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정치 활동하려면 장거리 출장은 기본인가요?
실제 안해봐서 알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이라도 초반에는 기반이 지역내 한정적이라서 지역구 중심으로 활동이 커질것으로 보이고 이후 정치권력이 강화되면 전국단위로 활동범위기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등을 통해 데뷔하여 정치를 하기에 각 지역구단위로 움직일것으로 보이나, 정당에속하는경우 그 직위와 위치에 따라 활동량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의 경우는 사실상 전국단위 시장이기에 질문처럼 경우에 따라 장거리출장도 있을수 있으나, 그만킘 전국단위 개발업체가 아닌 지역단위 법인이라면 활동범위에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시작부터 활동범위가 장거리출장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며, 사업확정이나 정치력 확장에 따라 이동범위가 커진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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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쓰기 좋은 가계부 추천해주세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앱이 편한가계부 리뷰가 괜찮고, 질문처럼 지출을 줄일수 있도록 돈의 합계보다는 흐름을 잡아주는 용도로는 뱅크셀러드도 괜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플 가계부는 경험상 사용편의성이나 한눈에 볼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만 어떤 앱이든 만족도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듯 보이며, 여러 가계부를 앱을 사용한 사람들중에서는 결국 엑셀로 별도 작성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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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가 장기수선충당금 있다면 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규모이상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있지만 기준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닌 만큼 항목에 없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가는 아파트와 다르게 적립 및 사용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아 관리규약이나 계약서등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담하는 만큼 관리비세부항목에 장기수선중담금이 있다면 존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해당 금액을 매도인에게 반환을 하지는 않는 부분이며,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상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선수관리비만 매수인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소유자가 아닌 빌려사용하는 임차인의 경우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데, 이는 관리비를 통해 포함되어 납부하기에 퇴거시 정산하여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세를 낀 상태에서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잔금일 기준 임차인이 이전까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퇴거시 반환이 될 금액이기에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지급을 해주고 퇴거시점에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차이가 있지만 월 1~3만원수준이며, 질문의 경우처럼 임차인 7년(84개월)간 부담하고 있었다면 최소84만워에서 250만원까지도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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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청년주택청약금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청약통장이라면 납입의 경우는 현상태에서 납입을 멈추시는 것을 추전드릴건데 이유는 공공청약에서는 납입금액보다는 납입횟수가 중요하고 현재 70회 이상 납입한 만큼 1순위 자격유지에는 문제가 없어보이고, 민영의 경우라면 납입횟수은 크게 의미가 없고, 현재 보유기간이 1순위요건에 해당이되고,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지역별 평형별 최소예치금을 한번에 넣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여유가 된다면 매월 25만원, 여력이 없다면 매월 10만원씩이라도 꾸준히 납입하는것을 추천드리는데 이유는 이자율면에서 청년주택드림통장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에따라 여유가 된다면 납입은 꾸준히 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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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및 생애최초대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유주택자로 볼수 있지만 해당하는 분양주택에 대한 대출이나 생애최초적용시에는 무주택자의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권에 해당하는 주택외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보유한 분양권에 따른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생애최초대출을진행할때 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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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사유로 전세 갱신거절 후 퇴거기한 유예 합의가 임대차 갱신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미 최초거주부터 2년이 초과된 이후에는 법적 최소거주 2년이 지났기에 질문자님 걱정하시는 법적부분들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2개월 단기연장에 대해서는 서로간 주고받은 문자,녹취정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아보이고,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계약서상 기간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특약상 "일시거주를 위한 단기임대차" 라는 점을 명시하시면 될듯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상 기간이 2개월인데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수 있는 경우는 맨처음 말했던것처럼 법적최소거주기간이라는 부분때문으로 볼수 있는데, 이미 2년을 살고 퇴거를 위해 3개월 연장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신경이쓰이시면 단기임대차체를 거부하고 만기퇴거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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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에, 법무사 요청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셀프등기를 말하시는 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셀프등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소모나 서류준비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고, 유튜브나 각종 정보확인 및 각 기관 문의를 통해 충분히 하실수 있으나, 보통 잔금일에 이사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등기이전까지 완료할 시간이 부족하기에 등기부분은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침고로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매도인의 제공서류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에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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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계약시 매도자 준비물은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점에서는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있으시면 되며, 대리인참석시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통 신분증은 계약에 참석한 사람이 등기부상 명의자와의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계약이후에 잔금시점에는 등기이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서류가 많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대해서는 법무사대리를 하는 경우 잔금일 전에 별도 연락을 통해 준비서류를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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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수도권 전세난이 심각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재 서울지역내 전월세 매물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당장은 이사보다는 기존주택에서의 연장을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매물이 없다는 의미는 하루가 다르게 시세상승으로 나타날수 있고, 서울의 경우라도 지역과 입지, 주택유형, 평수등에 따라 시세차이가 너무나 크고 보증금에 따라서도 월세차이가 크므로 실제 원하는 지역을 정하고 주택유형별로 알아보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통계에 따름녀 서울 아파트 평균월세는 25년 12월 기준 147만원정도이고, 보증금은 1억 9천4백만원이며, 서울 오피스텔의 경우 평균월세는 도심권의 경우 110만원 그외 지역단위는 대략 80~90 만원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인가구용 원룸의 경우라면 위 평균 보다는 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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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구 특징이랑 경기도까지 지역 분석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지역분석은 없습니다 , 있다고 해도 개인별 상황이나 우선주거요건이 다른 경우 그것만으로는 주거지역을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독립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현재 주거지가 직장과 멀어 직장주변으로 이사를 하는 것인지, 대학교 통학을 위해 독립을 하는 것인지 분명한 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입지를 정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이트에서 많은 질문들 중 막연하게 독립을 하고싶어 지역을 믈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아무런 목적없이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향후 개인상황의 변화가 생길경우 큰 불편이 될수 있고, 계약특성상 중도해지도 쉽지 않아 비용적은 손실까지도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험상 독립을 원하는 것이라면 본가 주변지역으로 저렴한 곳을 구해 일단 경험해보시는 정도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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