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분양되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이 아무리 많이 진행되어도 본인의 자금력이 부족하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현 부동산 규제나 대출규제가 해제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저금리대출이나 혜택이 있는 경우에 맞추어 계획하에 청약을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금계획없이 청약을 하고 당첨이되시면 당첨포기를 할수밖에 없고 이로인한 패널티도 결국은 본인 몫이 될수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공급의 경우 수요를 충족할만한 수준까지 이르면 더이상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기 어려워질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가 줄어들수 있어 분양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해당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원하는 지역에 이러한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지는 알수 없기에 주택을 구매하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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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묵시적 계약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거주기준으로 2년미만의 임대차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적 최소기간에 따른 자동연장이 적용이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경우를 묵시적갱신으로는 볼수 없고, 질문에서 1개월전에 이미 당사자간 합의로써 증액까지 이루어졌다면 해당재계약은 합의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계약시 계약기간을 이전과 동일한 1년으로 하였다면 당연히 26년 재계약시에는 월세증액이 가능한 상황이며, 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있기 떄문에 증액은 5%이내로 제한할수는 있습니다. 즉, 월세가 동일하게 재계약이 될지는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 충분히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5%이내로 제한할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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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 사용후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부분만 전달드리면 일단 보증금 반환은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80%의 지급요구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의무가 아니기 떄문에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중도해지 합의를 깨고 계속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이건 이미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것이기에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즉, 협의과정에 질문처럼 요구하고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어쩔수 없지만, 이미 보상금에 대한 부분으로 협의를 완료하고 이제와서 매매계약체걸된 후 다른요구를 추가하는 것은 충분히 거절하실수 있습니다. 이후에 질문주신부분들 모두 합의에 대한 불이행에 속하기 떄문에 손해배상책임 생기는 부분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고, 약속대로 500만원지급만 하시고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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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경기도 아파트 월세 지금 2천에 50인데 너무 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매우 착하신 임대인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용만 봤을 때 재계약에 대한 협의에서 보증금일부를 낮추고 월세로 전환할떄 기준이 되는 전환률이 존재하지만 이걸 꼭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임대인이 원하시면 해당 월세만큼의 증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특히나 몇년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5%이내 증액만 가능하기에 이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즉,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세대로 임대로 인상을 요구하셔도 되고, 보증금인하와 월세증액자체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실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부동산을 통하는 것보다는 직접 협의를 하시면 되는것이고 임대인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임차인은 그에 동의를 할지 거절하고 퇴거할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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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 싶은 집을 내집스캔으로 분석 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100%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시 대부분의 근저당이 있는게 사실이고, 전세의 경우 이러한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라 위 부분만보고선 안전하다 위험하다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이 시세대 80%을 초과하고 해당 매물이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다세대, 빌라등이라면 고민이 될수 있지만, 아파트 매물로써 시세방어가 잘 되는 주택이라면 70%의 근저당이라도 사실상 앞에서 말한 상환조건부라면 임대차에 대한 위험성은 줄어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 가능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설령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회수 가능한만큼 위 부분들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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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2년미만의 계약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며,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갔다면 이때는 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뒤에 본인 1개월전 만기해지의사통보를 하였다면 원칙상은 연장후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그에 따른 패널피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건 임대인이 동과정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동의를 하였는지인데, 쉽게 임대인 이에 동의를 하였고, 별다른 패널티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월세부담이나 중개수수료 부담은 없을것으로 보이지만, 퇴거시점에 임대인이 중도해지로써 계약서상 특약에 기재된 패널티를 요구하거나 다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 미리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는게 필요하며, 임대인 의사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해보시는게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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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세대분리 생애최초주담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생애최초 대출시에 소득기준은 본인과 배우자만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시에는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상태에서도 본인과 배우자분 소득합산(부부합산)이 대출기준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신청자체는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나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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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전 청약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청약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임의 취소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신청기간 중에만 청약과 취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취소한것과 다르지 않겠으나, 혹시라도 당첨이 된다면 그때는 당첨 포기를 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청약통장 효력상실과 재당첨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패널티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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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즈림 바꾸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드림청약저축의 경우는 청년들에 대한 혜택부여를 위한 상품으로 신규가입이나 기존통장을 전환하는게 이후에 있을 청약을 고려하면 유리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혜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청약에 사용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당첨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겠으나,혼인신고 및 출산이후로도 각종 신혼부부혜택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전환을 해두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분이 주택이 있다고한다면 결혼전에 청약통장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각을 하는게 이후에도 생애최초혜택 가능성등에서 유리할듯보이고, 청약통장은 납입을 계속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게 좋을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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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생활시설 전세5000(서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증금 5000만원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에서는 차이가 있기 떄문에 확실하게 안전하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근린생활시설이라도 다가구처럼 건물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를 쓰는 경우 이전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시 영향을 줄수 있기에 정확한 사항은 권리관계를 확인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보통 중개사가 있다면 어느정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 불안하시면 보증보험등에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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