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은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도 사실상 주택매매시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축아파트 외부의 노후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가치가 감가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크게 처음보다 가치는 줄어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러한 부분들과 별개로 단지입주민들이나 관리업체가 외부도색, 시설교체(엘레베이터등) , 도로 나 인도등의 교체를 하여 아파트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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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로또 예측번호 준다는데 믿을만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로또 예측번호를 줄수는 있는데 ,그게 일등일 가능성은 낮죠, 이게 가능하면 예측번호를 남에게 줄 이유가 없이 본인이 계속 1등에 당첨이 되면 더 큰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믿을만한 것은 아닌 부분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를 100% 믿을 가능성이 낮아 사기라고 볼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위 부분은 통계적으로 어떤 번호가 많이 나올것이라는 에측으로써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사기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여? 주식도 많은 분석가들이 돈을 받고 추천하는데, 그 종목이 떨어졌다고 사기로써 틀린 모든 전문가를 처벌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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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집보러올때 세입자 거주중인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비밀번호를 알더라도 임의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서 그냥 들어온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될 경우 일단 대기를 하는게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중개사의 실수로 보이고 질문자님이 화를 내셔도 할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도 집 비번을 함부로 알려주시는건 좋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알려줄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다면 알려준 이후에는 다시 바꾸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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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층담금 포함된거 맞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건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관리비 내역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의 경우 퇴거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는 1. 관리비 청구서에서 항목 존재여부 확인 2.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여부와 징수방법등을 문의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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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이 성공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사업성공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개발부지의 확보가 쉽지 않기 떄문입니다. 간혹 개발부지는 이미 있는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조합원 신고와 조합설립인가의 토지사용권원에 대한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했기에 개발부지의 100%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토지사용권한이 소유권처럼 매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팔겠다는 승낙까지도 포함하기에 실제 사업진행이 토지확보에 대한 문제로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개발부지내 소유권자가 주체로써 진행이 되고,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기에 일정요건만 해당이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지주택은 이러한 매수청구권 권한도 없기에 기존소유자가 버티면 답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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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꼭알아야 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의 경우 꼭 봐야하는 서류지만 , 이를 보신다고 해도 기본적인 지식없이는 뭐가 뭔지 알수 없습니다. 갑구에서 소유권자가 계약지가 맞는지, 을구에 근저당과 같은 제한물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특약등을 넣으셔야 하는데, 실제 해당 권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필요하고, 다른 무엇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더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실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2696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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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꾼들이 남는게 없다는말 믿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남는게 없다라는 말은 A제품을 원가에 판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판매자입장에서는 A제품의 원가+비용등을 고려한 손익분기점이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높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말하는 "남는게 없다"라는 말도 손익분기점에 판매를 한것이라면 순이익은 없는 것이기에 꼭 거짓말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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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택이1채있는데 10억정도 하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에 따라 빌라를 구매하시더라도 원칙상 2주택자 입니다. 다만 각 세금별로 주택수 제외 요건이 있고 이제 충족이 되는 경우 주택수에서 배제되어 세금이 산정될수는 있으며, 해당 요건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24년 1월 ~27년 12월 31일 기간에 준공된 신축 소형 비아파트 ( 전용 60제곱이하, 수도권 6억이하)인 경우 주택수 제외가 되는 것은 맞는데, 이에 해당되더라도 세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경우 6억이하 가격과 비아파트에는 해당이 되나, 준공년도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수 있어 보이고, 취득세만 보았을때 위 기준에 해당이 되면 규제지역내 2주택에 따른 중과세는 회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이 안되면, 취득세율 8%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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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필요성을 말하시는 거라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원하는 경우라면 청약의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새아파트 입주를 원하지 않거나 원하더라도 자금이 충분해서 이미 분양받은 사람한테 피를 주고 구매를 한다면 청약자체가 필요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는 전자의 목적으로 청약을 하고 있고, 미래에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에 청약통장등의 유지는 추천드리는게 일반적입니다,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아파트는 시세에 따라 정해지는게 아닌 건설비용과 택지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나, 경우에 따라 시세보다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시세보다 싸다라기 보다는 시세보다는 낮게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정도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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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양권이 지분에 따라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사업에서 1+1 입주권은 단순히 가진평수가 넓다고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 충족이 되더라도 개발후 소형평형 물량이 없거나, 조합정권에 따라 이를 막는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1+1입주권은 "줄 수 있다" 의 개념이지 의무가 아니기 떄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지지분이 넓은 단독주택이나 통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면적기준이나 가액기준중 하나에 충족되어 1+1입주권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나머지 위 부분들까지 충족이 될때 가능할수 있어 현 질문의 내용만으로 가능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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