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착한게142
전세도 2년 계약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하면..
전세를 2년만 딱 주고 싶어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2년뒤에 세입자가 나가야하나요?법적으로요. 요새 세입자들 계약갱신청구권? 그런것들때문에 제가 들어오고 싶은데못올까봐걱정되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 계획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고, 세입자는 계약 만기일에 맞춰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현재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2+2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집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2년 뒤 실거주를 하시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집주인 본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형제나 자매의 실거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보 기간은 전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통보하셔야 됩니다.( 더 일찍도 안 되고 더 늦게도 안 됨)
구두로 전달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기록이 남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직접 실거주할 예정이라 계약 갱신은 어렵다. 또는 연장이 어렵다"라고 명확히 밝혀두셔야 합니다.
꼭 제때 통보하시어 실거주 하시는데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2년만 계약이라고 써도 세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본인(또는 일정 범위의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인 전세의 경우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이를 거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 했다가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의 환산 월차임 포함)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2년분,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 배상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 및 임대인가족이 직접 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원하다면 기존 임대차를 종료를 하고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2년만 전세주고 집주인이 들어가서 거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워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최초 체결하고 2년뒤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갱신청구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거절이 가능하고 세입자를 퇴거시킬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한뒤 재임대 혹은 매매를 2년내 하시게 되면 이때는 이전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셔야 하고, 실제 배상범위도 법으로써정하였기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실제 2년뒤 실거주예정이라면 임대차를 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2년만 딱 주고 싶어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2년뒤에 세입자가 나가야하나요?법적으로요. 요새 세입자들 계약갱신청구권? 그런것들때문에 제가 들어오고 싶은데못올까봐걱정되서요.
===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주임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행사가능하지만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 현 임차인은 퇴거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고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뒤에 정당항 사유 없이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