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밑에 토지를 사서 주택을 만드는데 문제가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와 건축에 필요한 허가 및 요구사항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빈땅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주택을 건축할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지목의 경우 "대"가 아닌 경우 지목변경등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하고 건축에 따른 허가와 별도의 요건까지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건축하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가스.전기등의 시설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능여부와 공사필요부분까지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단순히 내땅에 집을 건축하는게 아닌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 및 기반시설들의 확보와 설치등 그 부수적인 부분에서 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거북섬 진짜 완전히 망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북섬의 경우 해양관광단지를 표방하며, 다양한 레저시설과 복합쇼핑모르 해양호텔등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였고, K-골든코스라는 브랜가 붙을 정도로 최초 개발계획이 화려하였습니다. 이 기대감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가 모여들게 되었고,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분양권이 거래되는 곳이였으나, 2023년 이후부터 그 평가가 급격히 나빠졌는데 이는 계획대로 실현된 것이 없었기 떄문입니다. 최초 레저시설중에서 호텔, 아쿠리아움, 워터파크등은 착공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고, 이에 따른 유입인구가 없어 입점 상가 대부분은 매출기대가 어려워 점차 문을 닫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분양당시 무분별하게 많은 상가 분양하면서 과잉공급까지 있으면서 현재까지도 미분양, 공실문제가 심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거북섬을 접근하기 위한 상권, 교통, 생활인프라가 모두 미완성 상태로 오픈한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북섬프로젝트를 대부분의 전문가가 부동산투자실패사례로 이용함으로써 더욱더 실패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생기면서 더욱 상황이 안좋아지고는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첫 번째 면의 오른쪽 상단, 장번호란 위쪽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에는 보통 해당 문구가 눈에 띄게 표시되며,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는 위반 발생 일자와 위반 내용 등이 함께 기재됩니다.다만 실제로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이 있다고 해서 모두 즉시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아직 적발되지 않았거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반사항은 대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위반건축물의 경우 매매나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인은 취득 후 원상복구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문제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위반된 면적은 정상적인 건물가치로 인정받기 어려워 매매가격과 담보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월세의 경우는 계약은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 중 철거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임차인의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라면 전세대출 및 보증상품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돈모으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아파트가고싶어요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 고민으로 보입니다.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를 감당하고 별도로 자산까지 모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의 기반이 되는 일정한 종잣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종잣돈은 저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일정 금액이 모인 이후에는 자신의 소득과 투자 성향,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말그대로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질수는 있지만, 한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층아파트 나중에 팔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시점에 해당 1층 매물이 팔릴지 안팔릴지는 확정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일단 해당 아파트 단지에 수요가 꾸준하고 인기있는 곳이라면 거래는 가능할수 있지만 문제는 동일단지에 대해서 1층의 대한 수요는 다른 층에 비해 낮아 매매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질수 있습니다. 물론 1층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매가 전혀 안된다고 할수는 없지만, 중요한건 단순히 층수에 따른 매매가능성이 아닌 해당 단지의 입지에 따른 수요여부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의 경우는 다른 층과 동일한 가격대로 매도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구매시점에 충분한 가격메리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매를하셔야 나중에 매도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세입자가 이사날짜를 딱 정해놓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이 7월 29일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그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하루라도 지급이 늦어진다면 계약상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상태로 볼수 있고, 이는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임차인에게 실제 이사 지연, 새로운 주택의 잔금 지급 차질, 이삿짐 보관료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리모델링 앞둔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분담금은 언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은 해당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반드시 전액 상환해야 하는지, 이주비대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해당 리모델링 사업장의 협약 금융기관, 기존 대출은행의 약정, 주택 수와 소득, 대출 규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조합의 사업비 조달계획과 총회 의결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는 여러 차례의 분담금 형태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비 인상이나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 사업 도중 또는 입주 전에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분담금과 추가분담금 등을 최종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세금 측면에서 왜 유리하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의 장점은 절세가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이는 누구에게나, 어떤 매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주택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지만, 1세대1주택 12억이하 주택의 경우라면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효과는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 다주택자나 12억초과주택의 경우는 공동명의를 통해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절세효과가 커질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가 아니라 부동산의 유형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축물대장만 확인하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만으로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표시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공적장부이며, 실제 부동산 거래시에는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더 중요하기에 등기부등본의 확인 또한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고 무조건 안전한 부동산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해당 공적장부를 보고 이를 해석하고 계약서상 특약등으로 안전한 장치를 해두는게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하나의 장부만을 본다고 계약상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매물에 따라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등 관련된 서류 전반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 모두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에 한 번 확인하고, 잔금일 또는 잔금 지급 직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현재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과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인 결과 말소가 필요한 권리가 있다면 계약서에 말소 조건과 처리 시기 등을 특약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잔금일 혹은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는 것은 계약 당시 확인했던 권리관계가 정상적으로 정리되었는지, 계약 이후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의 권리가 추가로 설정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사이에 등기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할 때 확인했던 등기부등본만 믿고 잔금을 지급하기 보다 반드시 잔금일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글은 임대차계약 잔금일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39058814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