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은 매물 오프라인 부동산에는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댱하는 매물이 많은지는 부동산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인터넷등에 올리지 않는 매물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매물을 인터넷이나 내부망등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별도 등록이 되지 않기에 현 부동산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매물로써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고, 흔하지는 않으나 중개사가 별도의 이유로써 공개망에 올리지 않고 방문하는 고객으로만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종종 매물이 이제 막 나오게 되면서 인터넷에 올리기전에 미리시기가 맞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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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바뀌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교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 바꾸실 필요가 없고 만약 현재 전입한 곳에 주소로 운전면허증 뒷면의 주소를 바꾸고자 하면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주소변경 스티커발급 신청을 하시고, 해당 스티커를 수령한뒤 뒷면에 붙이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주소이전시 운전면허증등의 주소를 따로 변경하지 않는게 보통이고 원히시는 경우에 한하서 교체를 하시든 위 방법으로 붙이시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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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200이 적당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이 경우는 분양가가 거래금액이 아닌 현재까지 납입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아 중개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계산이되며, 질문의 경우처럼 최종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고해도 마피를 고려하면 거래금액이 3.7억정도가 최대로 보이고, 요율은 0.4%가 적용되어 실제 중개보수는 150만원을 넘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코드가 무슨이야기 인지 알수 없고 200만원 고정이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일단 중개사에게 산출방식에 대한 정확한 세부내역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차액에 대한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겠다고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중개사법상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령하면 금품초과수수로써 행정 및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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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전쟁이 종전되면 바로 내려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국제유가가 국내기름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1~2주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종료되어도 현재 파손된 시설들이 적지않고 이전과 같은 정상화까지는 몇개월이 소요될수 있어 종전이 된다고 해도 몇개월간은 현재 유가가 유지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안끝나고 확정되면 그만큼 시설파괴가 커지게 되고, 기름가격도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하기에 빠르게 끝나지 않을수록 정상화기간도 더 길어질수 있다고 보셔야합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나 이스라엘, 이란 모두 종전에 대한 의지보다는 강대강 입장이 가능한것으로 보여 쉽게 종전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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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반드시 동차로 합격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관계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1년에 1회만 시행되기에 보통 동차를 1년기준으로 준비하여 합격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다만 공부를시작한 시기가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나 직장인처럼 많은양의공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1차만 준비하여 합격한뒤 내년에 2차만 응시하여 합격하면 최종합격처리됩니다. 단, 올해 1차를 붙고 내년2차를 불합격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1,2차 모두 보셔야 합니다. 1차합격으로써 시험면제는 단 1년만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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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본인이 쓰던 에어컨, 블라인드를 판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블라인드는 크기나 재질을 알수 없기에 가격을 평가할수는 없지만 에어컨의 경우 설치비용만 20~30만원대이고 신규구매시 200만원대가 넘는 경우가 많아 목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즉시 사용가능하고 2년만 사용하였다면 해당 금액정도면 그리 비싸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에어컨 브랜드나 기기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기에 가지고 계신 제품이 있다면 이와 비교하여 구매여부를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구매결정시 대금은 매도인 계좌로 아무때나 붙여주시면 되고 이는 계약과 관련된 금액이 아니기에 별도 입금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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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을 계약했는데 중도해지를 해야할거같습니다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기에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으로 조건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에 따라 다른 조건을 요구하거나 동의자체를 거부할수도 있기에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직접소통을 해봐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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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비용의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법에 띠라 주택과 비주택 / 매매와 임대차 / 거래금액별 구간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0.3~0.6%까지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소액의 경우에는 한도액도 정해져 잇습니다, 주택외 에서는 일괄적으로 0.9%가 적용되게 되고, 해당 요율을 거래금액에 곱하여 나오는 금액이 한도액으로써 법률상 이를 초과해서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는데 이는 중개사와 조정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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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대출해사라도 매매 or 월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람에 따라 의견이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구매는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많은편이나, 자금조달 및 유지에 있어 소득중에 많은 비중의 원리금부담은 시장상황(금리,시세변동)에 따라 보유에 어려움이 커질수 있고 일상생활소비수준을 낮추게 되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수 있다는 견해도 있기 떄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득중 원리금부담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의 생활자체가 불가한 정도가 아니라면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구매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인데 이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너무나 빠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자금이 커지는 문제와 젊은 세대의 경우 차츰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원리금의 부담은 일정부분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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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피할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100% 막을수는 없기 떄문에 계약시 스스로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보증보험 가입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거래는 피하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전입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부여 ,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세사기를 100% 막을수 없는이유는 계약시점에서 아무리 잘 확인해서 안전했던 주택이라도 실질적인 보증금반환이 되는 2~4년뒤 만기시점에 임대인의 경제사정 변화나 임대인교체, 시세의 급격한 하락등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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