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59미터제곱은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까 답변을 드린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기준 전체인테리어시 평균 평당비용은 150~200만원수준이고 그에 따라 대략 3000~4000만원사이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는 시공하는 업체와 사용하는 자재등에 따라서도 가격차이가 크고, 특히 큰 비용이들어가는 샷시포함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하여 견적을 몇군데 받아보신뒤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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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이스 매경 테스트 준비 기간,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인강이 좋긴 합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매경 테스트는 단순히 경제용어를 외우는 시험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흐름에 따라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기에 전체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인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흐름을 이해하신뒤에는 문제풀이와 암기등을 꾸준히 하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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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싱크대 배관이 막힐듯 말듯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누수나 배관 하자 여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숙박비 등 비용 부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로 보입니다.지금 단계에서는 먼저 싱크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수 배관 자체의 노후, 구조적인 문제, 공용 배관 문제라면 질문처럼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만, 음식물 찌꺼기나 이물질 투입 등 임차인의 사용상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모든 배관 문제를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점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단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배관전문업체등을 통해 점검을 받아보시는게 우선 필요해보이고, 원인이 확인된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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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책정시 궁금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책정하는 방식은 단순히 "2,500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2,500만 원이 보증금인지, 연간 임대료인지, 또는 다른 의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세는 상가.주택에 따라서도 책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주변시세와 상권여부, 층수와 면적에 따라서도 측정되는 부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할수도 있는데 이러한 정보없이 질문처럼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는 서로 전환해서 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를 낮출수도 있고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일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연 2500만원이라면 단순하게 12로 나누어 월 208만원정도가 될텐데, 보증금에 따라서도 이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기에 위 정보만으로 계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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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적 2주택 중첩 적용 가능할까 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기존주택의 비과세 베제여부를 단정할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상 상속주택 특례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실제 상속주택의 취득경위나 후순위 상속주택이 상속주택 특례대상인지등의 판단이 달라질수 있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무조건 비과세불가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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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할까요?
자본시장에서는 경쟁이 필수이기에 버는 쪽이 있으며 반대로 배척되는 계층도 있습니다. 국가란 이러한 부의 배분에 형평성을 높이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를 통해 더 살기좋은 국가로 나아가야하는게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라는 말처럼 가진부와 권력에 따라 차별이 없다고 형평성과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은 필요사항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실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지와 사회 형평성의 개념이 더 중요시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처럼 당장의 발전만을 추구하여 높은 국가경제를 이루더라도 선진국에는 포함되지 않는것도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평가도 달라지기 떄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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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성공의 기준은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시대도 재산과 지위가 성공의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는 다른 기준이 될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사회적 성공은 객관화된 사실 즉 가진 재산과 현 권력, 지위에 따라 판단이 되는게 현실이니깐요, 보통 내 스스로는 하고싶은 일을 하며, 여러개의 취미를 즐기고 어디 얶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하나의 자기만족이자, 성공이 될수 있지만 이런 분들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성공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축척된 부와 현재 지위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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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카드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사무소가 카드 가맹점에 미가입되어 있는 겨우 카드결제가 어려울수 있고, 이는 사전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 여부는 단순히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해서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카드가맹점임에도 불가하고 거부를 하면 불법이지만, 카드가맹점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는 카드 결제 인프라가 없기에 결제를 거부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카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부여하기 떄문에 문제가 없기 떄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는 별도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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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재계약은 임대인이 먼저 요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은 만기 6~2개월전에 재계약여부를 물어보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연장을 원하는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5%이내 증액만 가능하고 반전세전환등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부를 하게 되어도 퇴거를 시킬수 없기 떄문에 사실상 반전제 전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은 의사통보기간에 재계약의사를 먼저 물어보시고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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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분에 대한 연체 이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월 2%(연24%)의 이자는 약정이 없는 경우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의대로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단순히 월2%씩 복리구조로 연체료를 받는 것은 약정이 있어도 다툼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고 위처럼 명시된 부분도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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