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자로 선정되면 실제로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청약 유형이나 단지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비순번만으로 당첨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예비순번이 앞쪽이더라도 인기가 높은 지역이나 계약 포기자가 적은 단지라면 실제 당첨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거나 계약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단지라면 예상보다 뒤쪽의 예비순번까지 기회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예비당첨 여부는 최초 당첨자의 계약 포기, 부적격 당첨 취소, 미계약 물량 등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비순번이 몇 번이면 반드시 당첨된다는 식의 일반적인 기준은 없고, 해당 단지의 공급세대수와 경쟁률, 과거 예비당첨 진행상황 등을 함께 참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요즘 여러분이 가장 사고 싶지만 가격이 올라서 망설이고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컴퓨터가 아닐까요? 진짜 예전보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하나 구매하려고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많이 오른 가격에 깜짝 놀랐네요. ㅋㅋㅋ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이나 부품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사실 그동안은 크게 체감하지 못했는데 직접 컴퓨터 가격을 확인해보니 확실히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임대 주택, 저도 들어가서 살고싶은데요, 제가 본 곳들은 월세가 싸지 않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대유형에 따라 주변 시세와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정책적인 지원이 반영되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보다 임대료가 높을 수 있지만, 주변 일반 전·월세 시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은 아니며, 임대사업 유형이나 공급조건, 지역,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로 저렴한지 여부는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주변 유사 주택의 시세와 직접 비교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린다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구매할 때에는 대출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리 수준은 주택 구매자의 자금 부담과 매수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금리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높아지면서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 가운데 대출 부담이 큰 경우에는 보유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신규 구매자 역시 대출을 이용한 주택구매에 부담을 느끼면서 매수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대출 부담 등으로 매도하려는 매물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아래내용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18876193
평가
응원하기
보통 전세사기는 어떨 때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특별히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전세사기는 처음부터 사기의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까지 포함해 넓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입주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추후 퇴거하는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구해질지, 전세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에 문제가 없을지는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와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수준, 임대인의 관련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서울과 경기도 부동산 매매가격 지수가 크게 반등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근 세제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은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서초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노원·도봉·강북 지역이나 성북·중랑 등 중저가 지역에서는 매수수요가 이동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서울 전체가 동일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원·용인·화성 등 남부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정책 영향보다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개발 기대감, 기업의 주택대출 지원 이슈 등으로 비교적 탄탄한 실수요와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결과적으로 최근 서울과 경기도의 매매가격지수 상승은 정책 발표 이후에도 일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지역별 호재와 실수요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재건축 동의했다가 나중에 분담금 높으면 그때가서 반대로 재건축 무산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에 처음 동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사비 상승이나 사업성 악화 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반대가 커지고, 총회에서 주요 안건이 부결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동의를 한 뒤 단순히 분담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합설립인가 전인지 이후인지,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등에 따라 동의 철회나 조합 탈퇴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분담금 부담으로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지는 사례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재건축 사업이 단순히 일부 조합원의 반대만으로 바로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상복합은 밑에 상가로 위에 거주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상복합은 상가가 몇 층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1~2층 또는 3층 정도까지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그 층수까지만 가능해서라기보다는 상가의 접근성이나 분양성, 주거동선과 상업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설계상의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정 주상복합의 상가층 범위를 확인하려면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이나 건축허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공고나 당시의 주택정책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취득일 기준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라면 취득일과 계약일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것으로 보입니다. 알기로는 2025년 10월기준으로 이전 취득이라면 강남3구와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이였으나, 10월 15일대책에 따라 서울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였습니다. 즉, 10월 15일 이전에 구매했고 강남3구 및 용산구에 속하지 않았다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서울내 구매를 하셨다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계약일은 계약서 작성일인가요 아니면 잔금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도로 실제 임대차기간이 기재됩니다.보통은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날부터 실제 임대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9월 1일부터로 정해져 있다면 그날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계약일은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이고, 실제 거주기간이나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