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5성급 호텔 생숙 수익률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정보만 주시고 수익률 가능여부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입지 요소와 지역내 관광수요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야할 수익률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텔의 경우는 공실리스크가 수익률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으로 사실상 이를 운영하는 운영회사의 능력에 따라도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수 있어 이러한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분양시 홍보하는 수익률 자체만 믿을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보통 수익률 6%정도라면 평균적도의 수익이며 10%전후가 된다면 수익성이 좋은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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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지방도 6억에서 3억으로 줄인다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해당 이슈는 실제 듣지는 못해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현재 대출헌도제한도 실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최대 6억(15억이하)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스트레스DSR 50%를 유지하고 있고 해당 완화조치는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위 글과는 방향이 좀다릅니다. 일단 정확한 정책발표는 아닌듯 보이므로 고려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정책변경을 놓친 것일수는 있으나, 현재 구입자금 및 대출한도제한은 모두 수도권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선 말한 스트레스DSR 적용도 모두 동일하나 적용금리는 수도권은 100%인 3% , 비수도권 1.5%로 완화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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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대출 예상 금액 어떻게 알수 있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거래시세가 정확하지 않기 떄문에 대출시 주택평가액의 산정이 아파트와는 다릅니다. KB시세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면되나, 거래이력이 오래되거나 없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40%이내 범위를 주택가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은행별로 주택산정기준이 다르기에 무조건 그렇다고는 하기 어렵고, 이렇게 평가액이 낮은경우에 감정평가를 통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도 반영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현 자산으로 구입자금이 부족할수 있어 은행을 통해 해당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래고 구입을 고려하셔 다면 최대한 알아보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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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프로세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보러간날 당일 계약 의사를 밝혔어도 다른사람에게 뺏길 수 있나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걸지않고 하루뒤에 계약의사를 밝혔을때 상황에 따라 이미 가계약이 될수도 있기에 보신 당일에 마음에 드신다면 계약전이라도 가계약금을 걸어두시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계약의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한것처럼 마음에 드시고 계약의사가 확실하다면 가계약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총 계약 금액중 10%만 정식 계약때 입금하고, 총 계약 금액은 입주 후 완납 하면 되는건가요?-> 협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이지 확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로 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중도금이 없을 경우 잔금일에 한번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계약의 경우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통은 계약금의 10%(거래금액X) 정도를 지급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예) 5억 주택 - 계약금 5000만원, 잔금 4억5천만원 혹은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2억, 잔금 2.5억등등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인 500만원정도가 통상적입니다. 이러면 계약서작성일에 계약금은 4500만원 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기계약은 매물을 보고 계약의사가 있을 경우 지급, 계약금은 계약서작성일에 지급, 잔금은 입 주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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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2년 계약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최초 체결하고 2년뒤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갱신청구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거절이 가능하고 세입자를 퇴거시킬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한뒤 재임대 혹은 매매를 2년내 하시게 되면 이때는 이전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셔야 하고, 실제 배상범위도 법으로써정하였기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실제 2년뒤 실거주예정이라면 임대차를 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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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함1주 2주 살만한곳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급하게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숙박업소에 거주를 하시는게 가장 빨라보이고, 실제 1~2주만 거주가능한 주택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사유에 따라 가능한 매물이 있더라도 옵션이 없다면 생활하기 불편할수 있어 앞서 말한 것처럼 호텔은 아니라도 에어비앤비나 모텔등에 단기거주를 찾아보시는게 생활하는부분에사도 나을듯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숙박비용과 혹시라도 짐이 있는 경우라면 보관이사를 맡겨야 하여 비용적인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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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 보통 양도세 때문에 다운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다운 계약서는 불법행위이고 이를 거래한 양당사자뿐 아니라 중개를 한 중개사도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와 전매가격이 차이가 없다는 건 결국 프리미엄이 없다는 의미로 다운계약이 보다는 해당 분양권의 인기가 높지 않고 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분양권 전매시 분양가보다 높게 매도가 가능하려면 해당 분양권이 인기가 높아 수요가 많거나, 분양가와 시세와의 차익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 모두에 충족되지 않는 분양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국 단순히 매물가격을 보고 질문처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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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점유는 대항력, 확정일자 부여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은 쉽게 말해 제3자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한 부분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등이 진행될때 , 순위배당이 가능케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우 실수 있는데 아래 링크를 가보시면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되실듯 보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를 부뎌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우선변제권 효력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변제권효력이 부여되기 떄문에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 부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반드시 전입신고를 받아야만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되게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전세사기 막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항력 ..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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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에 살면 벌레가 무조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자연접근성이 좋고, 관리상 침입경로가 다양하기에 침입 가능성은 높지만, 뱀의 경우는 산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지는 않아서 침입가능성이 높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벌레의 경우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이라도 산주변이나 강가주변처럼 벌레가 많은 지역 혹인 벌레가 많이 생기는 입지내 주택이 아니라면 관리만 잘 할 경우 크게 걱정을 하실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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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생애최초디딤돌대출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처럼 정책대출이면서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 이주로 인해 실거주가 어려워졌다면 유지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주담대로 전환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완공후 전입시점에서는 이미 생애최초가 아니기에 디딤돌 대출은 어려워질수 있어 보이고, 일반디딤돌대출등은 가능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디민 헤딩 딥뱐과 실제 디딤돌대출 운영기관의 답변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이부분은 이주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은행이나 기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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