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데 LED등이 나간경우 누가 수리해야 ㅅ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구등은 소모품에 해당되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전구가 아닌 LED등의 경우는 직접교체가 가능한 구조라면 임차인이 그대로부담을 하나, 천장,벽면에 매립된 모듈구조로써 교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 않고, 교체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가깝다 판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책임소재로 인해 갈등이 많이 생기는게 사실이고 ,그에 따라 보통은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일정부분을 분담하여 교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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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등 비교사이트 어디 잘 나온곳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한국석유공사가 Opinet 사이트를 통해 비교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3분마다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며, 지역내 가장 저렴한 주유소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고 있기에 이를 이용하시면 지역내 저가 주유소를 쉽게 찾아볼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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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이용이 늘어나면서 생활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편의점이 확산되는 것에 따라 소비패턴이 변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대로 소비패턴이 변하게 되면서 편의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편의점 수가 늘었다고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이렇게 편의점에 대한 이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시대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현재 가구원수가 1인가구나 2인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집에서의 취사보다는 간편하게 먹을 수있는 밀키트나 간편식위주의 소비가 늘어났기 떄문으로 볼수 있고, 편의점 자체에서도 각 브랜드별 할인이나 이벤트 그리고 편의점만의 PB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소비자 유인효과가 커진 부분이 일반마트보다 편의점의 이용성을 높인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의시설의 접근성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슬세권으로써 중요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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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내놓으려고 합니다 거래가 없는편인데 걱정이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이며, 매수인이 거래금엑에서 별도 내고요청을 하지 않으면 크게 할인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거래가 없고 매수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자가 가격인하를 요구할 경우 협의를 거쳐 맞추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시장분위기가 매도자우위시장이라면 할인에 대한 부담은 없으나, 매수자 우위시장에서는 매수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인을 요구하기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상 매수자우위시장에 해당되므로 어느정도 선까지는 미리 생각해 두시는게 필요하고, 그 범위는 시세대비해서 5~10%내로 생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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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법무사 비용 협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시 대리하는 법무사비용은 크게 법정보수와 실비로 구성되는데 법정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실비의 경우 식대와 교통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보통 법정보수의 경우 5억주택가격이라면 40~45만원 정도이며,여기에 실비가 더해져 대략 50~60만원 사이가 됩니다. 법무사별 비용차이는 실비에서 차이가 대부분 발생하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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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만기 계약해지일 때 퇴실통보 연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이 10월이라면 적어도 8월전에 재계약애에 대한 여부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셔야 하고, 임차인이 재계역을 거부하고 퇴거하길 원하는 경우 해당기간내 반드시 미리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방빼기 한달전에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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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서 산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이전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이전은 증여와 매매 두가지 방식중 하나로 진행하셔야 하고,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에 일반매매로 하신다면 계약서 작성 및 자금이체에 대한 입증근거를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에 있어 증여에서는 증여서, 매매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문제될수 있는데, 해당 부분은 어떤게 유리한지 세무사등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이후 세금적인 문제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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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갑자기올려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재계약협의시점에 위와 같이 조건 변경에 합의가 되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계약서작성 여부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조건변경이 없는 연장시에는 특별히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조건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신고 및 전세대출 또는 보증보험 연장시 필요함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자님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작성요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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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가 50% 넘는 아파트 매수하려는데... 가등기 요구하면 유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원하시면 제안을 해보실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에 동의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기존 근저당은 말그대로 잔금일에 잔금지급시 말소하면 그만이기에 안전성여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1처럼 요구는 하실수 있으나, 동의여부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시점으로부터 잔금일이 매우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잔금일까지 한두달정도 소요되는 일반매매에서는 하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 특히나 , 매도자 입장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받아 바로 등기말소와 등기이전을 하면 되는데 추가적인 비용과 서류제공등을 거치면서 이에 동의해줄 이유는 전혀 없기 떄문입니다.3,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시는거는 알겠으나, 위와 같이 계약관계에서 이를 속이고 진행하는 것은 법적책임이 주어질수 있는 부분이고 , 설령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경매관련해서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한다고 해도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시도 어렵습니다. 물론 매수자의 권리보호등에서는 한게 안한거보다는 유리하나, 매도자 입장에서는 강제하는 부분이 아닌 만큼 거절을 하면 그만이기에 합의가 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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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과연 돈, 인간관계, 건강 중 무엇에 가장 크게 좌우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 개인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더 중요한지는 달라질듯 보입니다. 다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10대~20대에서는 인간관계등이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겠으나 30~40대가 되면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판단기준이 되는듯 합니다. 그리고 60대를 넘어가게 되면 건강함이 행복의 중요요소가 아닌기 싶어, 결국은 세대별 차이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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