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중도포기 중개비 비용 알려주세요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원룸으로 이사를 가는데 중도 포기 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부동산으로 알아보니까 원래는 중개비가 30만원 정돈데 중도 포기는 통상적으로 한달 월세 정도 준다고 하네요 맞는건가요 60만원정도라던데요 나이가 21살이라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시 중개보수는 법적 의무가 아닌 집주인과 합의 사항이며 반드시 한달 월세를 낼 필요는 없으니 지역별 법정 중개 보수 요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동산이 요구하는 금액이 법정 한도보다 높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근거를 묻고 법정 요율에 맞게 조율해달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끝난 후 지급하는 비용은 반드시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중도 포기는 법적 의무가 없으며 중개수수료는 새로 계약하는 금액입니다 부동산이 말하는 60만원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하는 날 기준해서 보증금을 회수를 받고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복비에 대한 책임은 있고 또한 한달 월세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기준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포기하는게 현 거주지에 계약에 대해서 중도해지를 말하시는 건가요? 중도해지시 다음 임차인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조건은 말그대로 발생된 중개보수에서 임대인이 지급할 부분을 내주시면 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한달 월세 정도를 준다는 것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지역 혹은 동네 부동산에 있는 별도의 암묵적 약속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로써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원칙상 다음임차임이 구해지고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구하는 조건에 따라 중개보수 산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금액만큼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것도 법정중개보수 이상을 받을 경우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볼수 있어 중개사도 처벌대상이 될수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중도해지에 따른 부분과 중개보수 산출에 따른 내용이니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개비는 임차인 임대인 둘 다 내야해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30+30을 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시 특약한게 있다면 그게 우선입니다. 중개사분이 통상 월세만큼 받는다 라고 하는건 잘못됐으나 질문자님이 내실 중개비의 2배를 주는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는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퇴거하며, 임대인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월세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요.
당장 퇴거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통상 2개월치 월세를 지불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여부 상관없이 1개월치 월세 지불하면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해준다 말한건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 편의를 봐준거라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중도포기가 뭘 말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포기 한다는것인지.
오피스텔 계약기간이 안끝났는데 중간에 이사를 나간다는것인지요.
근데 어떤 경우라도 법정 중개보수가 30만원인데 60만원을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위 조건대로 하고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좋은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조건에 다음세입자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면 협의를 통해 월세 한 달치 주는 조건은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그금액에 맞게 부동산 수수료도 내면 됩니다
더 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임대인이 낼부분을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
서로가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