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매도할 예정이라고 통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대응방안 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10월이라면 갱신청구건 사용기간 만기 6~2개월전에 현시점이 포함되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임대인측에서는 혹시나 모를 매매를 위해 대답을 미룰수 있으나, 해당기간내까지 실거주를 할 매수자를 칮지 못한다면 갱신청구권 거절은 불가하고 계약은 그래도 연장이되게 됩니다.질문에서 말한 계약만료 2달전부터 만료일 사이 매매가 되어도 갱신청구권은 거부할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기간과 거절기간은 결국 의사통보가 가능한 기간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10월만기라면 8월전까지 새로운 매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갱신청구건 거절은 어렵고 계약은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갱신청구권 관련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전세 재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약갱신청..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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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 3개월치를 미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월차임 3기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시고 ,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게 순서일듯 보입니다 . 이와 더불어 한쪽으로는 현 임차인과 대화를 계속하시면서 스스로 퇴거하는 것에 대한 협의도 함께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밀린 월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손실보상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가장중요한건 스스로 퇴거를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해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강제집행등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게 비용도 부담이지만, 감정적인 소모도 많은 편이라 되도록 법적 행동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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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매매 시 잔금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불리할 건 없습니다. 잔금일 치루시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받아 이전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은 계약을 할때 전세를 낀 경우 계약금 + 중도금(현 세입자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잔금만 지급하는 방식이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세낀 매매에서 잔금지급시기보다는 현 시설상태나 임차인의 동의여부와 그리고 계약관련 특약작성등을 더 주의하여 체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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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는 중개가 파기되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이 성립되면 발생하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기에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쉽게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해지가 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할지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의 당사자가 건물주와 새 임차인이라면 기존임차인은 계약의 주체가 아닌 만큼 중개보수 부담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새 임차인과 건물주간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보수는 두 당사자가 부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건물주는 계약의 해지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판단을 하시는듯 보입니다. 그런데 , 보통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금보호가 명시되어 있기에 통상적으로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건물주에게 주선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게 순서인데, 질문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임대인이 임의대로 새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를 체결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임차인의 주장이 더 인정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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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팔고싶은데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는 지역상권여부와 해당 건물내 유동인구등에 따라 수요가 달라집니다, 질문처럼 상가 매물을 내놓았는데도 거래가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상권이 어느정도 나쁘지 않은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권리금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할수 있고, 상권이 부족하거나, 다른 요건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매매를 앞당길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냉정한 판단이 어려우시면 주변부동산을 통해 현지역상황 및 상권에 따른 매매가능방법등을 조언받고 그에 맞추어 최종적인 선택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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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할때 전입신고 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보호가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구요, 다만 보증금이 300만원이라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내 포함되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자체 는 안될것으로 보여 보증보험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원칙상 실제 전입을 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하게끔 주민등록법상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등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되도록 전입신고가 용도상 불가한 게 아니라면 하시는게 유리하고,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써 특약등에 전입신고불가 특약이 있다면 이때는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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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내놓을려면 어디를 이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프랜차이즈의 경우는 단순히 부동산 양도양수가 아닌 브랜드에 대한 양도양수를 포함하게 되므로 일단은 본사에 확인 및 승인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는 각 브랜드별 세부규정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는게 우선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사승인등이 되면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거나, 본사에서 별도 양수자를 찾는 방식등으로 계약을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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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이 앞으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코스피가 떨어진건 환율과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 하락에 따른 일시적 영향으로 보이므로 당장은 부동산 경기와 이어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중동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요심리도 위축되어 거래량감소등이 나타날수는 있습니다, 특히 어제 정부에서 보유세에 대한 조정가능성을 시사하였기에 주택시장에서도 가격상승세는 제한될수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나 남부의 가격상승세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남부쪽의 경우 교통 및 직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 북부쪽으로는 신도시개발과 1기신도시 재건축등의 이슈가 있기에 가격 상승가능성은 어느정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수요변화에 따른 변동성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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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서 아파트 관리비 너무도 올라가는데 유가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4.3%인상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난방비, 급탕비, 가스사용료를 포함하는 개별사용료가 올랐기 때문인데, 실제 공용관리비 인상은 1.9%에 정도 입니다. 다만 이는 작년기준으로 비교한 자료이며, 중동전쟁은 이후에 터진 이슈로 현재 유류비인상이 관리비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가스비와 전기료 인상이 이슈가 있었던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사실 가스비나 전기료는 공기업관리로써 실제보다 저렴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인상은 있어도 인하는 사실 어려울수 있는 부분이고, 현 유류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관리비가 낮아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파트는 유류가 아닌 가스를 중심으로 이용하는데 ,유류가격인상이 직접적인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이 정확한 이유를 물어보시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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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상이 좋은 걷기앱 하나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걷기 앱중에서 가장 유명한 앱은 캐시워크이고, 그외 카카오뱅크에 매일걷기, kb스타뱅킹 매일걷기, 토스 매일걷기, 하나머니등의 매일걷기 등을 함꼐 이용하시면 소정의 적립을 지속적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앱을 통해 기대이상의 수익을 만들기 아려우므로 여러 앱을 통해 동시에 수익을 쌓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앞에 제시한 앱등은 걸음수를 체크하는 경우에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카뱅은 하루 8000걸음이 보상최대이고, kb스타뱅킹은 7000걸음, 토스는 10000걸음이 최대 보상치 입니다, 참고로 토스는 각 걸음 분기점마다 광고를 보셔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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