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신도시가 재건축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기신도시중 입지에 따른 사업성만 보면 분당이 훨씬 유리한건 맞습니다. 일단 '천국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니깐요, 다만 현재 정부나 이전정부나 삐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에는 의견이 다르지 않고 실제 1기신도시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신속통합개발등을 지정하여 전폭지원하고 있기에 특별히 사업성이 떨어진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특히나 같은 1기신도시들간 비교대상이 분당이라서 그렇지 주변 다른 위성도시들과 비교해서는 평촌이나 일산 지역도 뒤떨어지지는 않기 떄문에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성자체는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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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투룸 같이 있는 빌라 관리비 수도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호수별 사용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호수별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량기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호수별 청구를 한다면 이는 건물전체의 수도세에 대해서 임의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부과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사용량 파악이 안되기에 매월 고정된 수도세를 받는 것이고 만약 각 호수별 계량기가 있다면 임대인입장에서도 각 사용량 파악이 어렵지 않기 떄문에 실 사용량에 따른 부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실제 얼마만큼을 사용하는지 임대인은 알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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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당선의 의의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응징이라는 개념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내 주택가격상승이 이전보다 폭등한것도 아니며 오히려 상급지에 대한 가격통제는 잘하고 있는 상태이기 떄문입니다. 논란이 있다면 규제에 따른 전월세공급부족인데, 이는 사실 이전 몇년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공급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았던 부분이 현재시장에 적용된 부분과 규제에 따라 발생될수 밖에 없는 단계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그에 따라 이번 서율시장 선거자체는 현 정부에 대한 응징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에 대한 이유만 보자면, 오세훈시장의 모아주택개발 정책에 따라 현 서울내 많은 재개발단지를 만들고 진행하던게 있기에 서울시장 교체에 따른 사업중단이나 지원축소등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정원오 후보의 경우도 재건축,재개발 확장을 위한 착착개발등의 공약을 내세우긴 했으나, 투표자 입장에서는 이미 오세훈 시장의 모아타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은 상황에서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정원오 후보에게 표를 줄 이유가 크지 않기 떄문입니다.그리고 현 서울구별 투표결과를 보시면 최근 가격이 많이 상승한 15억이하 주택이 많이 몰린 중하급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정원오후보가 더 우세하였고, 현재 규제로 인해 힘을 못쓰는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3구와 마포,용산등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즉,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현정부의 대한 응징이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게 서울전체를 대변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함께 치뤄진 시의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이상을 차지하였다는 부분을 봤을때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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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도 계약갱신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든 전세든 임대차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다음 재계약시 만기 6~2개월전에 시용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수 있고, 이런 경우 매매를 이유로 거부할수 없기에 계약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재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약갱신청..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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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는 전국 아무 주민센터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확인서의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정부24 온라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불가하고, 전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고 필요서류를 갖추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답변으로도 아시겠지만, 꼭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라도 발급자체는 가능하고, 필요서류에 대한 부분만 잘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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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계약후 공동명의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이라면 등기전이므로 단순하게 계약서상 명의자만 공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 등기시 계약서가 첨부되기에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상 매수명의자를 공동으로하여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부분이 아닌데, 혹시 이미 대출을 신청한 상태라면 이때는 명의를 임의대로 바꿀경우 대출을 재신청하여야 할 수도 있어 잔금까지의 시간과 심사기간을 잘 고려하셔야 하고, 은행에 사전에 해당부분을 문의하여 그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심사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변경후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의 경우는 공동명의라도 가능하나, 대출자의 경우 생애최초요건에는 충족이 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부분도 은행에 문의를 하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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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시점으로부터 10년입니다. 즉 현재 65개월(5년 5개월)이였다면 남은 4년 7개월동안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나, 각 계약건맏의 계약기간은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즉, 1년단위일수도 있고, 남은 기간을 통으로하여 55개월이든 3년이든 , 그이상으로도 할수는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10년은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특별한 법적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수 없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이 기간에 충족되면 반드시 나가야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기간은 조정할수 있으나, 해당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재계약시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그때는 퇴거를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2. 일단 상가임대차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이내라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임대차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분을 하셔야 하고,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만기해지에 대한 요구에 기간정함이 없기에 만기전일이라도 민기해지를 요구하면 만기해지를 하실수 있습니다. 단 묵시적갱신으로 만기일이 넘은 경우 즉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그때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됩니다. (당연히,지역별 환산보증금이내여야 묵시적갱신이 인정되므로 이는기본적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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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앱은 어떤 수익구조로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생각하는 앱테크 앱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직접적인 수입원은 앱 홍보를 통한 회원유입이 되고, 그에 따라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우 광고를 원하는 업체에게 광고비를 받아 이를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식과 회원유입에 따라 쌓여지는 회원정보와 같은 개인정보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얻어지는 수익구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우리가 가입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활용동의나 마케팅 동의를 누르는 것이 이러한 개인정보일부에 대한 이용을 허용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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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빌라 증여후 5년 이내에 자산가치 급등할 경우 추가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 이월과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증여세가 증가되는 것이 아닌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를 증여받은 당시에 증여가가 아닌 최초 취득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 폭탄을 맞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이월과세에서 부동산은 5년이 맞으나,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후 증여분은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증여전이라면 당연히 해당 시점이 오르기전이라 증여세 부담은 적을수 있지만, 10년내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폭탄을 걱정하셔야 하니다. 단, 국가나 자자체의 수용 또는 협의매수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데, 만약 증여후 재개발에 따라 협의매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를 어차피 할거라면 오르기 전인 지금시점이 맞을것으로 보이고 매도나 수용등의 부분은 이후에 상황변화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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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 몇개월전에 퇴거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 퇴거 통보는 만기일로부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즉 26년 9월 만기라면 26년 7월 만기일 전일까지는 재계약거부의사 및 만기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셔야 하고 해당 통보는 근거가 남도록 문자등을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임대차물량이 없어 빠르게 임차인을 구할수 있어 문제가 적지만 인기없는 매물로써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이야기해서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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