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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과 같은 부동산 경기에는 자가 소유와 전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자가주택이 유리할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의 경우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하는 만큼 주거 불안정이 존재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임대차 중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는 경우는 있지만 자가와 임대차를 비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자가주택 구매가 최종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게 나을지 좀더 전세로 거주하는 게 나을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수는 있는데, 자금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는 현 시점에서 자가주택을 구매하는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단기적으로 수도권내 갭투자가 토허제등으로 전면 금지되었고 그에 따른 구축에 대한 임대차매물이 크게 감소할것으로 예상되고 ,신축 임대차물량 역시 공급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임대차시세는 더 크게 상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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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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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면 재건축,재개발시 여러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 면제 및 용적률 상향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과정에서의 단계별 심의, 의결상항에 대한 통합심의등이 진행되어 행정절차상 빠르게 진행가능합니다. 이럴경우 결국은 사업자체의 사업성이 확보되고 이는 소유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빠른 사업사업진행과 주택공급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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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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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실규제후 아파트가 오를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구매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비규제 지방지역의 경우 본인이 거주를 위한 목적이라면 주거안정을 위해 구매를 할수 있지만, 투자목적으로써는 매력도가 낮은 게 현실입니다, 이유는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과, 현재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풍선효과등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전국 부동산중 최후까지 주택가격 유지 가능성이 높으나, 서울 내에서도 특정 상급지를 제외하면 가격상승폭은 제한적일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 내 주택가격이 폭락을 할 가능성도 희박한 만큼 자금상황이 허용되는 시점에서는 구매를 하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 청약의 경우는 경쟁률이 높은 입지에서는 젋은 세대가 가점상 당첨가능성이 낮기에 별도의 특별공급등이 가능하다면 이를 노려보시는것도 전략적으로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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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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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세임대 권리분석 여러 곳 맡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확한 규정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sh전세임대 매물의 권리분석은 시스템상 두곳을 동시에 신청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한곳을 취소하고 다른 주택에 대해서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시스템상 이미 신청한 권리분석 매물이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위해 접속시에 이미신청한 매물이 있다는 메세지가 표시되어 접수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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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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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 다르게 사업진행시 조합원 가입에 동의를 하셔야 조합원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가 해당되게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는 다르게 민간사업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거주요건등은 별도 존재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재건축사업에 동의를 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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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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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승계가 되기에 중도퇴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바뀐뒤 퇴거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세입자 권리보호에 따른 부분이고 , 최근에는 임차인이 임차권 승계를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 임의대로 매매를 한 경우에 특정요건(임대인의 반환능력이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습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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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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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현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가능여부는 실제 심사를 하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의 경우 시행사와 은행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신용도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신용점수가 일정수준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으나, 최근 규제영향등에 따라 한도나 심사시에 별도 제한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도 결국은 시행사나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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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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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지게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위험도 생길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게 전세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깡통주택입니다. 깡통주택은 매매가가 현 임차보증금보다 낮아진 주택으로 간단하게 해당 주택을 팔아도 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이게 왜 위험하냐, 일단 보증보험가입이 안됩니다. 주택평가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이기에 보증보험이 되지 않고 임차인이 마지막에 할수 있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다고 해도 낙찰금으로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을 가능성은 없기 떄문입니다. 이유는 경매의 목적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것인데, 시세보다 높게 낙찰을 받을 입찰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선순위 임차권이 인수가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기에 경매를 해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가능성은 시세가 다시 오르지 않는 이상, 혹은 임대인이 갑자가 자금이 생기지 않는 이상 반환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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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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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 주담대 부모님 시골집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만30세가 넘으셨기에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이 되시면 그 자체로 세대분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주택자 부모님 주택소유여부는 관계가 없이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취급하는 상품과 금융기관에 따라 조건에 차이가 있을수 있고 실제 사례에서도 나와있는 자료나 경험담이 모두 달라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고 그에 따라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세대주로써 신청을 하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고 정확하게는 신청은행을 통해 사전확인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의견이 다양한 이뉴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경우 예비세대주를 인정하고 있기에 현재 세대원지위라도 구입하는 주택에 등기완료와 동시에 세대주로 전환될 예정임을 증명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예비신혼부부등을 위해 열어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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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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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2주 동안 바퀴 문제가 심각한데, 집주인/관리인이 아무 조치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바퀴벌레 출몰등에 따라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이러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바퀴벌레의 출몰이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보통은 임대인에게 방역요청을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하지 않거나, 방역을 진행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는 중대하자로써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단순 약을 치는 것은 방역으로보기 어렵기에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방역을 임대인에게 요청하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질문처럼 임차인 부담이라거나 거절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계약해지통보 이때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사비, 중개보수비)등의 청구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가 안되는 임대인에게는 결국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기에 최종적으로 변호사등의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이어가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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