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거래 보통 양도세 때문에 다운계약하나요?

분양권 시세 올라온거 보면 기존 분양가랑 별 차이없는 금액들이 많던데...이런거 다 다운계약이죠? 누가 봐도 다운계약인데 안걸리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단기 양도세율이 60~7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고 프리미엄을 낮춰서 적는 불법 다운계약이 많은편입니다. 거래 직후에는 단속을 피한것처럼 보여도 몇년 뒤 국세청의 금융 계좌 정밀 추적에 걸리거나 나중에 집을팔 때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 매수인의 자진 신고로 인해서 결국 다 들통이 납니다. 다만 모든 매물이 불법은 아니고 잔금 여력이 없어 계약금을 포기한 지방이나 외곽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거나 옵션비와 중도금 이자를 매수인이 모두 승계하여 겉보기에만 가격이 낮아 보이는 착시 매물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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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다운 계약서는 불법행위이고 이를 거래한 양당사자뿐 아니라 중개를 한 중개사도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와 전매가격이 차이가 없다는 건 결국 프리미엄이 없다는 의미로 다운계약이 보다는 해당 분양권의 인기가 높지 않고 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분양권 전매시 분양가보다 높게 매도가 가능하려면 해당 분양권이 인기가 높아 수요가 많거나, 분양가와 시세와의 차익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 모두에 충족되지 않는 분양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국 단순히 매물가격을 보고 질문처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운일 수도 있고 아닌 경우 최근 분양 시장이 크게 좋지 못해서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 무피로 아닌 경우 마피 즉 마이너스피로도 거래가 진행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고 현지 거래 특성을 봐야 정확한 것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와 비슷하다고 전부 다운이라 볼 수는 없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걸리면 크게 손해봅니다.

    정당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