔서 확실히 어느쪽에 포함이 되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건 현 상황에서 해지를 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이 불가하고, 반대로 잔금처리가 된 것이라면 동의없이 해지자체도 불가하기에 지급한 자금에 대한 온전한 회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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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낀 아파를 매수시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유주택자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실거주2년유얘를 받으시려면 무주택자 매수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만큼 안전하게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세대분리의 경우 주소지를 분리하는 것외 만 30세이상, 기혼,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 입증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단순하게 주소지 분리만으로도 세대분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사실 만60세이상 유주택자 부모님과 동거시 무주택자 자격유지는 청약시에 적용되는 부분이나 세금이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 있는 만큼 위 조건으로 매수 후 실거주유예가 될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매수를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먼저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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