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임대료 3개월치를 미납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를 3개월째 미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변호사분 선임해서 소송 준비 들어가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월차임 3기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시고 ,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게 순서일듯 보입니다 . 이와 더불어 한쪽으로는 현 임차인과 대화를 계속하시면서 스스로 퇴거하는 것에 대한 협의도 함께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밀린 월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손실보상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가장중요한건 스스로 퇴거를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해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강제집행등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게 비용도 부담이지만, 감정적인 소모도 많은 편이라 되도록 법적 행동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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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료를 3기 (3개월분) 이상 미납하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의 연체 상황(미납금액, 연체기간, 특정 기한까지 건물 인도 명시 등)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 3개월 째 미납 중이면 강제 퇴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먼저 보내시고 추이를 살피시고 별 반응이 없으면 강제퇴거명령 받기 위해 변호사분 의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경기가 매우 좋치 못해서 임차인의 월세가 미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조금 봐 주시는 방법과 임대인의 입장도 난처한 경우 우선 임대차 종료 및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보내시고 보증금등에서 공제를 하고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하는 것이 좋지만 만일 원상복구 나 철거 불응 및 명도 소송까지 가면 서로 피곤하므로 잘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시는 것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임대료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우선 임차인에게 즉시 미납액 상환과 계약 해지를 경고한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법적인 근거를 남기세요. 내용증명 발송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승소 가능성과 신속한 명도를 위해서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