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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사기 위한 방법 과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지목상 전,답,과수원)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반토지와 다르게 농취증(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원부등록 및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즉 농업인이 아니면 취득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농취층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농업인이 아닌 경우로써 주말농장등으로써 운영을 하고싶은 경우에도 농취증 발급을 받아 농지를 구매할수 있는데 이런경우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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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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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개인이 올려 계약 성사시 복비 몇프로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만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대필료의 경우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대략 10~15만원정도입니다. 단, 임대차계약등에서 보증보험 가입등을 위해 중개사의 직인이 필요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필료가 아닌 중개보수에 준하는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부분을 거절하는 중개사무소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정확히 아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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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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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답답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임대인입장에서는 이게 계약을 해지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지요청을 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중 일부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해지에 대해서 일방적인 해지도 불가능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셔야만 게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마음대로해지가 가능하지만 이미 중도금을납부하였다면 계약금계약상태를 벗어났기에 일방적해지도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즉, 가장 좋은건 다른 자금을 단기적으로 구해서 현 계약에 잔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완료시킨뒤에 이전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받아 단기조달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질문처럼 해지외 다른 방법이 없다면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계약해지 및 손실최소화를 합의하는 방법이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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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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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욤만 보고 계약상 리스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해당 매물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판단자체를 할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등기부상은 결국 가압류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것이고, 임대인의 경우도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였기에 실질적인 권리상하자는 없기 떄문입니다. 물론 을구에 선순위 권리등을 말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도 어렵구요, 다만, 확실한건 임대인에게 가업류가 있었다는건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여력이 좋지 않다는 인식정도는 가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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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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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론의 대부분은 긍정보다는 부정의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현 정부에 그렇게 친화적인 언론사들이 많지 않고 사실상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의 규제강화에 따른 시장실패의 경험이 시민들에게도 깔려있기에 규제강화하는 내용자체가 실패로 이어질수 있다는 인식으로 민심도 좋지 않게 형성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정말 필요한 공급대책의 경우 실현가능성 논란이 더 크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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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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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요청 내용증명 적어봤는데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추가해야할 사항이나 빼야할 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이해가 안되는데, 최종적인 만기가 내년 5월 29일인데 현시점에서 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셨는지가 의문입니다. 보통 전세임대차에서 만기 6~2개월전 재게약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고 해당시점에 내용증명이아닌 보통 문자나 통화로 거절의사를 밝히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12월정도에 재계약에 대한 거절의사를 문자로 전송하여 이를 만겨두시고 만기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만기시점에 반환이되지 않으면 그때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될듯 보입니다. 즉, 위 내용증명까지 보낼 이유는 없다 판단이 되고 내용에서도 2번에 24년 10월23일에 문자를 보내셨다는데 해당부분 년도 기입을 잘못하신듯 보이므로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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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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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전 짐을 빼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의 점유를 유지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전입신고상태뿐아니라 짐의 일부는 남겨두시느게 더 안전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은 만기일 또는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만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임대차에 따른 계약금등은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도 통상적인 임대차에서 퇴거시점에 미리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몇프로정도를 다음 계약을 위해 받는 부분들 때문에 위처럼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빼줄 이유도 없으며, 사실상의 배려차원의 부분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긴한데 중요한건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현관 도어락등을 바꾸어 다시점유를 유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짐을 다시 넣는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비번등을 알려주고 짐을 모두 빼면 말그대로 주택을 인도한게 되고 이는 사실상의 대항력 상실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유지함으로써 실거주와 관계없이 대항력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원칙상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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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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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일 부동산 대출 추가대책으로 대환대출을 70프로로 완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환대출은 사실상의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부분으로 사실상 실수요자들이 금리부담을 줄이기위해 목적의 대출갈아타기 입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지역 확대로 인해 LTV40%로 적용이 되면서 대출을 갈아탈 경우 기존한도보다 한도가 줄어 일부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문제로 사실상 서민들이나 실수요자층의 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대환대출이라도 증액이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만 LTV70%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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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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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인상여부는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만약 2년전 계약당시보다 시세가 올랐다면 당연히 임대차조건은 인상될것이고 시세가 같거나 오히려 하락하였다면 이때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인하를 먼저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변시세가 내 입주시점보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현 재계약시 시세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5%이내 인상만을 주장할수 있고, 반대로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인하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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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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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전세 보증금 빼서 나가는게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합의갱신을 하는 과정이라면 질문처럼 행복주택에 당첨이되고 쉽게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기는 쉽지 않기에 사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전달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사 서로 없어서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거나 혹은 갱신협의시 해당기간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신다면 중대해지는 퇴거를 원하는 시점기준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연장을 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임차인이 갱신하자마자 퇴거를 하는 불편함이 생길수 있으나, 아직 임차인도 당첨여부를 알수없기에 선택할수있는 경우의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월말 만기면 이미 계약협의를 하셨어야 하는데 오늘기준으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이고 11월 20일경 합격이 최종 결정되면 해당시점에 중도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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