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방문 및 월세 매물 소개 비용 요구

원룸 월세 매물을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고 해당 매물을 업로드한 부동산에 연락하여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 당시, 처음부터 고객을 맞이하는 태도가 불량이어서 기분 좋게 시작하지 못했었는데

매물 확인 희망 지역을 알려드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매물을 온라인에 등록된 형태로 사전에 확인해보는 절차 없이 바로 사무실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희망하는 보증/월세 수준에 맞는 3-4개 정도 매물을 확인했었고,

그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 다른 수를 생각해야 됐었습니다. 또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중에서라도 골라야되나 하는 고민의 시간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후에 연락을 다시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공짜로 보여주는거 아니라며, 매물을 직접 보여주고 소개해준 것에 대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강압적이고 공격적이라 비용은 계좌 이체로 해주겠다 하니 인사를 받지도 않고 휙 가버렸습니다.

이후 며칠동안 통화와 문자로 비용을 달라는 재촉이 시간 단위로 왔으며, 결국엔 차단을 했습니다.

매물 확인 이후 계약까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비용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고 이는 부당한 요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이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라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현장에 나가 매물을 직접 확인시켜주며 계약까지 이어지도록 영업하는 게 그들의 일인데, 거기에서 비용 달라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 직원이 워낙 기세 등등한 태도라 제가 잘못 대처했거나 실례를 범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적으로 사과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종사자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매물 안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 없으며 사후에 돈을 요구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고객에게 매물을 보여주고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중개업자의 당연한 업무이며 계약 실패의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하고 강압적인 태도에 위축되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질문자님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셨으므로 사과할 이유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면서 괴롭힌다면 구청 부동산관리과에 즉시 부당 비용과 위법행위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시고 실제로 민원도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장비 즉 집을 보여 주러 가는데 비용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전 고지가 없는 비용 청구는 납부의 의무 또한 없습니다.

    소위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고, 또한 임장에 대한 시간적 경비적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최근 임장크루라고 해서 계약할 의사도 없이 그냥 임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써 공인중개사들의 시간 및 비용의 스트레스가 늘어나게 되므로써 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집이 마음에 들지 못해서 계약을 못하는 선의의 의뢰인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법적이 요소보다는 서로간에 입장차이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자가 매물을 보여준 대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명백한 부당행위 입니다. 질문자님께는 어떠한 지급 의무도 없으며 이는 중개업자의 기본 영업활동일 뿐이므로 사과할 이유나 실례를 범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강압적인 태도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은 불법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대응하지 마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서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진짜 왜들 그러시는 걸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당내용에서 질문자님이 지급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를 강제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기 떄문입니다. 물론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실비청구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등에 들어간 비용을 말하고 실제 위처럼 집을 여러개 보여주었다고 것만으로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즉 실비가 아닌 수고비는 요구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전에 중개계약시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얼마를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를 계약하고 집을 보여주거나 동의하고 집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동의한 적이 없다면 별도의 수고비는 지급하지 않으시면 되고, 계속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면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적으신 내용만 보면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보수는 중개가 성립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위 상황으로 보아 매물만 보여준 것이므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성실하게 매물을 보여준 중개사에게 전화하여 잘 마무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