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시 생애최초디딤돌대출 유지되나요?

생애최초디딤돌 대출해서 내집마련했는데

재건축진행되고 있어요. 2-3년안에 이주 예정인데

이주할때와 입주할때 둘다 디딤돌대출유지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처럼 정책대출이면서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 이주로 인해 실거주가 어려워졌다면 유지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주담대로 전환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완공후 전입시점에서는 이미 생애최초가 아니기에 디딤돌 대출은 어려워질수 있어 보이고, 일반디딤돌대출등은 가능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디민 헤딩 딥뱐과 실제 디딤돌대출 운영기관의 답변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이부분은 이주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은행이나 기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디딤돌대출이 새 아파트까지 그대로 승계되는지, 또는 새로운 입주자금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지는 사업 방식과 금융기관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받은 은행에 아래 내용을 그대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이용 중인 재건축 아파트인데,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철거 시 기존 대출 유지가 가능한지, 준공 후 신축 아파트 입주 시 담보 변경이나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집 마련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게다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재건축까지 진행중이니 더 좋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주시점에는 기존 디딤돌 대출이 유지되지 않으며, 새 아파트로 다시 입주하시는 시점에 조건이 맞는다면 다시 신규 대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질문자님이 매수하신 그 주택(건물과 토지)을 담보로 빌린 돈입니다. 건물을 부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의 안전장치인 '담보물'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대출을 갚아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보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주택의 권지가액을 바탕으로 은행을 연결해 '이주비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전액 갚고(상환), 남은 돈으로 이주 기간 동안 지낼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2~3년 뒤 새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 때, 그동안 받았던 이주비 대출과 조합에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을 정산하기 위해 '잔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지만, 기존 대출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재건축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생기므로, 생애최초 혜택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공된 새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입니다. 입주 시점 새 아파트의 감정가가 디딤돌 대출 제한선(일반 5억 원, 신혼부부 6억 원 등)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용면적 역시 85㎡ 이하여야 합니다. 재건축 후 집값이 크게 오르면 디딤돌 대출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현재 실행되어 있는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건물 철거 시점에 상환하셔야 하며, 훗날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본인의 소득과 새 아파트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을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점 잘 고려하시어 성공적인 이주와 재입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재건축 진행이 되어도 디딤돌 대출이 유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대출 약정 조건과 조합이나 시공사가 제시하는 중간 대출 정책 및 담보나 소유권 변동에 따라 변동은 생기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해서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주, 철거, 멸실, 입주 과정에서 대출 상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기존 주택이 철거되더라도 디딤돌 대출은 도중에 회수되지 않고 조합원 입주권 상태를 거쳐서 새로운 아파트 완공시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주할때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주비 대출은 기존 디딤돌 대출 잔액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발생하므로 자금 계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완공되면 담보가 신축 주택으로 이전되며 대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아파트 입주 지정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전입해서 실거주 의무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