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은 시간이 지날 수록 무조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오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보면, 토지는 지역과 입지여건, 개발 가능성, 수요 등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수 있지만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면서 감가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가격의 상승폭이 건물의 감가폭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아파트 역시 건물 자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어 가치가 하락할 수 있지만, 교통·학군·생활편의시설·직주근접성 등 입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토지가치와 입지가치의 상승으로 실제 거래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구나 수요가 감소하고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가격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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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오래된 가게 하나가 사라지면 무엇을 잃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영업하던 가게가 사라진다면 그곳을 자주 이용하던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이 클 수 있지만, 평소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체감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외식업과 판매업 전반에 널리 자리 잡고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익숙한 브랜드와 표준화된 서비스, 접근성을 선호하는 소비경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과거처럼 특정 지역의 오래된 가게가 사라지는 데 대해 느끼는 아쉬움이나 상실감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지역의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골목상권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고, 지역 고유의 분위기나 특색이 약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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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이체하면 이체날이 주말이면 다음날 평일에 입금되는데 집주인들이 보통은 이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사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는 계약서에 정해진 납입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자동이체 특성상 납입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이체되는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특히 매달 반복적으로 늦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 때문에 하루 이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미리 안내해두면 대부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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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중개업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계약당사자의 재산과 권리관계에 직접 관여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이기 때문입니다.만약 자격증이나 명의를 빌려 무자격자가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허위설명이나 불법중개 등으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에 자격증 대여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의 중개업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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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와 증여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2번은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친동생에게 월세로 임대하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은 매매계약을 통한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이후 친동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즉, 동생에게 월세를 주는 것 자체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증여로 보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부동산 명의를 이전할 때는 증여와 매매 중 어떤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를 비교하게 되지만,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이 주택을 매수한 뒤 그 주택을 친동생에게 임대하는 구조이므로 그러한 증여·매매 비교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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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가심사의 경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직업이나 소득 형태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려는 은행에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한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가심사 결과와 실제 최종 대출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심사는 주로 신청자의 소득이나 기존 부채 등을 기준으로 예상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실제 본심사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 등 주택에 대한 심사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가심사에서 일정 금액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더라도, 이를 최종 승인금액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대략적인 대출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정도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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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무엇을 가졌는가'보다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중요해질까요?
앞으로는 ‘무엇을 가졌는가’ 못지않게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소비시장에서는 물건 자체의 소유보다 여행, 취미, 운동, 문화생활처럼 개인의 만족도와 기억에 남는 경험에 지출하는 경향이 커지고 그에 따른 마케팅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계속된다면 소비시장에서는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뿐만 아니라 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넓은 집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가치였다면, 앞으로는 주택의 크기뿐만 아니라 좋은 입지와 교통환경, 주변 편의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실제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의 질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이 넓은 주택보다 출퇴근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주택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등 주거 선호도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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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와 종이계약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매매·임대차계약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종이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면 형태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두 계약 방식은 법적인 효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되고, 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등 계약 이후의 절차가 보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전산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종이계약서에 비해 분실 위험이 적고, 계약서의 위·변조 방지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에서 전자계약을 이용하려면 해당 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와 전자계약 진행 가능 여부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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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관리비에 인터넷이 포함되어있으면 인터넷비용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기존 인터넷 비용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통신사와 인터넷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확인해볼 부분은 중개 과정에서 관리비에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았는지 여부입니다.당시 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관리비 세부내역에 인터넷 사용료가 기재되어 있거나, 계약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별도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개사에게도 비용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반대로 확인·설명서에도 인터넷 비용에 관한 기재가 없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면, 중개 과정에서의 설명이 충분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중개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에 이중으로 부담한 인터넷 비용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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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에 디딤돌대출하고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은 집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답변드리면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해당 시점 실행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추가주택을 구매하더라도 대출유지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디딤돌대출인데 보금자리론과는 별도의 상품이고,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정책운영을 하는 대출이라 해당시점에 별도의 약정이나 사후관리 기준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회수여부등을 판단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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