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기간이 지나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요
월세 1년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묵시적으로 5개월이 더 지났 는데요 한달전에만 이야기하면 되는지 아님 제가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되는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2년 미만일 경우 그 임대차는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1년으로 계약을 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인데 1년 계약은 예외로 1년이 넘어가고 계속 거주를 하게 되면 2년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1년 계약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년 계약 종료 후 퇴거를 할 수 있고 또한 2년 거주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2년 계약으로 성립이 되므로 중도해지로 보고 임차인이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차인이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임차인 구해주고 중도퇴실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닌 경우 2년 임대차종료일 6~2월전에 임대차 종료를 말하시고 2년 채우고 나가시면 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계약을 하고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이는 최소계약기간 2년에 따른 자동연장으로 볼수 있고 이때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묵시적갱신은 2년이하에서는 적용X)
그에 따라 계약기간내 중도해지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임의대로 한달전에 말하면 되는게 아닌 임대인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주선이나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한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면 해지가 가능한것이고 임대인이 만기전 해지불가를 주장한다면 만기까지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줄 필요 없어서 수수료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확인하시고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나간다고 통보할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말한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도중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놓을 필요가 없으면 부동산 주개수수료도 집주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사 갈 날짜를 계획하셨다면 카운트타운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문자나 전화로 퇴거 의사를 통보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게되면 묵시적갱신(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이 아니라 2년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