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프로 제한은 누가 만든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가만들었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일단 법을 만든 국회가 직접 DSR40%를 법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실제 규제는 금융위권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주도하에 금융감독원이 감독,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거는 은행업감독규정등에 두고 있습니다. 왜 40%인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과학적 기준이라기 보다는 금융안정성을 고려한 정책적기준이며, 해당 정책을 최초로 시도한 정부는 문재인정부(202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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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려서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위 경우 이미 해지통보를 하였기에 계약은 증도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즉, 다른 곳을 구하지 않더라도 해당주택에 추가거주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즉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기간에 대한 조정은 가능할수있으나, 그게 아닌 경우로써 나가지 않고 버티면 임대인은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퇴거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결괴적으로는 어떻게든 다른 곳을 구해서 나가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고, 정말 갈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 외 다른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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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를 미국에 넘기면 장점도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새로운 접근이네요, 일단 국제법상으로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가지위를 타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론상가능한 부분이지요, 미국의 하와이나 텍사스도 결국은 미국에 합병된 것이니깐요, 그외 서독, 동독의 병합등도 있죠, 다만 실제 이러한 일이 한국과 미국사이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위 사례들도 1900년대 이전의 이야기고 가장 최근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의 경우는 이전부터 같은 민족이라는 뿌리가 있었기에 한국-미국의 관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국방에서 미국에 속해야 할 만큼 부족한 부분이 없기에 그럴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에 국가 자체를 없애는 수준의 결정을 누가 할수도 없고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미국자체도 하나의 독립국가 전체를 편입시키는 일은 헌법적, 정치적 문제가 될수 있기에 현실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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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중개수수료(복비)와 도배·장판 비용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전세임댕에서 중개보수 지원은 최대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액지원이 아닙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배, 장판 교체비용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나 최대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실비로 지원되면 동일한게 아닌 면적과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전에 LH사전 승인을 먼저 받으셔야 하고, 등록된 시공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단, 제 답변과 LH실제 지원절차나 요건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어 사전에 LH를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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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연장하고 기다릴지 그냥 보증금 받고 나갈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나가실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만기일에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때부터 보험청구절차가 시작되는 것이기에 실제 반환을 받는 시점은 최근 기준으로 2개월 이상(임차권등기 1개월, 이후 보증보험청구)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만기퇴거가 협의되었기에 연장계약이 아닌 임차권등기와 반환전까지 거주를 이어가시는 것이지, 위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인미반환에 따른 책임만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갱신계약은 안하시는 게 맞고 은행대출은 은행에 상담을 받아 미반환에 따른 단기연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계약을 하면 당연히 보증보험청구도 어렵습니다. 왜? 연장이 되면 이건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아니기에 보증보험 청구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연장계약 XXXXX . 일단 만기에 반환가능여부 확인 , 안될 경우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신청부터 시작하시고, 임대인과는 반환에 대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임차인을 구하지못해 반환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보증보험에 보험청구를 하고 다른 주택을 계약 퇴거하시는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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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몇살때 쯤 집을 살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 통계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한 가구주 평균연령은 41.3세로 나와있고, 평균거주기간은 11.5년으로 나와있습니다. 구입형태는 기준주택구입이 61%, 신규주택 분양 및 구입이 21%, 증여 및 상속이 12%이고, 소득별로 상위소득자의 자가보유율은 79%, 중위소득자 67%, 하위 48%였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밪려자와 함께 아꺄 살며 저축하고 아이도 키우면서 대출을 받아 41세 무렵 내집을 마련하고 그곳에 살다가 은퇴하고 65세이상의 법적노인이 된 경우가 상당수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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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규제지정 전 계약, 잔금 앞당기면 LTV 경과조치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규제지역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적용일자 기준이기에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출기준에 따라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7월1일에 발표된 추가지정에 따라 7월1일부터 규제지정효력, 7월 5일부터 적용되므로 위 계약일 5월 10일은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별도의 사전허가나 대출등의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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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무실이 빈데도 많아지고 상가도 문닫는데가 많은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경기가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일단 현재 업종쏠림이 큰 상태이고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눈에 보이는 수치를 나아졌지만, 실제 다른 업종은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고유가, 고환율에 따른 물가상승과 주거비부담이 커지면서 내수소비가 크게 줄면서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싱태입니다. 아무래도 폐업수가 늘어나고 신규 개업이 줄어들면, 상가등의 공실도 늘어날수밖에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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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중 장기적으로 돈 모으기에는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만약 전세대출 없이 보증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전세대출이 없다면 월이자부담이 없고 월세와 다르게 매월 고정 주거비지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로 묶어 두는게 맞는지 여부는 해당 전세금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여 월세에 해당되는 금액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면 묶어두는게 불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묶어두시는게 실제 버는 건 없어도 지출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에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같이 전세물량이 없고 월세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사실 선택이 아닌 어쩔수 없이 월세로 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부분은 시장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할 부분이고, 금리의 인상이 나타날 경우 월세인상,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같이 늘어나기에 특별히 이를 기준으로 전세/월세를 구분하시는건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전세대출을 할때 금리변동예측에 따라 변동금리, 고정금리의 선택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적으로 전세보증금이 확보된 정도의 주택을 가시는게 주거비용절약과 해당 자금만큼믈 모으시는데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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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모으건 잘 처분하는법이나 앱 알려주세요
접근성이 가장 편리한 곳은 아무래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통한 직거래가 편리하긴 한데, 기념우표처럼 희소성 있는 게 아닌이상 사실상 거래가 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직거래의 경우 비슷한 종류의 우표시세를 확인하여 가격을 정할수 있고 실제 오프라인 우표사는 곳등에서는 제가격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처럼 오프라인의 옛날주화나 우표매입하는 곳이 거의 없기에 찾는것부터가 난코스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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